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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의 의미와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
Bedeutung von Rechtssprechungsaenderung und Rueckwirkung der Rechtssprechungsae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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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7563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성돈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판례란 무엇이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판결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종전 판례 하에서 행해진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변경 판례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바뀌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신설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소급효를 긍정하는 견해이든 부정하는 견해이든 각 견해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은 그 자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입장이 수렴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논거들은 모두가 더 이상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기 어려운 근본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나 실무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주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등장한 종래의 견해들을 정리하고 그들 견해에 대해 찬반론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대신에 이 주제의 배후에 있는 몇 가지 근본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출발점을 통해 이 연구는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인정여부의 가장 기초적인 토픽으로서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오는 신뢰보호가 법원의 판결 내지 판례 그리고 판례변경의 경우와 법률 내지 법률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비교할만한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종래 이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즉 법치국가에서 판결 내지 판례의 본질적 속성 및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원 판결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고 대법원 판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사법작용이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과 비교해 볼 때 신뢰보호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오늘날 전문성을 가진 조세분야나 행정분야에서 형법구성요건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법규가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전문법규에 대한 종래의 해석태도를 변경하는 대법원판례가 속출될 수 있고, 이러한 판례변경이 결국 형벌권의 확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의 실질적 의미가 나날이 중요하게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법규 또는 행정법규의 해석을 전제로 한 형사판결에서 –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오는 신뢰보호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확장을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급효금지원칙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문제는 법률명확성의 요구를 법률보충적 판례를 통해 실천해야 할 판례의 과제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제가 국가형벌권의 확장여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판례란 무엇인가’와 ‘판례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대법원 판결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국가형벌권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뢰보호의 범위가 더욱 명료해지게 되어 시민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수준을 높이게 될 수 있다. 둘째, 종래 우리나라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판례변경의 사례들을 판결들의 속을 들추어 내면서 그 변경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수준을 제고하게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장차 조세분야나 행정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판례변경이 있을 경우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도출하게 될 변경판결의 소급효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판례변경판결에 대한 형법이론학적 감시와 통제가 있게 되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경우 보다 정교하고 고차원의 논거를 제시하게 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는 1983년 배임죄의 고의인정요건에 관한 판례변경 이후 1990년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관한 판례변경을 거쳐 2013년 부부강간죄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변경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그 빈도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정반대의 대립하는 견해가 상호간의 입장만 확인·교환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의 주목도 받지 않는 조세 및 행정분야에서의 판결도 적지 않게 내려지고 있다(대법원). 최근의 한 하급심판결에서는 양형참작사유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이 주제가 일도양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실무도 현재의 법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원의 판결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그리고 법원판결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룸으로써 사법작용과 신뢰보호의 관계를 논의의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근본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형벌법규 그 자체 및 형사입법작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당한 소금금지원칙이 형벌법규에 대한 해석 및 형사사법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논구한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종래 불리한 판례변경에 내포된 신뢰보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여부와 결부시키는 일에는 존재했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 첫째, 판례의 (준)입법적 기능과 법관의 법률구속성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법률이 아닌 판례에 대해 신뢰보호를 할 경우 어떤 조건하에서 신뢰보호가 요구되고, 그 신뢰보호는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 셋째, 판례변경판결을 당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이제야 경우 발견한 – 그리고 타당한 것으로 본 – 법(또는 정의)’을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 즉 변경된 판례가 장래효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제하에서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 연구의 중심과제이자 출발점인 법률구속성의 문제와 판례의 본질, 그리고 판례변경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법관의 법률구속성, 권력분립의 원칙하에서 입법과 사법의 분업적 역할모델, 사법작용을 통한 판례의 본질적 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원칙적으로 어떤 소송관여자도 법관이 항상 종래의 사법태도로부터 구체적인 일정한 법적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된다. 어떤 판례의 계속에 대한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그 판례가 확립되고 지속된 판례일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신뢰가 형성된 판례가 변경될 경우 곧바로 신뢰보호를 우위에 내세워 변경된 판결을 당해 사건에 대해 타당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이익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의성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심사에서 판례변경의 자의성이 부정되면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는 여전히 인정된다. 하지만 판례변경이 ‘예견가능한 발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법원의 방론 등에서 예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요구가 전면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흔들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변경판결을 당해 사건(또는 과거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판결의 소급인정과 소급금지문제를 위와 같은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종래의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같이 소급효를 무조건 인정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즉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급이 금지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은 판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거나 사법의 잘못을 배우는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발전된 법률보충을 과거의 법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 즉 단기간의 중간시점에만 적용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임을 재확인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변경된 새로운 판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같이 변경판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면 사건의 피고인 뿐 아니라 판례변경 이전의 모든 과거 행위자들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가형벌권의 작동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써 결국 법치국가원칙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종전판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가 어떤 견해를 표방하여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나는 구체적인 지점을 찾기 위해 판례의 본질적 속성 및 판례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의 정도는 국가기능별로 다른 것이고, 특히 사법작용(판례)은 법관의 법률구속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작용(법률)과 같은 정도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법원 판례에 반대하는 종래의 견해(소급효부정설)와 같이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라도 무조건 신뢰보호의 요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신뢰보호의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신뢰보호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판례가 ‘확립되고 지속적’인 경우이어야 한다(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판례는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나지 않음). 둘째, 확립되고 지속된 판례가 변경된 경우라도 자의적인 변경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변경이 아닌 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구체적인 개별사례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판례의 과제를 고려하면 신뢰보호 보다 정의의 요구가 우위에 있으므로 변경판례의 소급효도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종전판례에 대한 신뢰보호가 우위에 있는 경우는 오직 판례변경이 예견불가능한 발전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방안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유추하여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영문
  • Sinn der Rechtssprechung und Rueckwirkung der belastende Rechtssprechungsaenderung



    Die Rechtsprechung von kor. hoechstem Gerichtshof geht dovon aus, dass eine belastende Rechstsprechungsaenderung gegen Angeklagte Rueckwirkung haben soll. Aber diese Rueckwirkung von geaenderte Rechtssprechung gefaerdet die Grundlage von Rechtsstaatsprinzip, weil sie Vertrauen von Buerger zur Strafgewalt zusammenbricht. Deswegen zielt die vorliegende Arbeit auf die Art und Weise von Vertrauensschutz, der in dem verfassungsrechtliche Rechtsstaatprinzip verwurzelt ist.

    Dazu skizziert die vorliegende Arbeit die Einstestllung von Strafrechtspraxis und Strafrechtswissenschaft zu der Rueckwirkung des Rechtssprechungsaenderung. Und danach versucht sie das Wesen und die Aufgabe der Rechtssprechung, um den konkrete Anhaltspunkt der Anspruch von Vertrarunensschutz auf die bisherige Rechssprechung herauszufinden. Dabei wird festgestellt, dass die Intensitaet von Verterauenschutz an die Staatsgewalt in der Rechtsstaat underschiedlich je nach der Funktion des Staatsorgan ist und vor allem bei Beruecksichtigung von Rechtsbindungsprinzip des Richters Rechtspflege(d.h. Rechssprechung) nicht die gleiche Intensitaet wie die Gesetzgebung(d.h. Gesetz) forderen kann.

    In diesem Gesichtpunkt folgert die vorliegen Arbeit die folgende Ergebniss: erstens, nur ‘die staendige und gedauerte Rchtssprechung’ kann die Grundlage des Vertrauensschutzes. Zweitens, auch diese Rechtssprechung kann sich aendern ohne weiteres schon dann, wenn sie keine willkuerliche Aanderung ist und mit dem Gleichheitsprinzip vereinbar ist. In diesem Fall muss die Rechsssprchungsaenderung noch Rueckwirkung haben, weil bei Beruecksichtigung von Aufgabe der Rechtssprechung die Gerechtigkeitserwaegung ueber den Vertrauenschutz vorherscht. Drittens, der Vorrang des Vertrauensschutz erst dann kommen kann, wenn die Rechtssprechungsaenderung unvoraussehbare Rechtsentwicklung ist. In diesem Fall ist die Anwendung des Rueckwirkungsprinzips durch Analogie des Gesetzlichkeitsprinzips bessere Loesung als die Anwendung der Vorschrift des Verbotsirrtu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법원의 판결 및 최고법원의 판례는 그 본질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이 판례의 속성에 의하면 판례에 대해 법률과 동등한 정도의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그 자체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을 전제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고, 법관은 법률에만 구속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판례변경의 경우 종전판례에 대해 구속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법관의 법률 구체화작업으로서의 해석이 판례라면 법률과 판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기초로 판례도 법률과 같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판례를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보면 판례변경 내지 그를 통한 법발전이나 사회변화의 접촉이라는 관점에서의 판례를 통한 진보는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는 더욱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판례에 대해 신뢰보호의 기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제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고 지속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라야 판례도 법률과 같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요구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뢰보호에 손을 들어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급효긍정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요구에 절대적 우위를 둠으로써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두 개의 가치, 즉 신뢰보호의 요구와 정의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양자의 상위에 있는 기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상위의 기준은 평등원칙 내지 평등한 법적용의 원칙이다. 판례는 추상적·일반화된 법해석을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평등한 법적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판례변경의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종전판례에 대한 신뢰보호는 정의의 요구를 위해 후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운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판례변경의 경우 평등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자의금지원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판례변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거나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충분히 근거지워진 경우에는 자의적 판례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킨 변경판례는 소급적으로 작용하여 당해 사건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의적인 판례변경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의적인 판례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종전판례에 대해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날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다시 정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변경된 새로운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피고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변경이 예견가능한 범위내의 법발전이 아닌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예견불가능한 판례변경의 경우 정의의 요구와 신뢰보호의 요구를 비교형량하는 저울대위에 신뢰보호의 요구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를 위해서 금지착오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변경판례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유추하여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종전판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오늘날 전문성을 가진 조세분야나 행정분야에서 형법구성요건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법규가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전문법규에 대한 종래의 해석태도를 변경하는 대법원판례가 속출될 수 있고, 이러한 판례변경이 결국 형벌권의 확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의 실질적 의미가 나날이 중요하게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법규 또는 행정법규의 해석을 전제로 한 형사판결에서 –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오는 신뢰보호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확장을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급효금지원칙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문제는 법률명확성의 요구를 법률보충적 판례를 통해 실천해야 할 판례의 과제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제가 국가형벌권의 확장여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판례란 무엇인가’와 ‘판례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대법원 판결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국가형벌권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뢰보호의 범위가 더욱 명료해지게 되어 시민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수준을 높이게 될 수 있다. 둘째, 종래 우리나라에서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판례변경의 사례들을 판결들의 속을 들추어 내면서 그 변경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수준을 제고하게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장차 조세분야나 행정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판례변경이 있을 경우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도출하게 될 변경판결의 소급효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판례변경판결에 대한 형법이론학적 감시와 통제가 있게 되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경우 보다 정교하고 고차원의 논거를 제시하게 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판례, 판례변경, 소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법률구속성원칙, 신뢰보호, 법치국가원칙,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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