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단제도(trading halts)는 시장의 정보비대칭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균형 가격의 발견을 위해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매중단제도의 실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같은 ...
매매중단제도(trading halts)는 시장의 정보비대칭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균형 가격의 발견을 위해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매중단제도의 실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같은 시장 전체 수준에서의 매매중단제도나, 프로그램 매매 규제장치(예, 한국시장의 사이드카, sidecar) 또는 지수차익거래 규제장치 등의 실효성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거나 가격의 급변을 억제하고자 시행하는 개별종목 매매중단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관한 학문적 평가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시장 전체 수준 또는 다수의 종목의 가격이 동시적으로 급변하여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은 개별종목 수준에서 정보비대칭이 확대되는 상황과는 다르다. 개별 종목의 정보비대칭은 시장 전체 수준에서는 서로 상쇄되므로, 시장 전체의 가격변동은 거시적 공통위험요인(common factor)에 기인한다. 이러한 시장정보는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에 해당하므로 시장 전체 수준에서 정보비대칭은 결국 “시장정보의 적용 능력”에서 우위를 가진 거래자(market-informed trader)와 그렇지 못한 거래자간에 존재한다. 반면에 개별종목 수준에서의 정보비대칭은 투자자간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의 보유 여부 또는 정보 분석 능력의 차이로 발생한다. 개별종목의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중지시켜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의 확대를 억제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매매중단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지연시켜 오히려 비효율적인 가격발견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즉, 매매중단이 시장의 정보흐름을 방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종목의 매매중단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정보비대칭의 확대를 억제하고 가격변동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지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개별종목에 대한 “풍문과 보도”와 관련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중단 조치 사례를 표본으로 하여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는 일반 공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공시와 달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기업에게 내용 확인을 요구하고 기업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가 기업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각부터 답변을 공시하는 시각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는 중단되는데, 이는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라는 사건이 초래할 수 있는 가격 급변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되어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부정거래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시장감시 차원에서 주시하고 있다.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 공시의 일부 내용이 일상적인 기업의 공시내용과 비교해 볼 때 관련정보가 시장에 알려 질 경우 주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전체수준이나 프로그램매매 규제 등 매매중단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에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병존하고 있으며, 합의된 결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별종목에 대한 매매중단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시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조회공시 중 “풍문과 보도” 관련 조회공시와 관련된 매매중단제도가 (1)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2) 유동성과 변동성 등 거래의 질적 수준(trading quality)을 제고시키는지를 검증한다. (3) 또한 투자자들이 매매거래 중단을 발동시키는 조회공시의 대상인 풍문과 보도의 내용을 이용하여 초과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연구동기는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 매매정지 제도에서도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정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문 및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연구는 시장감시 및 조치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불공정거 ...
본 연구의 연구동기는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 매매정지 제도에서도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정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문 및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연구는 시장감시 및 조치를 담당하는 거래소에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관련된 정책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거래소의 공시제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이 주로 사건연구 방법론에 기반한 단순한 주가 변동 양태 파악에 국한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장미시구조의 접근 방법에서 일중 자료를 사용한 정보비대칭 측정치는 매매정지를 수반하는 조회공시의 제도적 실효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사건기간 동안의 투자주체의 거래성과는 사후에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경제적 보상액을 산정하는 대안적인 방법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연구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국내외 학술발표 및 논문게재, 관련전문가와의 활발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다양한 후속담론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도, 그리고 인력양성 및 교육효과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문적 기여도 - 개별종목 수준의 매매거래중단제도의 역할 조명 - 개별종목 매매중단제도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대한 실효성 평가 - 정보비대칭 상태에서 투자 주체의 거래 행태 파악 - 개별종목 매매중단제도가 거래의 질(변동성, 유동성, 주문불균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별종목 매매중단을 가져오는 조회공시의 대상인 풍문과 보도의 내용을 이용한 투자성과 획득여부의 검증 ■ 실무적 기여도 - 학문적 발견에 바탕을 둔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 평가 - 실무 시장감시 및 조치 제도의 개선 및 보완 ■ 다양한 후속담론의 생산 – 관련전문가와의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창출과 결과물의 교육에의 연계 및 적용 - 적극적인 국내외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다양한 후속담론의 확대 재생산
연구요약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제도 중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거래 중단 사건이다.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 ...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제도 중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거래 중단 사건이다.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는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시제도는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되며 유통시장 공시는 다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로 구분된다. 조회공시는 공시의 구분에서 수시공시에 속하지만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시와는 달리 거래소가 먼저 공시를 요구하고 해당기업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수시공시와 구별된다.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시황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풍문 관련 조회공시의 사유는 주로 ‘M&A’ ‘지분매각’, ‘감사의견’, ‘횡령배임’, ‘부도, 워크아웃’ 등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후적으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편 거래소가 ‘현저한 시황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대상은 중요 기업정보가 없음에도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이며, 만일 답변에도 불구하고 가격 또는 거래량 급변이 계속될 경우 후속적으로 시장경보조치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시장경보조치 종목에 대한 예고 기능 수행을 수행한다. 기업이 풍문 및 보도에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오전에 요구 받은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조회에 대한 답변을 공시해야 하며, 오후에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시각부터 해당 기업이 답변을 공시한 후 30분 경과하는 시각까지 매매가 중단된다. 다만, 14시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따라서 풍문 및 보도에 관련한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거래 중단 시간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시점과 답변을 공시하는 시각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하지만,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와 달리 매매거래 중단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한 요구를 받은 상장기업은 ‘확정’, ‘미확정’, ‘부인’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풍문 또는 보도의 확인 조회공시에 수반되는 매매거래 중단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매매거래 중단 유형별로 매매거래 중단(조회공시 요구)전 일정 기간과 매매거래 재개(답변 공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변화를 일중 자료를 사용한 시장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 방법론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매매거래 중단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검증한다. (2) 둘째, 매매중단 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안정화(market stabilization)와 거래의 질적 수준(trading quality)이 달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매거래 중단 전 기간과 개재 후 일정 기간 동안 유동성(liquidity), 변동성, 주문 흐름(order flow)의 변화 양태를 검증한다. (3) 또한 매매거래 중단을 야기하는 사건인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을 미공개정보로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매거래 중단 정지 전· 후 기간의 투자주체별 거래성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며 시장미시구조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정보비대칭측정치의 변화를 분석한다. 개별종목 매매중단제도가 거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종목의 변동성과 유동성, 그리고 주문불균형 등 거래활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종목에 대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이용한 거래에서 특정 투자주체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Choe et al (2005)등이 제시한 이익비율을 분석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012년부터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사례를 표본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012년부터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사례를 표본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동 예고 종목 중에서 사후적으로 완화장치가 발동되었던 종목의 비율은 약 70%로 나타나 과열 현상을 냉각하기 위한 시장경보의 정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동종목 중에서도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동이 연장된 종목도 21%로 나타나 완화장치가 목적으로 하는 냉각 효과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함을 제시한다. 둘째, 발동 예고하에 발동하지 않은 종목들은 발동 예고 후 기간에도 회전율과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억제하지는 못했다. 이는 발동 예고 자체가 가진 시장경보기능의 정보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발동 예고의 정보 효과는 과열지표와 투자유의 종목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완화장치가 발동한 종목에 대한 매매중단 및 단일가매매 방식의 성과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화장치의 발동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하지 않았으며, 해제 후에 주가가 지연되어 반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경보라는 발동 예고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투자자들이 발동 예고를 보고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오인신호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발동기간의 회전율과 변동성 지표는 발동 전 기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발동기간 종료 후에도 과열상태가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매매중단장치의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발동 해제 후 균형가격을 탐색하는 완화장치의 가격발견과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은 과열지표 종목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일가매매에서 체결된 잡음적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는 발동연장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단기적 과열완화 장치가 가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방지의 목적의 시장 건전화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완화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고 기준과 완화장치를 구성하는 매매중단과 단일가매매가 가진 기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영문
This study examins the effectiveness of indivudual trading halt system in the Korean Stock Marke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iggered sample data of mitigation system to short-term overhating in the period from 2013 to 2014. Empirical results ...
This study examins the effectiveness of indivudual trading halt system in the Korean Stock Marke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iggered sample data of mitigation system to short-term overhating in the period from 2013 to 2014. Empirical results show that (1) the effect of mitigation system on early warning in the market is weak and the cooling effect is also weak, (2) the information effect of forewarning of trading halt system is partially working in the market, (3) the results for volatility, price movement, and turnover ratio show that the basic role of traing halt system is not working, (4) the analyzed result for the price movements shows that price discovery process after the post-halt period is not efficient.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eded to reexamine the forewarning criteria and the individual trading halt system in Korean Stock Marekt.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012년부터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사례를 표본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중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012년부터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사례를 표본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동 예고 종목 중에서 사후적으로 완화장치가 발동되었던 종목의 비율은 약 70%로 나타나 과열 현상을 냉각하기 위한 시장경보의 정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동종목 중에서도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동이 연장된 종목도 21%로 나타나 완화장치가 목적으로 하는 냉각 효과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함을 제시한다. 둘째, 발동 예고하에 발동하지 않은 종목들은 발동 예고 후 기간에도 회전율과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억제하지는 못했다. 이는 발동 예고 자체가 가진 시장경보기능의 정보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발동 예고의 정보 효과는 과열지표와 투자유의 종목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완화장치가 발동한 종목에 대한 매매중단 및 단일가매매 방식의 성과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화장치의 발동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하지 않았으며, 해제 후에 주가가 지연되어 반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경보라는 발동 예고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투자자들이 발동 예고를 보고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오인신호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발동기간의 회전율과 변동성 지표는 발동 전 기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발동기간 종료 후에도 과열상태가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매매중단장치의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발동 해제 후 균형가격을 탐색하는 완화장치의 가격발견과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은 과열지표 종목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일가매매에서 체결된 잡음적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는 발동연장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단기적 과열완화 장치가 가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방지의 목적의 시장 건전화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완화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고 기준과 완화장치를 구성하는 매매중단과 단일가매매가 가진 기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소위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의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 위해 2012년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최근에 가격제한폭 확대 및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과 같은 매매제도가 ...
본 연구에서는 소위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의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 위해 2012년 11월부터 도입한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최근에 가격제한폭 확대 및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과 같은 매매제도가 이미 도입된 추세에서, 이러한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매매중단과 아울러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시장관리의 정책적인 측면은 물론,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간 완화장치의 발동이 예고되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동 예고 종목 중에서 사후적으로 완화장치가 발동되었던 종목의 비율은 약 70%로 나타나 과열 현상을 냉각하기 위한 시장경보의 정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동종목 중에서도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동이 연장된 종목도 21%로 나타나 완화장치가 목적으로 하는 냉각 효과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함을 제시한다. 둘째, 발동 예고하에 발동하지 않은 종목들은 발동 예고 후 기간에도 회전율과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억제하지는 못했다. 이는 발동 예고 자체가 가진 시장경보기능의 정보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발동 예고의 정보 효과는 과열지표와 투자유의 종목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완화장치가 발동한 종목에 대한 매매중단 및 단일가매매 방식의 성과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화장치의 발동기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둔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열지표 종목보다 투자유의 종목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제 이후 기간의 주가 하락률은 발동기간의 주가 상승률보다 낮았으며, 해제 후에 주가가 지연되어 반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경보라는 발동 예고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투자자들이 발동 예고를 보고 투기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오인신호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한다. 아울러, 발동기간의 회전율과 변동성 지표는 발동 전 기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발동기간 종료 후에도 과열상태가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매매중단장치의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발동 해제 후 균형가격을 탐색하는 완화장치의 가격발견과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은 과열지표 종목보다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일가매매에서 체결된 잡음적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는 발동연장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단기적 과열완화 장치가 가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방지의 목적의 시장 건전화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완화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고 기준과 완화장치를 구성하는 매매중단과 단일가매매가 가진 기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최근에 상하한가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시행중인 동적 및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도입되었으므로 단기적 과열완화장치를 보완하는 제도의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