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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정치의 정치갈등의 제도화: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
Factional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olitical conflicts: a strategy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heck-and-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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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1015656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7월 01일 ~ 2015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갈상돈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민주공화국 담론에 대한 학계의 적지 않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론적 논의만 무성할 뿐 이를 제도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론에 대한 연구와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별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론과 제도의 불일치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이론 없는 제도화, 혹은 제도화 없는 이론논쟁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 연수의 일차적 과제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개조(開祖)인 미국을 모델로 국가수립을 주창한 것이 항일지식인들과 제헌헌법 기초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공화국이 어떤 정치적, 헌법적 문제의식과 정치사상에 기초해 건국했는지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그동안 마키아벨리와 그의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적잖게 이뤄져 왔으나 이것이 어떻게 현대 민주공화국의 헌정제도 내로 포섭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파벌갈등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해결책이 매디슨의 연방헌법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민주공화국 건설의 핵심과제를 정치갈등의 제도화라고 보는 본 연수자는 ‘민주공화국 미국’의 현주소를 점검함으로써 역으로 매디슨과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이론과 공화주의적 제도화구상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해보고, 그것이 안고 있는 이론적․제도적 한계 혹은 현실 제도운영과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다섯째, 동양정치사상과 조선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의 유교적 입헌주의와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을 연계시켜 연구할 필요성이다.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대의 민주공화국 담론에는 빠져 버려 政治家 리더십 교육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기대효과
  • 본 연수가 기대하는 효과는 앞서 언급했던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들을 정치적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전략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당정치를 통해 세력간 협상, 조정, 타협의 과정을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헌법이 이런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헌법디자인의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수의 기대효과는 지금까지 적지 않게 이뤄져 온 현실 정치권에서의 민주공화국의 재구성을 둘러싼 논쟁을 진일보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수의 결과물은 작금 개헌논쟁에서 정치갈등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을 고치자면 무엇보다 왜 고치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헌법이 본래 담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문제를 담아야 하고 정치갈등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야 한다. 매디슨과 마키아벨리는 바로 그런 점에 천착했고 이를 헌법에, 공화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개헌정국에서 마키아벨리와 매디슨의 문제의식을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연구요약
  • 앞서 제시한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하게 될 연구의 세부절차와 연구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7~8월: 양원제의 정치이념과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① 하위주제 1: 양원제의 정치이념
    매디슨이 보기에 연방헌법 제정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파벌갈등은 세 가지로 압축됐다. 큰 주와 작은 주의 대표권 문제와 무산자인 다수와 유산자인 소수간의 갈등, 다수지배의 원리와 소수자 권리 보호의 문제 등이었다. 다수지배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 침해를 의미하고 소수자 권리의 보호는 다수지배의 원리가 침해당하는, 이른바 매디슨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었다.
    매디슨이 기초한 헌법 초안인 ‘버지니아플랜’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의석배분 규칙으로 기여할당제(quotas of contribution) 혹은 자유거주민의 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양원제 의회가 입법부 구성의 요지였다. 제1원(하원)은 각주의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제2원(상원)은 각주 의회에 의해 지명된 적절한 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원에 의해 선출되도록 한다. 이 안이 나오자마자 작은 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의석배분에서 인구비례규칙이 받아들여지면 인구가 많은 큰 주가 하원을 장악하고 그 하원이 상원을 선출하게 돼 사실상 하원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고 주법률에 대한 통제권까지 쥐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② 하위주제 2: 로마공화정에서 원로원과 호민관의 역할과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의 역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원로원이 대표하는 귀족세력과 호민관이 대표하는 평민세력이 갈등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뤘을 때 가장 번성했으며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해 다른 한쪽을 권력으로부터 배제하려 하면서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그가 보기에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적대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남아 있을 때 절제와 두려움을 통해 도시에 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로마와 달리 피렌체는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성향이 강해 분열과 파벌갈등을 야기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로마의 평민세력은 최고의 명예를 귀족과 함께 누리려고 한 반면에 피렌체의 민은 귀족의 참여없이 정부를 독점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도시의 약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로마의 경우 귀족의 지배하려는 성향과 평민의 지배받지 않으려는 성향이 긴장 상태속에서 균형을 이룰 때 평화로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향이 혼합정 속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 공화주의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로마사와 피렌체사를 오가며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의회정치에서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9월: 마키아벨리와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와 파벌갈등의 정치적 제도화
    파벌 발생의 원인에 대한 마키아벨리와 매디슨의 정치이론을 비교하고 정치갈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을 비교한다.
    (3) 10월~11월: 제헌헌법과 연방헌법의 민주공화주의 이념 비교
    건국이란 역사적 시간 앞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헌법에 내재된 ‘공화주의 정신’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과제다. 이미 각 헌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시선으로 다른 한 쪽을 바라보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는 높을 것이라고 본다.
    (4) 12월~2월: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공화국의 정치이념: 한국과 미국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것을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비교한 후 민주공화국의 정치이념과 제도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5) 3월~6월(연구의 종합)
    : 파벌정치와 정치갈등의 제도화: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
    민주공화국의 재구성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다소 방향을 수정하여 조선의 정치적 유산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의 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이해는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번'에서 비롯됐으며 이것이 더 멀리는 마사유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를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세계에서 파벌로 이름지어진 정치갈등은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동서고금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러 헌법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헌법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이란 연구과제의 개략을 밝히자면 크게 세가지에 대한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간의 권력구조 논쟁을 철저히 정치갈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정치갈등을 제도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 권력구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지는 알 수 없다. 관건은 '어떤 대통령제인가' 혹은 '어떤 내각책임제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구조를 양원제와 혹은 단원제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양원제가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단원제 의회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달리 말해 단원제 의회제도에서 양원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원제 의회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를 조합해서 쓰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사법체계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혹은 연방대법원의 구성도 정치갈등 해결의 최종적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의 사법화'라면, 얼마나 이 조직을 공정하게 재편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건설이란 목표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과제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수상)과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그 각각의 제도적 설계와 함께,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재편할 것인지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4부의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돼야 하고 그래야 만이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온전히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영문
  • The aims of this project is to understand that the cause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factional politics and to find out how to institutionalize the polical conflicts. Especially this work is being performed by reflecting on the political thought of Machiavelli, Madison, and Yu-jino.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conflicts resulted from the 'faction' in political world are caused by the different interest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nobility and the common, and are the political phenomenon which is observed universially irrespectivelly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old and the present. The contemporary democracy has tried to solve the political conflict originated from the class conflict through the design of the power structure,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judicial review system. In conclusion, this project aims at how the power structure should be idealized, what parliamentary sytem should be designed delicately, and how judicial review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stitutioalization of the political conflicts. If it is necessary in this process, the fourth or fifth department of government will be propos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이해는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번'에서 비롯됐으며 이것이 더 멀리는 마사유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를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세계에서 파벌로 이름지어진 정치갈등은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동서고금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러 헌법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헌법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가 이같은 정치 갈등을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적 성격이 결합된 혼합정체를 설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매디슨과 유진오는 자국의 헌법을 기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그 연구의 일단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하나는 "유진오의 헌법사상과 정치: 정치갈등의 제도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결과를 학회에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박사후 연수과정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실로 지난한 시간과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1년이란 시간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연구의 대략은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 수록되었으나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학술연구교수 신청을 통해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럼에도 이 초록을 통해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이란 연구과제의 개략을 밝히자면 크게 세가지에 대한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간의 권력구조 논쟁을 철저히 정치갈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정치갈등을 제도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 권력구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지는 알 수 없다. 관건은 '어떤 대통령제인가' 혹은 '어떤 내각책임제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구조를 양원제와 혹은 단원제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양원제가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단원제 의회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달리 말해 단원제 의회제도에서 양원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원제 의회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를 조합해서 쓰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사법체계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혹은 연방대법원의 구성도 정치갈등 해결의 최종적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의 사법화'라면, 얼마나 이 조직을 공정하게 재편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건설이란 목표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과제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수상)과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그 각각의 제도적 설계와 함께,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재편할 것인지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4부의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돼야 하고 그래야 만이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온전히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1) 논문1: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2014년 9월 30일 출간, 한국정치학회보) 연구 성과를 가장 먼저 내놓은 주제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 파벌정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양원제로의 의회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 의회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수주와 과제 이행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 논문2: “한국의 단원제 의회에서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심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3인 공동연구;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9~12) 올해 9월~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한 의회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과제가 목표로 한 것도 우리 의회의 정치갈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였다. 이 과제는 매디슨의 양원제 정치이념이 한국의 단원제 의회와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론적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 기회였다.
    (3) 논문 3: “마키아벨리의 민주적 리더십 이론과 네체시타 개념”(Leadership Quarterly 투고 중)
    이 논문의 목표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 속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시켜, ‘불확실성 속의 확실성’에 근접하는 리더십 이론, 특히 ‘민주적 리더십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숙련되지 않은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체계화된 리더십이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역사 속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사례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민주주의나 민주적 리더십이란 용어를 쓴 적은 없지만 그의 텍스트 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이 여럿 등장한다. ‘사랑’이나 ‘두려움’, ‘네체시타’도 민주주의 관념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런 개념과 생각들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민주정치에서의 민주적 리더십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민주적 리더십의 요건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과제다.
    (4) 논문 4. “유진오의 헌법사상과 정치: 정치갈등의 제도화를 중심으로”(2015.12.19. 한일정치사상학회 발표)
    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었던 유진오는 당시 미군정청은 물론, 좌우익 진영 모두로부터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유진오 1980, 17-25). 이런 그의 위상 때문에 그가 어떤 헌법을 구상했고 무엇을 담으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과 건국의 정신을 탐색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정파를 초월한 그의 공화주의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 활용방안
    “파벌 정치와 정치 갈등의 제도화: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을 모색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치의 본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정치는 사실 갈등의 정치다. 갈등은 정치세계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음으로써 정치세계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파벌과 정치갈등의 순기능이다.
    정치갈등의 제도화는 하위 단위에서 사회갈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범의 역할을 한다. 정치권에서 모든 갈등은 타협이 불가능할 때 사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로 옮겨 가지만 정치가 모든 갈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사회의 모든 갈등은 정치권으로 밀려든다. 정치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민주정치의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정치는 점점 더 많은 갈등요소들을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로 맡겨 버리고 있다. 심지어 정치의 생명줄까지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현상이다. 정치의 복원을 통해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중요한 진전의 계기다.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난파선을 타고 항해를 계속해야 할 지도 모른다.
    본 연수의 결과물은 작금 개헌논쟁에서 정치갈등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을 고치자면 무엇보다 왜 고치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헌법이 본래 담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문제를 담아야 하고 정치갈등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야 한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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