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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한 새로운 해석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Gyojeongdogam in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Koryeo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017360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11월 01일 ~ 2015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재우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연구목표는 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종 말년에 발생한 무신란은 문벌귀족 중심의 고려전기 지배체제에 대한 무신과 군인의 반발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무신정권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무신정권의 지배기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무신들의 합의기구인 중방重房, 무신정권의 집정부인 교정도감敎定都監, 인사기구인 정방政房, 사병기구인 도방都房, 문신의 숙위기구인 서방書房, 경찰기구인 마별초馬別抄, 군사기구인 야별초夜別抄, 신의군神義軍, 삼별초三別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가까이 이들 무신정권기 지배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지배기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리 본다면 그동안 이들 지배기구를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 해석이 한계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무신정권기 지배기구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다소 정체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무신정권기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고려전기를 문벌귀족이 정치를 이끌어갔던 시기로 파악하고 무신정권기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를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무신정변으로 고려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 해도, 신라에서 고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국가의 멸망과 탄생과 같은 커다란 변동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가체제 속에서 일어난 시대 변화에 대해 단절적인 점을 주로 강조하며 파악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무신정권기의 지배기구를 이해하는 것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성 6부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료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신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곧 중방, 교정도감, 정방, 도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등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이 시기의 지배기구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비록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이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종래의 견해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여전히 수용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와 함께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 사이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교정도감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 성종대에 중국제도를 도입하여 수립한 관료제도는 문종대에 완비되었고, 이러한 관료제도는 무신정권기에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의 위상과 성격을 해석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무신집권자들의 정치 행위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남용에 해당하거나 그들이 가진 정규 관직을 활용하여 권력을 행사한 것이었으므로 무신집권자가 새로 설치한 지배기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도감과 같은 지배기구의 기능으로 다소 억지스럽게 연관시키는 과도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의 기능과 위상, 운영 방식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무신정권기의 교정도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역사상 매우 특이한 경험이자 사건이었던 무신정권기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대효과
  • 고려 무신정권기의 지배기구인 교정도감에 대해 창의적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에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의 정치사, 제도사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를 단절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운영에서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무신정권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완화시키고 보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 성종대에 정비된 고려의 관료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매우 단단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고려는 특권층인 귀족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귀족사회였다고 인식되면서 관료제도의 시스템을 통해 고려 국가가 운영되었던 기본적인 사실이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무신정권기에 조차도 관료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려 관료제도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사회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킬 것이다. 그동안 사건사 위주로 정치사가 서술되거나 개별 관청이나 관직 단위로 제도사가 연구되면서 고려의 정치를 움직여 갔던 정치구조와 그것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고려 국가가 5백년이나 유지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낸 다양한 사실과 해석을 수용하면서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 사이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교정도감을 새롭게 해석할 것이다. 특히 고려 성종대와 문종대를 거치면서 설치되고 완비된 관료제도가 무신정권기에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해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될 것이다. 1. 교정도감의 설치와 제도적 변천, 2. 교정도감의 기능과 권력기구화, 3. 무신집권자의 권력장악과 교정도감의 위상 등이다.
    ‘1. 교정도감의 설치와 제도적 변천’에서는 교정도감의 설치와 조직, 제도적 변천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희종 5년 4월에 최충헌은 청교역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별감을 별립別立하였다. 여기서 별립別立을 ‘별도로 세웠다’고 해석하고 교정도감은 이미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므로 교정도감의 설치 시점을 정리할 것이다. 교정도감의 조직은 장관인 교정별감과 별공이나 어량선세를 거두는 교정수획원, 이와 비슷한 강화수획사 등이 확인된다.
    교정도감의 제도적 변천은 교정별감 운영의 변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였고 이는 최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충헌과 최우가 교정별감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는 교정별감에 임명되었다. 최항, 최의, 김준은 국왕이 임명하였지만 임연은 안경공 창淐, 임유무는 순안후 종悰이 임명하였다. 이처럼 교정별감은 국왕이 임명하는 관직이었고 교정도감은 국가의 공적 기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2. 교정도감의 기능과 권력기구화’에서는 교정도감이 무신정권의 집정부로 평가되었던 이유를 교정도감의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할 것이다. 종래에는 ‘최충헌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였고 무릇 베풀어 하는 바는 반드시 교정도감으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을 근거로 교정도감의 기능이 국정 전반을 다룬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교정도감의 기능은 관청 설립 목적에서 나오는 본래 기능과 권력남용에서 나오는 기능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부분의 연구는 교정도감의 기능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교정도감의 위상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교정도감이 국정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교정도감을 활용하여 권력을 남용하면서 생긴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3. 무신집권자의 권력장악과 교정도감의 위상’에서는 무신집권자들이 국정을 전단한 것이 반드시 교정도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밝힐 것이다. 흔히 무신난으로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3성 6부로 대표되는 고려전기의 관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교정도감이 국정을 전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종래 연구는 무신집권자의 권력장악이 교정별감의 임명과는 별개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종래에는 무신집권자가 가진 정규 관직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무신집권자들의 권력이 그들의 정규 관직에서 기원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관료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 관직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교정도감의 기능으로 설명되기도 했던 최씨의 사제私第에서 이루어진 재추회의는 실은 교정도감의 기능이 아니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최씨가 재추로서 재추회의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다. 이처럼 무신집권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들의 권력이 교정도감에만 집중되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 무신정권기 교정도감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 하였던 청교역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충헌이 희종 5년 4월에 영은관에 別立한 都監 류의 관료기구였다. 교정도감의 別所 또는 分所, 別廳으로서 교정별감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장관의 명칭이 교정별감인데 그것의 別所 또는 分所, 別廳을 교정별감으로 불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 ‘別立’ 또는 ‘置’에 대한 당대의 용례를 보면 3성 6부의 정규 관청이 아닌 도감을 설치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여서 영은관에 설치된 교정도감 외에 따로 本廳이 있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정도감의 구성으로는 장관인 교정별감과 수취를 담당한 교정수획원 또는 강화수획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나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였다. 특히 교정별감은 집권무신에게 임명하는 관직이어서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은 무신정권의 다른 지배기구보다 훨씬 높았다. 교정수획원 또는 강화수획사에는 무신만 아니라 문신도 임명되었고 그밖에 문서 행정을 담당한 문신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교정도감은 정치적 반대자나 모반자의 색출과 처벌, 정보 수집과 규찰, 그리고 죄인의 재산 몰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강력한 권력기구였다. 또 집권무신은 교정도감이 관료기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보내 인재의 천거를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아 지방 수령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庶事를 관장하였고, 재정원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교정수획원을 보내 수취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로써 교정도감은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있던 정방, 도방, 서방 등과 달리 庶事를 관장하는 무신정권의 政廳이 되었다. 다만 교정도감이 庶事를 담당한 것은 무신정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결과이며, 3성 6부의 관료제도를 제도적으로 관할하고 통솔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무신의 권력행사의 통로가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집권무신의 권력의 출처는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고 정규 관직이나 교정별감이 아니었다. 교정별감이 되어 비로소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후에 교정별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신란 이후에도 관료제도는 고려 국정운영의 기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무신들은 재추, 이부와 병부, 어사대, 승선과 상장군 등의 정규 관직을 얻어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료제도는 교정도감과 기능이 달라 서로 별개로 운영되었는데 고려 국정운영의 최고 회의체로서 재추가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던 재추회의도 마찬가지여서 교정도감이 재추회의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권무신은 재추로서는 재추회의를 이끌어가고, 교정별감으로서는 교정도감을 이용하여 庶事를 처리하여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달랐다. 또한 정방, 도방, 정방 등도 교정도감과 서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교정도감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교정도감은 문서 행정을 통하여 무신정권이 자의적으로 庶事를 관장하는 政廳이었으나 3성 6부의 관료제도나 정규 관직 그리고 정방, 도방, 서방 등과 서로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들을 관할하거나 통솔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집권무신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다양한 관직과 기구를 각각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관료제도가 국정운영의 기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관직을 활용하여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영향을 미쳤고, 관료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모반자를 처리하고 문서 행정을 통하여 庶事를 관장하는 政廳으로 활용하였으며, 정방・도방・서방 등의 사적 기구를 이용하여 전주권을 장악하고 군사 및 자문 기반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 영문
  • “Gyojeong Dogam” was an office which Choi Chung-heon installed inside the Yeong’eun-gwan hall in April of the 5th year of King Hijong, in order to solve the case in which a clerk at the Cheong’gyo station tried to kill Choi and his son. At this Gyojeong Dogam office, the Director, which was called “Gyojeong Byeolgam,” and an assistant called “Gyojeong Su’hwek-weon” who was in charge of tax collection, were stationed to serve. They were officially appointed by the king and acknowledged by the state. The director seat was always held by the ranking military general in power at the time, so the Gyojeong Dogam office was much more powerful and authoritative than any other office inside the military regime. Meanwhile, a governmental official to be put in charge of paper works must have been included in the staff of this office as well.
    Gyojeong Dogam was in charge of finding out political enemies of the state, or insubordinates who would easily turn into rebels, so it was also in charge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monitoring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in and out of the government. But the office was also in charge of confiscating personal properties from convicted criminals and redistributing them to others. And because it was an off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it was also entitled to officially order local authorities to implement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the office felt necessary, or appoint someone to either central or local offices at the request of others who had lobbied the Gyojeong Dogam office to get what they wanted. Gyojeong Dogam was also notorious for collecting too much taxes from overly established resources, and sometimes even in a criminal fashion. The Gyojeong Dogam office became the center[政廳] of the Military regime, and wielded power more than it deserved.
    Yet interestingly enough, it was never an office which was in direct control of the traditional governmental bodies, such as the Three states and Six ministries. The reason for saying so, that Gyojeong Dogam, although it was more than influential and powerful, was not in full control of the entire government, was because there were too many ways for the members of the military regime to wield and use their power. Their primary source of power were soldiers who were under their control, and not their governmental ranks and even their posts inside Gyojeong Dogam. The generals and military officers, even while being part of the military regime, had to hold a post as one of the ministers or high ranking members of the supreme council to elevate their political status and affect the government’s ruling of the country. Even with the presence of Gyojeong Dogam, the tradi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was still intact. Even other military bodies such as Jeongbang, Dobang and Seobang were independent from Gyojeong Dogam, and were not under its jurisdiction.
    Gyojeong Dogam was an officially governmental office through which the Military regime oversaw dynastic governing, but was detached from the traditional Three states, Six ministries, and even other bodies devised and installed by generals such as Jeongbang, Dobang and Seobang. Gyojeong Dogam had no mean to regulate or restrict them. The Military regime, which seized power and took control of the government, did so with their troops, and established many governmental bodies, scattered throughout the government, to maintain and use their pow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처음 계획한 내용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목차는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그에 따라 1. 머리말, 2. 교정도감의 설치와 구성, 3. 교정도감의 기능과 권력기구화, 4.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 5. 맺음말 형태의 목차로 정리되었다.
    연구수행의 내용과 결과인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교정도감의 설치와 구성’에서는 교정도감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 하였던 청교역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충헌이 희종 5년 4월에 영은관에 별립別立한 도감都監 류의 관료기구로 이해되었다. 교정도감의 별소別所 또는 분소分所, 별청別廳으로서 교정별감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장관의 명칭이 교정별감인데 그것의 별소 또는 분소, 별청을 교정별감으로 불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 ‘별립別立’ 또는 ‘치置’에 대한 당대의 용례를 보면 3성 6부의 정규 관청이 아닌 도감을 설치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여서 영은관에 설치된 교정도감 외에 따로 본청本廳이 있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교정도감의 구성으로는 장관인 교정별감과 수취를 담당한 교정수획원 또는 강화수획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나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였다. 특히 교정별감은 최충헌과 최우는 교정별감에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신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는 교정별감에 임명되었고 이들 중에 최항, 최의, 김준은 국왕이 임명하였고 임연은 안경공 창, 임유무는 순안후 종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정별감은 집권무신에게 임명하는 관직이어서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은 무신정권의 다른 지배기구보다 훨씬 높았다고 이해되었다. 교정수획원 또는 강화수획사에는 무신만 아니라 문신도 임명되었고 그밖에 문서 행정을 담당한 문신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추정되었다.
    ‘3. 교정도감의 기능과 권력기구화’에서는 교정도감은 정치적 반대자나 모반자의 색출과 처벌, 정보 수집과 규찰, 그리고 죄인의 재산 몰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강력한 권력기구였다. 또 집권무신은 교정도감이 관료기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보내 인재의 천거를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아 지방 수령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서사庶事를 관장하였고, 재정원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교정수획원을 보내 수취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로써 교정도감은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있던 정방, 도방, 서방 등과 달리 서사를 관장하는 무신정권의 정청政廳이 되었다고 이해되었다. 다만 교정도감이 서사를 담당한 것은 무신정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결과이며, 3성 6부의 관료제도를 제도적으로 관할하고 통솔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4.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에서는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무신의 권력행사의 통로가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이해되었다. 우선 집권무신의 권력의 출처는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고 정규 관직이나 교정별감이 아니었다. 교정별감이 되어 비로소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후에 교정별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신란 이후에도 관료제도는 고려 국정운영의 기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무신들은 재추, 이부와 병부, 어사대, 승선과 상장군 등의 정규 관직을 얻어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료제도는 교정도감과 서로 기능이 달라 서로 별개로 운영되었는데 고려 국정운영의 최고 회의체로서 재추가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던 재추회의도 마찬가지여서 집권무신이 재추가 되어 재추회의를 장악한 것이지 교정도감이 재추회의를 지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되었다.
    이렇게 해서 본 연구는 원래 계획했던 연구목적과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자료를 통하여 논증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진전된 논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고려 무신정권기가 고려전기와 단절적인 특징만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시기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고려 무신정권기의 지배기구인 교정도감에 대해 창의적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본 연구는 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연구결과는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의 정치사, 제도사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며 이 방면의 연구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려전기와 무신정권기를 단절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연속성을 고려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인하여 무신정권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완화시키고 보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 성종대에 정비된 고려의 관료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매우 단단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동안 고려는 특권층인 문벌귀족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귀족사회였다고 인식되면서 관료제도의 시스템을 통해 고려 국가가 운영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무신정권기에 조차도 관료제도가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려 관료제도의 위상과 성격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사회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킬 것이다. 그동안 사건사 위주로 정치사가 서술되거나 개별 관청이나 관직 단위로 제도사가 연구되면서 고려의 정치를 움직여 갔던 정치구조와 그것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고려 국가가 5백년이나 유지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색인어
  • 최충헌, 교정도감, 교정별감, 교정수획원, 정방, 도방, 서방, 관료제도, 재추회의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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