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입법 미국에서는 의료정책의 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손해배상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25만에서 $50만로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주도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
1.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입법 미국에서는 의료정책의 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손해배상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25만에서 $50만로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주도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몇몇 주는 특정 상황(예를 들어 상당한 상처, 장애)에서는 더 높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Colorado 주는 $1,000,000를 상한으로 하고 있고, Nebraska 주는 $1,750,000, Virginia 주는 $1,500,000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labama, Georgia, Illinois, New Hampshire, Oregon 그리고 Washington 주와 같은 몇몇의 주들의 법원은 특정형태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Arizona, Kentucky, 그리고 Wyoming 주는 의료과오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특별하게 금하고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입법 North Carolina 주, Texas 주는 1995년 이러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많은 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는 첫째 Georgia 주의 방법인데 보통 $250,000과 $350,000 사이의 절대 액수 총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Colorado, Connecticut, and Pennsylvania, 주가 취하는 방법으로 Exxon Valdez호 사건에서 2008년 미연방대법원이 취하는 방법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Alabama, Alaska, Florida, Indiana, Kansas, Nevada, New Jersey,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주는 위 두 방법의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과오 소송에 관하여 많은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Oregon 주법은 허가∙등록된 의료서비스 공급업자가 악의가 없는 경우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주에서도 의료과오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드물게 인정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 불법행위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1/3미만이지만,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3%미만에 불과하다. 3. 우리나라에 시사점 사망사고의 경우, 이혼의 경우와 같이 의료과오의 경우 일정 정도의 위자료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사의 측면을 위해서 위자료 배상액이 과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환자 측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위자료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이다. 이 점은 비단 대륙법계의 손해배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되기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에도 과다한 요양급여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의료과오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의료비 증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료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실 촉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도입되더라도 미국의 입법례처럼 배상액의 상한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