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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The Reform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in U.S.A and Implic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2732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봉영준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제한 논의가 3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액 제한의 내용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의료과오에 있어서 지급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 판결(하급심)조정결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국 의료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개혁법상의 손해배상액 제한이 시사하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의료사고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의사배상책임 보험료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외과전문 보험료는 10배로, 그 밖의 의사 보험료는 5배로 상승 되어 이른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위기(Malpractice Insurance Crisis)시대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02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St. Paul사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계약을 중단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의료과오 보험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보험료가 10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2008년에는 4% 감소하긴 하였어도, 이는 과거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었다. 현재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 1년에 $200,000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로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미국 사회는 심각한 의료비용의 증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과거 수 십년간 각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제한 규정을 담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50년 동안 보건비용의 증가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국가보건위기(National Healthcare Crisis)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보험료 증가를 들고 있다.
    결국 2010년 3월 23일에는 연방법으로 소위 “오바마 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또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 The Patient Protect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 제10607조는 각 주가 의료과오책임에 따른 소송에 대안적 방법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있다. 이 법안은 각 주가 의료과오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불법행위법의 대안방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년에 걸쳐 $5천만(주마다는 $500,000)을 충당케 해 준다. 이처럼 미국 각 주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가 다시 논의 되고 있다. 또한 수차례 공화당을 중심으로 연방법차원의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과오 배상책임제도의 개혁은 불법행위법 개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료과오에 따른 배상액을 줄이고 피해자인 환자에게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개혁법안의 내용으로서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의료과오상 재산적 손해배상액 제한, 정신상 손해배상액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 제한, 변호사비용 제한, 수정된 부차적 급부 비공제원칙, 연대책임제한, 의료소송에서 전문가 증인기준요건 등이 있다.
    현재 미국의 29개 주는 의료과오소송, 불법행위소송에서 두 소송 또는 하나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4개 주는 그러한 법적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29개 중에서 17개 주에서는 그러한 상한제의 합헌성은 도전받거나 지지되고 있고, 12개 주에서는 도전받고 있지 않다. 8개 주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상한제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최근 2014년 3월 14일에 Florida 주 대법원은 의료사망사건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1,000,000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F.S.A. § 766.118)을 주 헌법상의 평등권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불법행위개혁과 관련하여 배상액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인정하는 입법 및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Illinois, Nebraska, Oregon 주와 U.S. Virgin Islands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하거나 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또한 입법이 아닌 판례로서 Wisconsin 주 항소법원은 Lund v. Kokemoor 사건에서 의료과오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인하였다.
  • 기대효과
  • (1) 의료비용의 사회문제의 인식
    건강보험진료비의 급증 및 저출산∙노령화 및 의료비용 고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율은 모든 선진국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의료비용 증가의 한 측면인 의료 서비스 종사자의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증가의 측면을 실무에서 나타난 국내의 손해배상액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면 의료과오 소송의 수를 줄임으로써 잠재적으로 의료과오 소송에서 평균적인 배상액, 불법행위 책임제도의 행정비용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사가 의료과오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어진료도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과오의 사회적 비용감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무 자료(하급심 판결문 및 조정조서)를 통한 이론상 배상이론의 비교
    약 500건의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실례, 사망∙상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지극히 저액임을 알 수 있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각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론상의 손해배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3) 의료개혁이 있는 미국의 경험을 통한 국내에의 시사점 인식
    미국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점증하는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액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대, 사보험가입의 증대 등 사법적∙행정적 비용의 증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야기되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의료비의 증대가 문제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4)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2005년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문은 많이 나타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상 없으며, 이를 다루고 있는 논문도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정도로써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로 기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책임으로써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중과실을 원칙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반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보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위자료의 대안으로써가 아니라 최근 국내에 개별법에서 도입되었다는 점(반대견해 있음), 그리고 한미 FTA에 의해 규정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반대견해 있음)으로 보아 더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자료의 대안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전문가 책임으로서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만큼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한을 선행하여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실무적 도움
    의료과오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의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해결기관인 법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의료분쟁해결기구들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괴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미국 각 주에서 입법한 의료배상책임제한 규정의 검토하고 그 법률규정에 대하여 각 주별로 헌법적 판단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제한규정은 각 주별로 그 내용과 손해배상의 액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느 주는 의료소송만이 아닌 일반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어느 주는 의료과오소송에서만 배상액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이 아닌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갖는 주 법률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는 손해배상액 규정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으며, 이러한 상한제가 위헌라고 판시한 주도 있다.
    50여 년간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소송의 증대, 그 배상액의 증가에 따라 의료배상책임보험료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미국사회의 보건상 위기, 즉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의 과도한 보건비 지출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각 주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주마다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입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는 단지 의사책임제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환자보호에도 미흡함이 없는 배상제도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행하여지고,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8000만원을 최고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의무위반에 있어서 위자료의 경우는 보통은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의료정책의 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손해배상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주도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몇몇 주는 특정 상황(예를 들어 상당한 상처, 장애)에서는 더 높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 제10조(부당반품), 제11조 제1항ㆍ제2항(하도급대금 감액) 및 제12조의3 제3항(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특별법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또 이러한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황에서 책임제한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민사책임의 일반원칙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미국과 같이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사회적 비용 및 불안정한 의료서비스업 종사라는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상의 외국재판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국인의 의료관광에서 발생한 의료과오로 인하여 미국법원에서 국내병원이 패소하게 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미국의 경우는 몇몇의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거나 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또한 입법이 아닌 판례로서 의료과오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인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개혁론자들이 수 십년 동안 주 입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제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North Carolina 주, Texas 주는 1995년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많은 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는 첫째 Georgia 주의 방법과 같은 것으로서 보통 $250,000과 $350,000 사이의 절대 액수 총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Colorado, Connecticut, and Pennsylvania, 주가 취하는 방법으로 Exxon Valdez호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취하는 방법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Alabama, Alaska, Florida, Indiana 주는 위 두 방법의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과오 소송에 관하여 많은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Oregon 주법은 허가∙등록된 의료서비스 공급업자가 악의가 없는 경우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비용의 증가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국가보건위기(National Healthcare Crisis)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보험료 증가이었다. 의료과오 배상책임제도의 개혁은 불법행위법 개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료과오에 따른 배상액을 줄이고 피해자인 환자에게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개혁법안의 내용으로서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의료과오상 재산적 손해배상액 제한, 정신상 손해배상액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 제한, 변호사비용 제한, 수정된 부차적 급부 비공제원칙, 연대책임제한, 의료소송에서 전문가 증인기준요건 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나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상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배상책임액이 지나치게 적고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또한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출범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의료보험산업의 합리화를 꾀하고 피해 환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필요하다.
  • 영문
  • The increase in health costs was one of the most urgent problems in American society over the last 50 years. This National Healthcare Crisis as the biggest cause were the increase of medical malpractice cost and the increase in medical insurance premiums. Th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reform of the system, also known as tort reform, which is to reduce the damages for patient who is the victims of the medical malpractice and is to look for ways that can do fore remedy. The content of reform legislation are the damage award limits(Caps on damages), more restrictive statutes of limita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limits, expert witness standards, modified collateral source rules, attorney contingent fee limits, periodic payment provisions, etc. Although the situation in our country, which is facing a serious situation in health care financial part, the insurance problems or the problems of health service for excessive damage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ppeared in the United Stated does not show up. However, too little remedy for the medical malpractice is the problem, especially, for the mental damages. With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s establishment and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ssociation in Korean Medical Association’s establishment, seeking the adequacy for the damages is to the public service and stability as well as rational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of health care services, ultimately it is enable to reasonable compensation for pati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입법 미국에서는 의료정책의 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손해배상액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25만에서 $50만로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주도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몇몇 주는 특정 상황(예를 들어 상당한 상처, 장애)에서는 더 높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Colorado 주는 $1,000,000를 상한으로 하고 있고, Nebraska 주는 $1,750,000, Virginia 주는 $1,500,000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labama, Georgia, Illinois, New Hampshire, Oregon 그리고 Washington 주와 같은 몇몇의 주들의 법원은 특정형태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Arizona, Kentucky, 그리고 Wyoming 주는 의료과오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특별하게 금하고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입법 North Carolina 주, Texas 주는 1995년 이러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많은 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는 첫째 Georgia 주의 방법인데 보통 $250,000과 $350,000 사이의 절대 액수 총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Colorado, Connecticut, and Pennsylvania, 주가 취하는 방법으로 Exxon Valdez호 사건에서 2008년 미연방대법원이 취하는 방법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Alabama, Alaska, Florida, Indiana, Kansas, Nevada, New Jersey,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주는 위 두 방법의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과오 소송에 관하여 많은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Oregon 주법은 허가∙등록된 의료서비스 공급업자가 악의가 없는 경우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주에서도 의료과오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드물게 인정되고 있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 불법행위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1/3미만이지만,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3%미만에 불과하다. 3. 우리나라에 시사점 사망사고의 경우, 이혼의 경우와 같이 의료과오의 경우 일정 정도의 위자료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사의 측면을 위해서 위자료 배상액이 과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환자 측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위자료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이다. 이 점은 비단 대륙법계의 손해배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되기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에도 과다한 요양급여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의료과오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의료비 증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료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실 촉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도입되더라도 미국의 입법례처럼 배상액의 상한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의료비용의 사회문제의 인식 건강보험진료비의 급증 및 저출산∙노령화 및 의료비용 고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율은 모든 선진국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의료비용 증가의 한 측면인 의료 서비스 종사자의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증가의 측면을 실무에서 나타난 국내의 손해배상액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면 의료과오 소송의 수를 줄임으로써 잠재적으로 의료과오 소송에서 평균적인 배상액, 불법행위 책임제도의 행정비용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사가 의료과오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어진료도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과오의 사회적 비용감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개혁의 도입이 국내 여건에 비추어 아직 시기상조라면 그 미국보건의 위기의 배경 등을 타산지석으로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실무 자료(하급심 판결문 및 조정조서)를 통한 이론상 배상이론의 비교 실제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약 500건의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실례, 사망∙상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지극히 저액임을 알 수 있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각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에서 나타난 결과와 이론상의 손해배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3) 의료개혁이 있는 미국의 경험을 통한 국내에의 시사점 인식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에 대한 저액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는 현실을 주지하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있는 미국 의료계의 상황과 그 대책으로서 미국 각 주에서 2000년대부터 시작한 미국의 불법행위법 개혁(의료개혁)의 상황과 최근 오바마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개혁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의료서비스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상황을 인식한다. 그리고 미국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점증하는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액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대, 사보험가입의 증대 등 사법적∙행정적 비용의 증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야기되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의료비의 증대가 문제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4)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2005년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문은 많이 나타나지만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이를 다루고 있는 논문도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정도로써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로 기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책임으로써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중과실을 원칙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반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보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위자료의 대안으로써가 아니라 최근 국내에 개별법에서 도입되었다는 점(반대견해 있음), 그리고 한미 FTA에 의해 규정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반대견해 있음)으로 보아 더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자료의 대안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전문가 책임으로서 의료과오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얼마만큼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한을 선행하여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실무적 도움 의료과오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의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해결기관인 법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의료분쟁해결기구들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괴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의료과오, 정신적 손해배상액, 징벌적 손해배상, 건강보험 재정 부실, 의료배상책임보험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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