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개정 상법은 인보험편 제4절에 질병보험의 절을 신설하였다.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 최근 질병보험은 암보험, 성인병보험, 실손의료보험 ...
2015년 시행 개정 상법은 인보험편 제4절에 질병보험의 절을 신설하였다.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 최근 질병보험은 암보험, 성인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관련 분쟁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질병보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이유로는 건강에의 관심과 보험회사들의 새로운 건강상품의 개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민간건강보험이라고도 함) 대부분의 문헌이 ‘민간건강보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민영’보험이라 하지 않고 또 혼용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민영이라 하면 영리목적(for-profit)이라는 뉘앙스를 주어 민간보험자가 반드시 영리목적의 민간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변재환, 위의 보고서, 11면).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호기근 등의 형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확하다 본다.
의 확대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의 이론적 배경은 의료비 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근거이었고, 최근 국가적 논쟁의 대상인 영리병원 도입과도 관련된다. 결국 질병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보험 영역에서의 정책적인 결정이 질병보험의 담보범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나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주는 마땅한 연구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선행연구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맹수석,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50권 제10호, 법조협회, 2007, 91면 이하; 황근수, ”상해질병보험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일본법상의 논의와 관련하여“,『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5, 341면 이하 정도이다.
. 이같이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발표되는 이 글이 향후 질병보험에 관한 진전된 연구와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여 본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병보험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대상은, 질병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http://www.fss.or.kr
그리고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질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민영건강보험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만큼 건강관련보험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이어서, 이들 제도를 살핀 이후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질병보험은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디딤돌을 놓는다는 의의를 가지고 수행해 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맺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는 상해보험의 그것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다를 뿐이지 그 적용되는 법리는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질병보험은 건강관련보험으로서 민영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도입확대론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심도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국민의 의료비 지급 위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등이다. 결국 그 도입확대론의 주장은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이 공공의 건강보험과 유사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기존 영리보험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셋째, 질병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법률관계의 탐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손해보험형과 정액보험형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그 정치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손해보험형의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일반적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이 경우 도덕적 위험의 발생소지가 덜한 만큼 면책의 범위를 가급적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질병보험의 담보범위는 공적인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그 규범적 의미에서의 담보범위와 의의는 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취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질병보험의 보상범위나 면책사항 등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질병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등에 대한 운영방안은 공적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한 바탕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서, 질병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등은 국민의 의료보장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담보범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