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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운영실태 및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Review on the System and Legal Relationship of Illness Insuranc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09149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장덕조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개정상법의 질병보험 도입과 법률관계의 명확화
    2015년 시행되는 개정상법 보험편에는 질병보험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개정상법 제739조의2는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이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등 신체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은 상해보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외래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외래성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까닭에, 질병은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인 사회보험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긴 하나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영리보험회사가 질병보험으로 인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의하여 질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연구된 성과가 거의 없는 현황이다.
    개정상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제739조의3), 개정의 입법취지나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동의에 관한 상법 제731조의 규정이 준용될 것인지도 문제된다. 상해보험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제739조), 질병보험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한 도덕적 위험의 발생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여러 입법적인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활발한 연구를 통한 입법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진전된 연구와 법률적 발전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에 관한 첫 번째의 연구물도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나왔으며 이후 그 관련 논문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주제도 자동차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질병보험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 그리고 법률관계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2) 비교법적 검토의 철저
    보험시장은 세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세계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최근 각 국에서 보험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 공통점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법의 현대화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보호는 영국법, 일본법, 독일법의 개정이유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다수 보험회사들도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이 방향으로의 개정을 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인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의 규정에 관한 대폭적인 강화가 있었다. 각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일본법과 독일법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다수의 법규정을 신설하면서 강화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에 충실하면서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를 여구하고 제시한다.

    (3)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법률관계의 제시
    이 연구의 목표는 비교법적 검토, 약관과 분쟁사례의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률관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

    가. 학문적 기여
    개정상법에 규정된 질병보험에 관한 체계적인 법이론이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상당하리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성숙되고 깊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도 보험법의 기본이론과 손해보험의 이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관련 연구에의 초석이 될 것이다. 관련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 주요 국가의 법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그 체계적 검토, 우리법체계에서의 정합성 검토와 관련 법적인 문제의식의 제기와 입법론의 제시는 후행하는 연구물에 있어 훌륭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나. 사회적 기여
    사회적 기여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하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질병보험에 대한 보다 정치한 상법개정안의 제시,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제시, 약관개선안의 연구 및 제시, 분쟁사례에서의 기준안을 제사하는 등 기여가 예상된다. 현재 질병보험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과,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 효과도 클 것이다.

    (2) 인력 양성방안, 강연 및 교육과의 연계

    가. 대한변협 등에서의 강연
    연구자가 대한변협에서의 보험법 강연, 보험연수원에서의 강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연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인력양성과 강연 등을 통하여 전문적 인력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나. 로스쿨에서의 교육
    연구자가 로스쿨에서의 교수로 재직 중이므로 예비 법조인들인 로스쿨생들에의 교육을 통하여 그 연구결과가 환류될 것이다. 매년 보험법 강의가 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결과물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3)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본 연구결과는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표가 될 것이고, 실무관행과 법리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질병보험에 관한 보다 정치한 입법안과 법률관계의 제시

    본 연구는 개정상법에서 질병보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며, 기타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질병보험의 법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향후의 제반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기초법리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입장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다수의 보험회사가 다양한 면책조항과 감액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와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의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공적인 지원하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본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방향

    가. 연구의 기본적 방향
    질병보험에 관한 원론적인 접근으로 질병보험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상해보험 등 인보험의 손해보험성이 강조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질병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보험과 같이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신체나 인격을 목적으로 하고, 그 치료비나 일실이익 등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의 인보험을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그 방향으로 다양하게 주장을 펼치고자 하나,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세부적 접근
    첫째, 人保險과 疾病保險의 法體系와 現況을 살핀다. 인보험은에서도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 엄격성에 대한 완화의 문제, 그 동의방식의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인보험의 체계에 대하여 살핀다.
    둘째, 질병보험의 비교법적 검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보험의 법적 성격의 규명과 법률관계의 명확한 제시에 관한 것이다.
    셋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을 본다.

    (2) 비교법적 연구에 철저를 기함

    비교법적인 연구를 철저히 한다. 최근 제개정된 일본과 독일, 영국 등에서의 법리를 철저히 검토한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의 입법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각 국가 개정의 공통점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법의 현대화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리에 의한다. 독일은 우리와는 달리 질병보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의 상해보험과 제8장의 의료보험을 별개로 두면서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장에서 일반 사회보험과의 관계상 그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둔다. 미국의 경우 NAIC의 개인상해·질병보험최저기준법(Individual Accident and Sickness Insurance Minimum Standards Act, 이하 'MSA'라 함)과 함께 각주의 보험계약법에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계약자 보호는 각국의 개정이유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다수 보험회사들도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이 방향으로의 개정을 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보험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의 정비이다. 그리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등 인보험 규정에 관한 대폭적인 강화이다. 각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일본법과 독일법에서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다수의 법규정을 신설하면서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면 우리법도 추가적인 보강이 요구된다.

    (3) 현행 약관과 분쟁사례의 검토와 분석

    첫째, 현행 약관의 검토이다. 표준약관은 물론 현재 각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질병보험의 약관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그 분석들을 통하여 이상에서의 비교법적 검토에서의 결론과 그 정합성을 살핀다.
    둘째, 판례의 분석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 대법원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그 분석의 전제로서 유형화작업을 몇차례 실시하고자 한다. 관련 판례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하여는 비판론을 제시한다.
    셋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등을 분석한다. 여기서도 그 유형화 작업을 실시한 후 분석하고 검토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분쟁사안들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검토한다.

    (4) 관련 법제 정비방안의 제시

    현재까지의 선행자료들, 비교법적 검토, 약관과 분쟁사례의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개정상법에 도입된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를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미흡한 규정을 갈음하는 보다 상세하고 정치한 규정들도 제시한다.
    둘째, 관련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 제시이다. 보험업법 등에서 규명된 질병보험의 법적 성질 등과 관련하여 개정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을 제시한다.
    셋째, 현행 약관의 개선안 제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질병보험 관련 약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보호측면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넷째, 기타 기준안의 제시이다. 위 사항들 이외에도 질병보험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기준안 등에 대하여도 다양하면서도 분명한 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15년 시행 개정 상법은 인보험편 제4절에 질병보험의 절을 신설하였다.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 최근 질병보험은 암보험, 성인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관련 분쟁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질병보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이유로는 건강에의 관심과 보험회사들의 새로운 건강상품의 개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민간건강보험이라고도 함) 대부분의 문헌이 ‘민간건강보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민영’보험이라 하지 않고 또 혼용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민영이라 하면 영리목적(for-profit)이라는 뉘앙스를 주어 민간보험자가 반드시 영리목적의 민간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변재환, 위의 보고서, 11면).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호기근 등의 형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확하다 본다.
    의 확대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의 이론적 배경은 의료비 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근거이었고, 최근 국가적 논쟁의 대상인 영리병원 도입과도 관련된다. 결국 질병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보험 영역에서의 정책적인 결정이 질병보험의 담보범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나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주는 마땅한 연구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선행연구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맹수석,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조』 제50권 제10호, 법조협회, 2007, 91면 이하; 황근수, ”상해질병보험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일본법상의 논의와 관련하여“,『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5, 341면 이하 정도이다.
    . 이같이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발표되는 이 글이 향후 질병보험에 관한 진전된 연구와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여 본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병보험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대상은, 질병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http://www.fss.or.kr
    그리고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질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민영건강보험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만큼 건강관련보험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이어서, 이들 제도를 살핀 이후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질병보험은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디딤돌을 놓는다는 의의를 가지고 수행해 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맺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는 상해보험의 그것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다를 뿐이지 그 적용되는 법리는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질병보험은 건강관련보험으로서 민영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도입확대론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심도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국민의 의료비 지급 위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등이다. 결국 그 도입확대론의 주장은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이 공공의 건강보험과 유사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기존 영리보험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셋째, 질병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법률관계의 탐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손해보험형과 정액보험형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그 정치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손해보험형의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일반적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이 경우 도덕적 위험의 발생소지가 덜한 만큼 면책의 범위를 가급적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질병보험의 담보범위는 공적인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그 규범적 의미에서의 담보범위와 의의는 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취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질병보험의 보상범위나 면책사항 등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질병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등에 대한 운영방안은 공적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한 바탕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서, 질병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등은 국민의 의료보장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담보범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문
  • This paper is to study the system and legal relationship of illness insurance. The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739-2 stipulates “Any insurer of a contract of illness insurance shall be liable to pay the insured amount and other benefits if a peril insured against causing a illness occurs”, and the Article739-3 says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llness insurance“.
    There are closely related between Illness insurance and public medical insuranc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surance in Korean medical market,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for citizens in a blind spot of medical risk has improved and the size of medical market has been expanded. Therefore in this Paper, I enunciate some suggestions of the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debate about the legal nature of illness insurance. The issue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is in fact embodying a dual conflicting objective of public spirit in medical service and efficacy in service delivery, the relative utility value of which is actually determined by the writer's personal preferenc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verage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illness insurance, and propose the reasonable conclu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5년 시행 개정 상법은 인보험편 제4절에 질병보험의 절을 신설하였다.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 최근 질병보험은 암보험, 성인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고 관련 분쟁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질병보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이유로는 건강에의 관심과 보험회사들의 새로운 건강상품의 개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민간건강보험이라고도 함) 대부분의 문헌이 ‘민간건강보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민영’보험이라 하지 않고 또 혼용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민영이라 하면 영리목적(for-profit)이라는 뉘앙스를 주어 민간보험자가 반드시 영리목적의 민간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변재환, 위의 보고서, 11면).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호기근 등의 형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확하다 본다.
    의 확대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의 이론적 배경은 의료비 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근거이었고, 최근 국가적 논쟁의 대상인 영리병원 도입과도 관련된다. 결국 질병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보험 영역에서의 정책적인 결정이 질병보험의 담보범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나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주는 마땅한 연구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같이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발표되는 이 글이 향후 질병보험에 관한 진전된 연구와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여 본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병보험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연구의 대상은, 질병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http://www.fss.or.kr
    그리고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질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민영건강보험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만큼 건강관련보험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이어서, 이들 제도를 살핀 이후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질병보험은 민영건강보험의 확대도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질병보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디딤돌을 놓는다는 의의를 가지고 수행해 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맺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질병보험의 법률관계는 상해보험의 그것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다를 뿐이지 그 적용되는 법리는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질병보험은 건강관련보험으로서 민영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도입확대론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심도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국민의 의료비 지급 위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등이다. 결국 그 도입확대론의 주장은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이 공공의 건강보험과 유사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기존 영리보험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셋째, 질병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법률관계의 탐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손해보험형과 정액보험형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그 정치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손해보험형의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일반적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이 경우 도덕적 위험의 발생소지가 덜한 만큼 면책의 범위를 가급적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질병보험의 담보범위는 공적인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그 규범적 의미에서의 담보범위와 의의는 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이 취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질병보험의 보상범위나 면책사항 등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가. 학문적 기여도
    질병보험에 관한 체계적인 법이론이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상당하리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성숙되고 깊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도 보험법의 기본이론과 질병보험의 이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관련 연구에의 초석이 될 것이다. 관련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 주요 국가의 법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그 체계적 검토, 우리법체계에서의 정합성 검토와 관련 법적인 문제의식의 제기와 입법론의 제시는 후행하는 연구물에 있어 훌륭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나. 사회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법개정안의 제시,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제시, 약관개선안의 연구 및 제시, 분쟁사례에서의 기준안을 제사하는 등 큰 기여가 예상된다. 현재 질병보험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과,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 효과도 클 것이다.

    (2) 인력 양성방안, 강연 및 교육과의 연계

    가. 대한변협 등에서의 강연
    연구자가 대한변협에서의 보험법 강연, 보험연수원에서의 강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연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인력양성과 강연 등을 통하여 전문적 인력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나. 로스쿨에서의 교육
    연구자가 로스쿨에서의 교수로 재직 중이므로 예비 법조인들인 로스쿨생들에의 교육을 통하여 그 연구결과가 환류될 것이다. 현재도 매학기 보험법 강의가 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결과물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3)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본 연구결과는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표가 될 것이고, 실무관행과 법리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색인어
  • 질병보험, 법률관계, 약관, 인보험, 상해보험, 비교법적 연구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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