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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A research Issues on Chinese 2015 "Legislative Law" amendment - In view of the rule of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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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114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준영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중국 입법에 대한 기본법인 2015년 ‘입법법’ 개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분석·연구하고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치’ 개혁을 입법법 개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최근의 중국 법제의 발전과 입법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의 ‘법치’의 실현 노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선행연구를 학습함으로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중국 법치발전의 중심에서 법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법’의 2015년 개정 내용과 핵심쟁점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중국 법제의 발전과 입법 확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장래의 법 발전을 예측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둘째, 2015년 입법법 개정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입법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치주의의 개혁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석함으로써 과거 오래 동안 통치 질서로 자리했던 인치(人治)의 통치가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중국적 법치로 발전할지 그리고 중국공산당 전제체제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어떻게 가능할 지를 예측해 본다. 특히 법에 의한 통치, 헌법에 의한 통치가 중국 법치주의 개혁에서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주의 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 시진핑 정부의 최대성과의 하나인 부패척결의 문제를 입법법 개정을 통하여 알아보고 법치주의 확립의 상관관계를 같이 분석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법치주의 개혁을 반영한 입법법의 개정내용에서 입법, 사법, 법률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제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이 추진하는 법치의 내용과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다.
  • 연구요약

  • 중국 공산당은 2014년 10월 4중전회가 끝난 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015년 3월의 입법법의 대폭적 개정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법치’ 개혁과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을 분석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이다.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을 통한 입법활동의 강화이다. 셋째, 입법의 입안과 논증, 심의 시스템의 완비이다. 넷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개선과 발전의 측면에서 개정 입법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지방입법권의 확대로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의 지방입법권 부여의 규정이다. 여섯째, 입법법 개정에서도 대중이 입법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려는 노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이 입법법 개정안에서는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범성문건의 실제 적용과 효력문제, 입법권의 명확한 분배의 문제, 법률 효력간의 충돌로 인한 규범 혼란의 문제 등은 많은 논란과 함께 중국의 입법 발전과 법치 개혁의 핵심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치’ 실현의 방법을 법 규범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즉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입법의 중심이 되는 ‘입법법’과 ‘법치’의 관련 이해를 통하여 세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려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중국의 입법법은 ‘조산법(助产法)’,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 등으로 불리면서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로서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법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입법법 시행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입법법 법률 조항의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 입법법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2015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첫째, 전인대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대표권 확립, 셋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규범화, 넷째,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에 지방성법규 제정권 부여로 지방입법권의 확대, 다섯째, 조세법정주의(‘税收法定’)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여섯째, 부분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의 규율사항을 명확화, 일곱째, 법규의 등록심사(备案审查)제도를 강화, 여덟째, 사법기관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을 규범화, 아홉째, 입법평가(立法评估)제도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중국 입법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법을 통한 통치(法治)’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도 빠르고 간편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끝가지 법률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는 이번 입법법 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은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 입법의 중심이 되는 2015년 개정된 ‘입법법’의 핵심 쟁점과 시진핑 정부의 ‘법치’ 개혁을 관련 내용에서 같이 고찰하였다.
  • 영문
  • Chinese legislative law has established itself as a basic law legislation standardizing all legislative acts in China and grown up as ‘Law of law’ and ‘Constitutional law’ by being referred as 'Midwifery law' or 'Legislative framework to manage the law'. That is, the legislative law generally govern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comprehensive overview of China's legal system, legislatures and the legislative power, legal analysis, utilization methods, and legislative techniques.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hereafter NPC) was held on March 15th 2015. At the third meeting of the 12th NPC, ‘Legislative law’ being implemented from July 1st 2000 was revised. This amendment means supplement from the deficiencies of legal provision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legislative law enforcement. Moreover, the stronger significance is the amended legislative law reflects changes in legislative environment across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China over 15 years. The revision of Chinese legislative law is one of the important law reforms comparable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area of legislation. Hence, 2015 legislative amendment can be regarded as a timely and reasonable revision in terms that it supplements many problems appear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ule by law in China and finds solutions to fix those problems.
    The key contents of 2015 Chinese revised law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standardization of the leading role in the NPC’s legislative activities. Seco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NPC representatives. Third, standardiz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expansion of the local legislative power by granting provincial rule-making power to the cities divided into districts. Fifth, more specific stipulation of statutory tax. Sixth, clarification of detailed disciplines from partial regulation to local government rules. Sevent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system of laws. Eighth, standardizing judicial interpreta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Ninth, stipulation of the legislation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above, as the modification consists a variety of detailed information, it is deemed to be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islation.
    Due to the complicated and cumbersome process ‘Rule by law’ has, if the China's leaders can maintain the law until the end by considering it as a last way is closely related to if this legislative amendment exert a substantial effect and come to be settled―without depending on a quick and easy authority at the moment of choice and conflict to the leaders.
    This paper chose the law as the best tool that can explain and help us to understand Today's China. Among all Chinese laws, the focused discussion here are the core issues of amended legislative law in 2015 and the law reform of Xi Jinping, which are China's central legisl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중국의 입법법은 ‘조산법(助产法)’,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 등으로 불리면서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로서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의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법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입법법 시행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입법법 법률 조항의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1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 입법법의 개정은 입법의 영역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견줄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2015년 중국 입법법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첫째, 전인대의 입법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의 규범화, 둘째, 전인대 대표(代表)의 대표권 확립, 셋째, 수권입법(授权立法)의 규범화, 넷째, 구가 있는 시(设区的市) 등에 지방성법규 제정권 부여로 지방입법권의 확대, 다섯째, 조세법정주의(‘税收法定’)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여섯째, 부분규장과 지방정부규장의 규율사항을 명확화, 일곱째, 법규의 등록심사(备案审查)제도를 강화, 여덟째, 사법기관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을 규범화, 아홉째, 입법평가(立法评估)제도의 명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중국 입법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법을 통한 통치(法治)’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도 빠르고 간편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끝가지 법률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는 이번 입법법 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은 오늘의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법(法)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 입법의 중심이 되는 2015년 개정된 ‘입법법’의 핵심 쟁점과 시진핑 정부의 ‘법치’ 개혁을 관련 내용에서 같이 고찰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의 논문은 2016년 한중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 후 수정을 거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국법연구"에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입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입법감독, 입법참여, 규범성 문건, 사법해석 등 최근 중국 입법학에서 핵심연구 쟁점으로 등장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더욱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색인어
  • 입법법, 입법기본법, 법치개혁, 입법체계, 의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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