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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분석
The Right to Security of the Person as the Fundamental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2048212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11월 01일 ~ 2016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채형복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지난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2014년 10월말 현재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10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결국 정부 부처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 제1조는,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난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과 관련하여, 이 법 제3조 5호 및 동조 5의2호에 의거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제14조 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제14조 2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비서실장의 의견은 정당한가? 이에 대해 우리는 ‘국가 차원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위와 그 권한은 물론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사고는 물론, 지하철, 가스, 리조트 등 수많은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전과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안전에 대한 권리’의 기본권성에 대해 국제인권법적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 기대효과
  • 본고에서는 안전과 인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특히 안전권의 헌법상 기본권성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안전의 개념 및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는 사람의 안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개념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재난기본법 조차도 안전에 관한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안전에 관한 개념 정의 조항을 만들때, ① ‘개인안전’과 ‘사회안전’ 및 ‘국가안전’, ② 사람의 범위 속에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 ③ ‘신체의 자유’에 중점을 둔 ‘사람의 안전’뿐 아니라 노동환경과 같은 사회적 권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안전권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살펴본 캐나다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의거한 법리적 차원은 물론이려니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성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을 검토해보면, 안전권의 기본권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람의 안전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그 규정화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재난기본법 제1조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람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를 개정하여 ‘안전’(예: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재난 혹은 참사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법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안전행정부에 의해 설치되므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적 차원의 재난과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력은 물론, 군병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기관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상당한 혼란과 분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월호는 아프지만 시금석이 되는 사례라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국제인권법과는 달리 국내법은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특히 기본권의 향유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은 안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Cf. 세계인권선언 제3조; 자유권규약 제9조 1항; 유럽인권협약 제5조). 하지만 헌법은 물론, 형법을 비롯한 주요 국내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조문을 두고 있으나 생명권, 특히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 제2장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헌법 제12조 1항은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조문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체계와 그 규정의 내용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생명권 및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생명권은 자연권으로서 우리 헌법도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기본권으로 여겨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헌법을 제외하고, 그마나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국내법은 ‘재난기본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 및 보호 대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제1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제1조). 동조의 문언에 따르면, ‘국민’ 이외의 ‘사람’(즉, ‘외국인’)은 각종 재난 시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문제점이다. 재난기본법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는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라며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동규정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재난의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그 의무의 본질은 각종 재난 시 ‘국토 보존’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후 수습 과정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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