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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Cyber상의 각종 재난에 대한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Steering State's Regulation for Cyber Disaster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국내연수)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1021604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 개월 (2016년 07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성봉근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울리히 벡(Ulrich Beck)이 표현한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는 최근 Cyber 세계와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전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재난과 위험의 논의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재난의 제어와 책임에 대한 법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2015년에는 Michael Kloepfer 교수와 연구진들이 '재난법 편람‘(Handbuch des Katasrophenrechts, Nomos, Baden-Baden)을 펴내면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건, 우리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법 이론의 중심이 재난에 대한 제어와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독자적인 재난에 대한 행정법 이론들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 행정법에서 Cyber상의 재난과 제어에 대한 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실무와 입법 및 예산의 편성과 법원 판례에 이르기까지 방향과 매뉴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Cyber상의 재난에 대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행정학 분야 위주로 연구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법적인 분야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그나마 법적 분야에서의 연구도 Cyber상의 형사제재에 비중이 크고, 행정법적인 규율이 부족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Cyber 상의 각종 재난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재난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요소들(Cyber 사회와 재난들,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을 변수로서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법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법령과 제도의 정비 및 수단이 되는 과학기술상의 발전이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법 이론의 새 패러다임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적 토대 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을 제어(Steuerung)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통신 과학기술과 헌법 및 행정법, 환경법, 경찰법, 행정학 등 서로 다른 연구 분야들을 연결하는 학문간의 융합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면서 차별화된 소기의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요약
  • 첫째, 재난에 대한 분야별 연구범위의 설정과 특정이 필요하다. 재난은 전통적 유형과 현대형 유형으로 분류되고, 현대형 유형에도 해킹, 테러, 원자력, 산업폐기물,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 쓰나미와 산업시설 폭발 등의 결합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의 현대형 재난들은 자연재해와 사회구조적 및 과학기술적 재해와 결합하는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다. 재난 분야별로 연구가 양적으로 확보되고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 한다. 특히 Cyber 재난은 Cyber상 자체에 존재하는 재난 유형뿐만 아니라 Cyber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된 유형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최근 두 세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물론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긴밀하게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Cyber상의 각종 재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재난에 대한 시간적 연구 범위는 이미 발생한 장해(Störung)의 사후적 제거에 국한하지 않고,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Vorsorge)로 확대된다. 최근의 위험사회에서위험은 개연성 단계의 Gefahr로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능성 단계의 Risiko로서의 위험, Restrisiko로서의 잔여 위험성 등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높다. 특히 Cyber상의 재난은 잔여 위험성이나 위험의 가능성에서 위험의 개연성이나 장해로 넘어가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서 전통적인 장해와 차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Cyber상의 위험의 개연성의 판단시기를 이른바 “Je-desto-Regel”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최소한도로만 개연성을 요구하게 된다. 위험의 가능성 단계에서부터 전자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단계별 행정개입을 할 수 있는 재해 제어 체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재난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와 재난 발생 도중의 제어는 물론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단계까지 재난 제어의 시간적 범위로 추가하기도 한다.
    셋째, 법 이론상 재난의 제어를 담당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발굴이다. 재난에 대한 법 이론과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적인 동조를 보인다. 담(Damm)은 경찰국가(Polizeistaat), 시민적 법치국가(Rechtsstaat), 사회국가(Sozialstaat), 최종적으로 제어국가(Steuerungsstaat) 내지 예방국가(Präventionsstaat)로 표현되는 위험국가(Risikostaat)의 4단계로 분류한다. 板垣 勝彦 등도 경찰국가(Polizeistaat), 급부국가(Leistungsstaat)에 이은 제3의 길인 보장국가(Steuerungsstaat) 등 세 가지 큰 패러다임으로 분류한다. 보장국가는 포스쿨레(Vosskuhle)가 보장행정법이론의 발전이 시대적 의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다. 미국에서도 책임적합성의 원칙(Accountability Theory)를 강조하면서 유사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넷째, 재난의 제어를 강화하다보면 부작용으로서 법치국가적인 토대가 손상될 수 있다. 재난 제어의 효율과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난 제어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연구도 필요하다. 패러다임으로서 협조적 법치주의와 공사협동모델(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일방적 재난 제어에서 대화형 재난제어의 패러다임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섯째로 재난을 제어하는 콘트롤 타워 및 담당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에 대한 행정조직법적인 구조의 개편에 대한 법적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재난제어를 국가기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민과 민간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적 차원의 공조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직법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재난제어의 비용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Cyber상의 재난 제어에 대한 법 이론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연구하기 위해서, 재난에 대한 연구와 보장국가 및 전자정부 등의 논의를 연결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이버 산업의 발전 및 사이버 안전과 보호 등의 이익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프라이버시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의 보호에 비중을 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입법・사법・행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분석과 소개 및 시사점을 제공한 것을 학문적인 분야는 물론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 실무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입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상호 접속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도 사이버상의 안보라는 유형과 오프라인과 결합되는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접근을 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접근방식은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잘 지키면서 사이버 안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상의 위험 제어행정과 관련한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적법 요건에 부합하는 법과 행정 및 판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심과제이다.
    사이버상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위험방지수단의 이론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주체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기관간의 국제적 협력,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의 원칙과 완화 등을 살펴보았다. 절차 및 형식상의 요건과 한계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리가 더더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위험사전방지에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통지와 투명성의 원칙, 동의절차, 영장주의, 표시의무 등의 이행 등 다양한 절차의 마련과 준수가 필요하다.
    내용상의 요건과 한계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일반요건과 한계로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험의 정도와 시기 및 단계 등에 따라 잔존 위험성, 가능성 단계의 위험(Risiko), 개연성 단계의 위험(Gefahr)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도 검토하였다. 일반요건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 강조된다. 위험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 개별적 수권조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위험사전방지행위를 허용하는 관련규정들은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입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이익형량이 중요하다. 평등의 원칙도 적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협력의 원칙이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비롯하여 공사협동의 원칙(PPP)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독일과 미국 등의 제도도 검토하였다. 책임의 원칙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강조되고 있다. 보장국가논의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 특별요건과 한계로서 첫 번째로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최근 완화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구속성의 원칙의 기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정도로 함부로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 관련성의 원칙하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과 처리 및 저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보정확성의 원칙을 위해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무결성,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정보의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정보보유제한의 원칙 역시 의미가 있는데, 기간설정 및 제한의 원칙, 익명화와 비식별화 원칙, 암호 해독키와 가명화 활용 등이 요구된다. 정보수집상의 추가요건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직접성의 원칙, 핵심영역과 비핵심영역의 2단계 보호, 공적 인물의 이론과 이익형량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상의 추가 요건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처리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으며, 공정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문
  • Whether to emphasize on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the cyber industry, cyber safety and protection etc. or to put the emphasis o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value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various fundamental rights. I've studied about this theme using comparative legal analysis,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This study and research can be used in practical fields such a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s well as academic fields. In particular, we can contribute to judging the direction of how to make changes in the legislative policy from the viewpoints of some problems in our legis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Big Data technology, online and offline are connected and interconnected. Regarding cyber securit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normative power of changing reality through the theoretical approach including both the type of security on the cyber and the type combined with offline.
    An approach to obtaining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comparative legal review" is very important.
    In the end, the challenge for us is to establish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jurisdictions related to the risk control administration on cyberspac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ule of law is maintained and "harmonized" with cyber security. Therefore, it will be a major task in the future to take much effort and cost into forming laws, administrative and precedents that comply with the lawful requirements of subject, procedure, form, and contents etc.
    I have made concrete researches to control the risks on Cyber.
    Finally, I have systematically summarized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risk prevention measures using ICT.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subject, I examined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information institutions and police, and the allevi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tatutory author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regard to procedural and form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it has been found that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more important in the prevention of risk advancement using I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bserve various procedures such as the principle of advance notification and transparency, the procedure of consent, the warrant, and the obligation of indication.
    The content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were divided into general and special. The gener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should be the risks, which need to be classified into the residual risk, the risk of possibility step (Risiko), and the risk of high possibility step (Gefahr) depending on the risk degree, timing and stage of risk. I had also examined the precedents related to this. As a general requirement, the principle of reserving the law emphasizes the essential and grav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Depending on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risk, individual rights may be required, or there may be cases where a general authorization is sufficient. In addition, the relevant provisions allowing for the prevention of risk advance should be clearly enacted in relation to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bove all, profit penal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e important. The principle of equality also applies. Especially recently,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has been emphasiz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cooperation includ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applied. Many advanced countries for exampl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so been examined of them.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being emphasized in recent global trends. The eusuring state and steering state models are linked to this.
    As the speci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scientific tools, firstly the principle of object binding must be applied. However, it should not be reliev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inciple of object binding is undermined.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storage of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relevance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accuracy, the latest information,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the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of information, an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re required.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retention restraint is also meaningful, a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period setting and restriction, the principle of anonymization and non-discrimination, the use of decryption key and pseudonymization. A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collection, the principle of openness, the principle of immediacy, the two-stage protection of core and non-core areas, the theory and interests of public fig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process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expanding, and the principles of process processing must be observ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이버 산업의 발전 및 사이버 안전과 보호 등의 이익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프라이버시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의 보호에 비중을 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입법・사법・행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분석과 소개 및 시사점을 제공한 것을 학문적인 분야는 물론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 실무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입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상호 접속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도 사이버상의 안보라는 유형과 오프라인과 결합되는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접근을 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접근방식은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잘 지키면서 사이버 안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상의 위험 제어행정과 관련한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적법 요건에 부합하는 법과 행정 및 판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심과제이다.
    사이버상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위험방지수단의 이론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주체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기관간의 국제적 협력,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의 원칙과 완화 등을 살펴보았다. 절차 및 형식상의 요건과 한계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리가 더더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위험사전방지에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통지와 투명성의 원칙, 동의절차, 영장주의, 표시의무 등의 이행 등 다양한 절차의 마련과 준수가 필요하다.
    내용상의 요건과 한계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일반요건과 한계로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험의 정도와 시기 및 단계 등에 따라 잔존 위험성, 가능성 단계의 위험(Risiko), 개연성 단계의 위험(Gefahr)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도 검토하였다. 일반요건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 강조된다. 위험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 개별적 수권조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위험사전방지행위를 허용하는 관련규정들은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입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이익형량이 중요하다. 평등의 원칙도 적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협력의 원칙이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비롯하여 공사협동의 원칙(PPP)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독일과 미국 등의 제도도 검토하였다. 책임의 원칙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강조되고 있다. 보장국가논의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 특별요건과 한계로서 첫 번째로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최근 완화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구속성의 원칙의 기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정도로 함부로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 관련성의 원칙하에 직접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과 처리 및 저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보정확성의 원칙을 위해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무결성,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정보의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정보보유제한의 원칙 역시 의미가 있는데, 기간설정 및 제한의 원칙, 익명화와 비식별화 원칙, 암호 해독키와 가명화 활용 등이 요구된다. 정보수집상의 추가요건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직접성의 원칙, 핵심영역과 비핵심영역의 2단계 보호, 공적 인물의 이론과 이익형량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상의 추가 요건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처리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으며, 공정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 성봉근,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1호, 2017.3
    - 성봉근,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입법동향과 시사점(1) -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2016.12.9, 발표
    -성봉근, 4차 산업혁명과 정당한 규제, 안암법학회, 2017.12, 발표
    - 책임연구원 신분변동으로 2달 만에 조기 종료됨
    - 이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로 인하여 신진연구자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신청해서 연구를 이어갈 예정
    <활용방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이버 산업의 발전 및 사이버 안전과 보호 등의 이익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프라이버시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각종 기본권의 보호에 비중을 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입법・사법・행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인 분석과 소개 및 시사점을 제공한 것을 학문적인 분야는 물론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등 실무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입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고 상호 접속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도 사이버상의 안보라는 유형과 오프라인과 결합되는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이론적 접근을 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접근방식은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잘 지키면서 사이버 안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상의 위험 제어행정과 관련한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적법 요건에 부합하는 법과 행정 및 판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심과제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사전방지 수단들이 도입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사회질서와 안전에 대한 공익과 기본권 및 헌법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과 한계들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입법과 사법 및 행정에 대한 민주주의적이고 법치주의적인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의 과제는 이러한 요건과 한계에 비추어서 현재의 법제도와 실무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발표 및 토론과 출판, 그리고 입법참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 색인어
  • 사이버안보, 해킹, 정보보호, 사이버 시스템 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시스템, IT 기본권, IT 안보법, 독일연방전기통신법, 독일연방텔레미디어법, 독일연방정보보호법, 에너지 산업법,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정보교환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인구조사 판결, 온라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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