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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who have negative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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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6192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7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창희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홍콩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Handerson Land는 2005. 11. 7.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계열회사인 Handerson Investment의 유통되는 발생주식 전체인 25%를 일괄매수하여 사유화(privatization)할 것을 발표하였고 그 매수제안은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놀랍게도 2006. 1. 20.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총회에서 그 매수제안이 부결되었다. 그 부결로 인하여 그 다음날 Handerson Investment의 주가는 17% 하락하였다. 한 헤지펀드가 비밀리에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 2.7%를 매집하고(당시 홍콩의 법률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25% 중 10%인 2.5%만으로 사유화계획에 관한 의결에게 부결시킬 수 있었다), 위 주주총회일 직전 대규모로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을 공매도한 다음, 위 의결사항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헤지펀드는 주주이면서도 주가를 하락시킬 것을 계획하고 주가 하락 쪽에 큰 자금을 베팅함으로써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결국 성공하였다.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수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회사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첫째, 위 Handerson Investment 사례와 같은 위험이 현재 자본시장에 상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05.의 홍콩 자본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었는가? 둘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지위에 있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규범적 요소가 필요한가? 셋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게 가하는 법적 제재로서는 의결권의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바, 그러한 의결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실정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 기대효과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가. 법학자/규제당국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

    디커플링, 특히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관해서는 전세계의 법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연구/규제활동을 자극하는 촉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실무자/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자료의 제공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 등에 의하여 음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생겨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이나 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검토된 실정법적 근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무자/법원/검찰/규제당국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추가적 활용방안

    (1) 법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개념의 정리

    연구 및 집필과정에서 공의결권, 은닉지분,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등 이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개념들 뿐만 아니라 주식대차, 주식스왑, 총수익스왑, 공매도 등 일반적 경제적 개념들도 법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되어서 추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2)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의 정리

    디커플링 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법학자/실무가들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세계 각국의 최근 논의에 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을 통하여 원전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3)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의 정리

    연구자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그 창시자들인 Hu 교수와 Black 교수의 두 교수의 개념을 검토·비판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요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바, 연구자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학계에 이바지하고 사법기관 및 규제당국의 정당한 심판·규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4) 상법학/민법학 연구에의 자료 제공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은, 회사법학 중 ①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에 관한 법리 ②의결권이론 ③주주의 충실의무 수용 여부 ④ 권리남용원리와 관련하여 새로 검토해야 할 소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소재의 활용으로 각 관련 법리들이 보다 성숙하고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부분은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보편성을 다루고, 두번째 부분은 음의 이해관계 있는 주주들의 성립방식과 개념을 논의한다. 세번째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를 조사한다.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의 검토에 관하여만 본다.

    (가)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매도 등의 방법으로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회사에게 유리한 합병안에 대하여 반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주주의 충실의무론에 의한 의결권 제한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의 충실의무론을 수용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이 있을 때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주주나 회사에 위법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의미에서 배려의무 정도가 존재한다는 법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 경우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의결권행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음의 이해관계 있는 주주와 공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
    (위법성조각의 가능성)
    한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그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甲회사와 乙회사가 부당한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합병을 시도하는데 그 특정 재화에 대한 주 매입처인 丙회사가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하여 甲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경우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라)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 금지)
    의결권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에도 내재적 한계가 없을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이론은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된 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의 이해관계 의 부당성에 관하여도 양적·질적 경중을 따질 수 있고 특히 공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홍콩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Handerson Land는 2005. 11. 7.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계열회사인 Handerson Investment의 유통되는 발생주식 전체인 25%를 일괄매수하여 사유화(privatization)할 것을 발표하였고 그 매수제안은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놀랍게도 2006. 1. 20.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총회에서 그 매수제안이 부결되었다. 그 부결로 인하여 그 다음날 Handerson Investment의 주가는 17% 하락하였다. 한 헤지펀드가 비밀리에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 2.7%를 매집하고(당시 홍콩의 법률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25% 중 10%인 2.5%만으로 사유화계획에 관한 의결에게 부결시킬 수 있었다), 위 주주총회일 직전 대규모로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을 공매도한 다음, 위 의결사항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헤지펀드는 주주이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것을 계획하고 주가 하락 쪽에 큰 자금을 베팅함으로써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결국 성공하였다.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수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기법의 발달, 예컨대 공매도, 주식대차, 또는 주식스왑(equity swap)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이용으로 인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이를 공의결권(empty vote)라고 한다), 이를 넘어서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를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결권(“negative voting”)이라고 한다)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회사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3가지이다.
    첫째, 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융시스템과 공시규정 아래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시규정을 회피하여 실질적 지분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둘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의결권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위법 또는 부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개념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게 가하는 법적 제재로서는 의결권의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바, 그러한 의결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실정법상 근거는 ①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② 주주의 충실의무론, ③ 신의성실원칙 등을 들 수 있다.
  • 영문
  • On November 7, 2005, Handerson Land, the greatest developer in Hongkong, announced privatization plan of its subsidiary Handerson Investment. The proposal was advantageous to the subsidiary stock holders and was sure to pass. Surprisingly, the offer was rejected at a shareholders' meeting of Handerson Investment on January 20, 2006. Due to the decline, the stock price of Handerson Investment fell 17% the next day. One hedge fund secretly held 2.7% of Handerson Investment's stock (according to Hong Kong law at the time, 2.5% of the 25% of the shares not ow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uld be voted down on the privatization plan). Just befor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above shareholders, it was revealed that they voted against the above rulings after shortly selling the shares of Handerson Investment on a large scale. The hedge fund, which is a shareholder, planned to lower its share price and bet big money on falling stock prices to establish a strategy to realize large profits and succeeded eventually.
    Could this be allowed? Fundamentally, shareholder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because they have the most direct economic interest in the company as a claimant of the company's residual assets.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techniques, such as the use of derivatives such as short selling, stock lending, or equity swap, has left shareholders with no economic interest in voting rights (The "empty voting"), and beyond that, shareholders who have an interest in opposition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exercise voting rights ("negative voting" ). Shareholders with negative interests will take personal advantage by lowering the share price or lowering the value of the company through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 it is not only in a particular situation that it is possible for shareholders to act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Under the current financial systems and disclosure rul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t is possible to hold stocks only in a formal way without economic interests or to conceal substantial stakes by avoiding disclosure rules.
    Second, in order to take disadvantage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n the grounds that it is a shareholder with a negative interest, there should be a normative element that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of the shareholder should be unlawful or unjustifiable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Third, the limitation of voting right is most effective as a legal sanction to shareholders with a negative interest. The legal basis,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strict such voting right, is: ① the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s of a special interested shareholder set forth in Article 368 (4) Limitation of events, ② diligence of shareholders, and ③ principles of good fai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홍콩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Handerson Land는 2005. 11. 7.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계열회사인 Handerson Investment의 유통되는 발생주식 전체인 25%를 일괄매수하여 사유화(privatization)할 것을 발표하였고 그 매수제안은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놀랍게도 2006. 1. 20. Handerson Investment의 주주총회에서 그 매수제안이 부결되었다. 그 부결로 인하여 그 다음날 Handerson Investment의 주가는 17% 하락하였다. 한 헤지펀드가 비밀리에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 2.7%를 매집하고(당시 홍콩의 법률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25% 중 10%인 2.5%만으로 사유화계획에 관한 의결에게 부결시킬 수 있었다), 위 주주총회일 직전 대규모로 Handerson Investment의 주식을 공매도한 다음, 위 의결사항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헤지펀드는 주주이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것을 계획하고 주가 하락 쪽에 큰 자금을 베팅함으로써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결국 성공하였다.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수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기법의 발달, 예컨대 공매도, 주식대차, 또는 주식스왑(equity swap)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이용으로 인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이를 공의결권(empty vote)라고 한다), 이를 넘어서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를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결권(“negative voting”)이라고 한다)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회사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을 탐구하였다. 첫째, 위 Handerson Investment 사례와 같은 위험이 현재 자본시장에 그러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위험은 2005.의 홍콩 자본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는가? 둘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지위에 있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다른 규범적 요소가 필요한가? 셋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게 가하는 법적 제재로서는 의결권의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바, 그러한 의결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실정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융시스템과 공시규정 아래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시규정을 회피하여 실질적 지분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Handerson Investment 사건과 같이, 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함을 말해준다.
    둘째, 한 주주에게 비전형적인 방법으로(이 사건에서는 스프레드의 확대에 의하여)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다른 주주에게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를 입힌다는 점만으로는 그 주주를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라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의결권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위법 또는 부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개념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안에 반대하는 지배주주나 최적임자가 아닌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주주도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 의결권이 부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셋째,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제한의 실정법상 근거로는, ① 상법 제368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② 주주의 충실의무론, ③ 신의성실원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가. 법학자/규제당국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

    디커플링, 특히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관해서는 전세계의 법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연구/규제활동을 자극하는 촉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실무자/사법기관에 대한 판단자료의 제공

    앞으로 헤지펀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 등에 의하여 음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생겨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이나 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검토된 실정법적 근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무자/법원/검찰/규제당국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추가적 활용방안

    (1) 법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개념의 정리

    연구 및 집필과정에서 공의결권, 은닉지분,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등 이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개념들 뿐만 아니라 주식대차, 주식스왑, 총수익스왑, 공매도 등 일반적 경제적 개념들도 법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되어서 추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2)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의 정리

    디커플링 현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법학자/실무가들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을 통하여 원전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3)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의 정리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그 창시자들인 Hu 교수와 Black 교수의 논쟁을 통하여 그 개념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두 교수의 개념을 검토·비판하면서 규범적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요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러한 노력은 관심 있는 학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연구자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사법기관과 규제당국의 정당한 심판·규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색인어
  • 공의결권, 은닉지분, 디커플링,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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