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LPI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수출상대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7)에서는 거리, G ...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LPI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수출상대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7)에서는 거리, GDP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와 LPI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도 중국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모두 거리, GDP, LPI 지수와는 수출과의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적인 측면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초점은 한중일 3국의 20대 수출국은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데 LPI 지수 개선을 통하여 무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LPI 순위 41위 밖의 인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의 점수가 개선되면 무역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LP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의 의지에 의해, 국제화물운송, 물류 서비스역량, 추적과 적시성은 민간 부문이 개입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예측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무역원활화 이행의 측정도구로서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와, World Bank의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및 Doing Business의 통관관련 시간과 비용, WTO 회원국의 무역원황화 이행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WTO회원국의 이행 약속 비율은 63.4%(세분화 된 수치는 선진국100%, 개발도상국의 62.2%, 최빈국의 27.6%), 2019년 10월부터 2038 년 2월까지의 이행 약속 비율 11.0%, 역량 구축 지원 수령시 2019년 11월부터 2040년 12월까지의 이행 약속 비율은 18.9%,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이행 약속 비율은 6.7%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은 100%이행통보를 하였으나, 중국은 평균반출시간 측정(Average release times),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는 2020년 2월 22일까지이며, 세관협력(Customs cooperation)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로 하였다. 일본은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모든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각각 25위와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에서 보면, 한국은 사전심사제도에서 기업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수출기업상담회 등 사전심사 활용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사전심사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사전심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가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유효기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복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관세청, KITA, KOTRA,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법적/기술적 지원을 우리나라 수출입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복절차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는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통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웹페이지 게시 필요가 있어 보인다(일본은 국가는 관세청 웹페이지에 구체적인 통관 수수료 금액을 공표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수수료의 개수가 다소 많은 편에 속하는 바,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