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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유럽연합 민사사법제도의 대대적 변혁이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국제사법공조조약 및 동북아공동체에의 시사점
The Recast of European Civil Procedure System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Civil Procedure System, Judicial Assistance Treat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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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6965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용진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민사사법제도를 3개 년도에 걸친 3단계의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제1단계는 민사사법제도, 제2단계는 특허소송제도, 그리고 제3단계는 도산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민사분쟁이 다기화하고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그에 상응한 효율적인 분쟁해결메카니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개정되어 2015. 1. 10.부터 전면 시행 중인 유럽민사소송법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제1주제로 삼았다. 또한 21세기 국부의 원천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려는 각국의 입법적 활동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2017년 전면적 시행이 예상되는 매우 개혁적인 특허제도를 구축하는 입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2주제로 삼았다. 나아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도산법은 주요한 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 유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6월 26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도산법은 도산전 구제절차 및 기업집단도산 처리절차를 도입하는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선과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특색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효율적인 도산처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비교법적인 입법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산제도를 3차년도 연구과제로 착안하였다.

    먼저, 1차년도 연구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그 체제를 일신한 유럽민사소송법으로 불리는 브뤼셀 Ia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은행계좌압류규칙을 분석하여 우리 법에 수용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규명하고, 외국에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방해하는 소송전략에 대응하고, 국제적 중복제소 현상에 대비하여 우리 법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단초를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강화책에서 찾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각종 개혁 제도를 향후 상정가능한 한・중・일이 주축이 된 동북아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다.

    다음 제2차년도 연구는 2017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차원의 단일 특허와 단일 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금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제도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추출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의 이원적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처분항고를 특허법원 집중 목록에 넣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유럽연합 제도에서 비교법적으로 찾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특허제도에 대한 개관을 거쳐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구축방안을 유럽연합의 체제로부터 교훈을 얻어 3국간 지식재산권 제도의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3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도산법제를 2017. 6. 26. 시행되는 유럽도산법상의 새로운 제도와 대비시켜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착안점을 마련하고 그 수용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유럽도산법의 도산전 회생절차를 우리나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도산법 내에서 규율하는 방식과 도산법 외에서 규율하는 방식의 각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현행법의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나아가 한일도산법제를 비교하여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도산법제와의 교류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공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연합과 교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장차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보조자들과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체제를 통하여 이들을 학문후속세대로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유럽 내 통일된 재판관할과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럽민사소송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유럽 전 지역에서의 은행계좌압류규칙, 독촉절차규칙, 소액사건소송절차규칙을 제정하여 민사사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제 유럽 차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거부사유는 공서양속만으로 국한되었으며, 집행문부여절차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또한 소극적 확인의 소로써 선수를 친 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이행의 소 제기를 지연시키는 악질적인 torpedo 방지책을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강화하는 방법에서 찾았다. 소극적 확인의 소로 선수를 치더라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에 제소하면 후소법원이 전소법원에 우선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은 제3국민 사이에 유럽연합 내 법원을 합의관할한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여 유럽 내 재판을 허용하는 동시에, 제3국에서의 병행소송절차를 존중하여 유럽연합 내 절차를 중지시키는 사법개방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섭외적 사법시스템이 완비되지 아니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와 실무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경험과 교훈으로 삼는다. 우선, 브뤼셀 Ia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그간의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재판적과 불법행위재판적의 구별기준, 집행무부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소비자 및 근로자 재판적에 대한 법원의 변론관할 지적의무의 우리나라에서의 수용방안, 소극적 확인의 소에 의한 이행청구소송의 제한 방지 및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각종 개혁 제도를 향후 상정가능한 한・중・일이 주축이 된 동북아공동체에 적용한다.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특허법원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unitary patent는 이미 유럽연합법으로 확정되었으며, 통합특허법원을 탄생시키는 유럽연합조약이 2017년 경 시행되면 unified patent court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은 유럽차원의 단일 특허와 단일 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 특허제도의 발전은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관련 개정법을 운영하고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큰 시사와 교훈을 줄 것이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의 dual system(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리적 접근과 실무적 경험으로 활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개정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중안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를 중국과 일본의 특허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양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의 체결방향과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출범을 예상한 특허제도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산법제는 기업집단 도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집단도산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또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처리방식은 다발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운영되어 법적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전 구제절차와 기업집단 처리절차를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첫째, 기업구조조정법의 일몰시한인 2018. 6. 30.에 즈음하여 다시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도산전 회생절차로 재구성하여 도산절차로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산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한 회생절차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도산법원 설립 등을 포함한 법원의 기능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연구 기초자료로는 영국의 도산전 회생절차 제도인 schemes of arrangement와 유럽연합 입법권고안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집단도산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식의 실체적 합병, 유럽연합식의 협력의무 및 그룹조율관과 그룹조율절차 제도, 나아가 개정 유럽도산법 제정 당시에 크게 논의되었던 모기업소재지의 그룹재판적 제도와 병합법원・병합관리인・병합계획안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기업집단 처리시스템의 규율 내용을 제안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민사사법제도를 3개 년도에 걸친 3단계의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 연구주제는 민사사법제도, 제2단계 연구주주제는 특허소송제도, 그리고 제3단계 연구주제는 도산제도이다. 최근 유럽연합이 다기화하고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그에 상응한 효율적인 민사분쟁해결 메카니즘을 새로 구축하여 2015. 1. 10.부터 이른바 유럽민사소송법이라 불리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유럽연합과의 교역에 따른 분쟁이 점증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1주제로 삼았다. 또한 21세기 국부의 원천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려는 각국의 입법적 활동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2017년 전면적 시행이 예상되는 매우 개혁적인 특허제도를 구축하는 입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2주제로 삼았다. 나아가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도산법은 주요한 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 유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6월 26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도산법은 도산전 구제절차 및 기업집단도산 처리절차를 도입하는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선과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특색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효율적인 도산처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비교법적인 입법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산제도를 3차년도 연구과제로 착안하였다.

    먼저, 1차년도 연구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그 체제를 일신한 유럽민사소송법으로 불리는 브뤼셀 Ia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은행계좌압류규칙을 분석하여 우리 법에 수용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규명하고, 외국에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방해하는 소송전략에 대응하고, 국제적 중복제소 현상에 대비하여 우리 법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단초를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국제재판관할합의 강화책에서 찾았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각종 개혁 제도를 향후 상정가능한 한・중・일이 주축이 된 동북아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 제2차년도 연구는 2017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차원의 단일 특허와 단일 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금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제도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의 이원적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처분항고를 특허법원 집중 목록에 넣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유럽연합 제도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개관을 거쳐 한중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구축방안을 유럽연합의 체제로부터 교훈을 얻어, 동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도산법제를 2017. 6. 26. 시행되는 유럽도산법상의 새로운 제도와 대비시켜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착안점을 마련하고 그 수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유럽도산법의 도산전 회생절차를 우리나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도산법 내에서 규율하는 방식과 도산법 외에서 규율하는 방식의 각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현행법의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영문
  • With the recast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uropean civil procedural law will partly experience profound changes. This paper scrutinizes the recast with the standpoint of third state and has a special focus on questions how far the recast would affect on our citizens and companies. The plans to extend the rules on jurisdiction to third-state defendants were largely abandoned, and the changes with regard to jurisdiction agreement turned out more moderate than proposed by the Commission. Nevertheless jurisdiction agreement has a great role in the contract between european citizen and third-state party. The abolition of the exequatur procedure consists in the main feature of the reform. With this step, one of the main political goals in the field of European judicial cooperation, the abolition of “intermediate procedures” standing in the way of cross-border enforcement of judgments, has been achieved – at the price, however, of retaining the grounds for refus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novation introduced by the recast Regulation, and then analyses the third-state problems and points out some procedural strategies for them.
    A foreign judgment must be recognized or declared enforceable in the local forum in order to produce its typical effects as a judgment in the forum country. The choices as to whether to litigate disputes concerning these equivalent rights only in one jurisdiction, and in which particular jurisdiction, may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possibility to have a judgment from a prospective forum recognised and enforced in other countries. This is to be justified from two aspects. The one is that for the most par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usually sought in the forum where (judgment debtors’) assets are located. The other is that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prevents subsequent litigation in a different forum. Reliance on the res judicata effect of a foreign judgmen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losing party from bringing new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and between the same parties in the courts of another country. While in principle an American IP holder gets protection at the federal level, by means of judgments and orders which are immediately enforceable throughout the 50 States of the Union, to get a corresponding outcome his European counterpart has to work much harder.
    This lack of enforceability entails for European business competitive disadvantage relative to their American peers. With European Patent Package this has been changing. The main advantages of unitary patents are their broad geographic coverage and the ability to enforce centrally, and the clearest benefi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is the fact the it offers the possibility of Europe-wide enforcement in a single court action. Even when the unitary patent system is adopt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seems to remain the same. If a patentee should assert an unitary patent, he is permitted to have the choice to ‘opt out’ from the Unified patent Court system by filing a request with the EPO. This implies that the two system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is regards I analyse the respective risks from them and strategies against them, especially from the Third State’s perspective.
    This article has explained the EU’s initiatives in the field cross-border insolvency law. It has focused on the most recent developments: the EIR 2015 and the proposed Directive 2016. After the 2008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national and European initiatives developed in parallel. At national level, Member States started to reform their domestic insolvency laws adopting more rescue-oriented regimes to save viable companies from unnecessary liquidation. Such strive was mirrored at the European level by different initiatives, notably the Restructuring Recommendations 2014, the EIR Recast 2015 an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2016 which all focus on early restructuring, second chance for honest entrepreneurs and general effectiveness of insolvency and rescue regime.
    The author attributes these initiatives as a “schoolhouse for the entire world for enacting a modern cross-border insolvency law and for learning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IR Recast inter alia (i) extends its scope of application to pre-insolvency or hybrid proceedings, (ii) clarifies the concept of COMI and tries to reduce the incentives for forum shopping, (iii) introduces new rules on the publication of the proceedings and lodging of claims, (iv) and includes a new chapter for the insolvency of a group of companies. Among these the author has pointed out pre-insolvency proceeding and the insolvency of groups of companies and analysed them from a korean insolvency law perspective. He proposes for adoption of the two issues: pre-insolvency proceeding and the insolvency of groups of companies into korean insolvency law system.
    This contribution offers the reason for the former, with focusing on the trend throughout the world of lawmakers to introduce pre-insolvency court proceedings aiming at rescuing troubled businesses and by integrating the current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to the Insolvency regim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ith aim to achieving the convergence of insolvency regimes. On the other hand, he digests that the group coordination proceedings and the group coordinator would be well functioned in korean economic surrounding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당초 계획하였던 과제를 충실하게 연구하여 기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기간별 연구계획서상 모든 쟁점을 분석하여 유럽연합의 민상사 변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대응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1차년도 연구 수행 기간은 2016.07.01.부터 2017.06.30.까지로, 그 주제는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과 국내법에의 교훈 및 동북아지역공동체에의 시사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 경과를 소개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집행문부여제도의 폐지, 약자보호 제도의 강화, 부당제소 억제와 관할합의의 강화, 제3국과의 병행절차 회피 제도 및 은행계좌 압류 제도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개정사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른바 유럽민사소송 및 민사집행법을 동북아공동체 법발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기간 연구결과로 사사표기 2편의 연구논문과 관련논문 1건을 발표하고 2건의 학술발표를 수행하였다.
    제2차년도 연구 수행기간은 2017.07.01.부터 2018.06.30.까지로, 그 주제는 “유럽특허제도의 체제 변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동북아특허공동체 발전 모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유럽특허제도의 발전 경과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 상황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2012년 유럽 특허제도의 대대적 변혁을 이끈 두 가지 개혁 내용인 유럽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특허시스템 변혁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기간 연구결과로 사사표기 2편의 연구논문, 관련논문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제3차년도 연구 수행기간은 2018.07.01.부터 2019.06.30.까지로, 그 주제는 “유럽도산법의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 법과 동북아지역공동체에의 교훈”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유럽도산법의 발전 경과를 입법 상황, 개정 취지 및 입법자료의 순으로 소개하였다. 둘째, 2015 유럽도산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물적 적용범위의 확대, COMI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재판적 및 부도산절차의 확대, 유럽도산등기제도의 도입 및 기업집단 도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유럽도산법의 시행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읹니 분석하고 동북아공동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기간 연구결과로 사사표기 1편의 연구논문, 관련논문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사사표기 1건의 연구논문의 등재지게재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유럽연합 사법시스템의 빅뱅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성과
    국제 민상사영역의 빅뱅이라 말할 수 있는 유럽 사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진단하였다. 학문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선구자적 연구결과물을 후진 학자들의 연구의 길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공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연합과 교역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장차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보조자들과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체제를 통하여 이들을 학문후속세대로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적으로, 유럽민상사법제의 대변환을 집대성한 이번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학문후속세대를 키우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 특히 기업집단이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마주치는 법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무가이드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2. 연구성과

    가. 제1차년도 연구결과물
    유럽민사소송법 개정 내용
    브뤼셀 Ia의 입법적 개정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인권과 정의 (2017/11),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문부여제도의 폐지
    브뤼셀 Ia의 개정 중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제도 간소화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에서 다룸
    약자보호 제도의 강화
    브뤼셀 Ia의 개정 내용 중 소비자재판적, 근로자재판적 강화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에서 다룸
    부당제소 억제와 관할합의의 강화
    브뤼셀 Ia의 개정 내용 중 관할합의 강화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 방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에서 다룸
    제3국과의 병행절차 회피 제도
    브뤼셀 Ia의 개정 내용 중 소송계속을 제3국으로 확장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 방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에서 다룸
    은행계좌 압류 제도
    은행계좌 압류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 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법조(2018.4.1.), 법조협회

    나. 제2차년도 연구 성과
    중국의 지식식재산 제도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의 발전과 그 전망”, 지식재산정책 (2017.09), 한국지식재산연구회
    유럽연합에서의 특허집행
    유럽연합 특허집행법의 개정 현황 조사와 그 영향 분석
    “범유럽 특허집행 제도의 탄생과 전망”, 법조(2018.06), 법조협회
    유럽연합 특허시스템 변환 내용
    유럽연합 특허제도의 개혁 내용 조사와 그 영향 분석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법제연구(2018.06), 법제연구원
    유럽특허법상 관할 제도
    유럽특허법상 특허침해소송관할을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그 영향을 분석
    “특허침해소송 관할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분석”, 외법논집(2018.0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연합 통합특허권과 통합특허법원
    통합특허권 집합특허권을 비교하고 통합법원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유럽 통합지식재산권제도의 변화와 미래전망”, Global IP Trend, 2018(2018/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다. 제3차년도 연구 성과

    유럽에서의 가업승계 제도의 발전 현황 파악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탐구
    가업승계제도의 도산법적 쟁점을 연구함
    “도산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가업승계 세재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2018/11/3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도산법에서 도산목적의 파라다임 전환 연구
    유럽도산법과 관련하여 도산법적 제도의 헌법상 한계를 논함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저스티스 (2019.02, 한국법학원
    유럽도산법의 개정 내용 탐구
    개정 유럽도산법이 우리나라 등 제3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 도산법제의 발전과 시사점”, 법조(2019.06), 법조협회
    유럽도산법상 재판관할의 신설규정
    제3국에 대한 유럽도산재판관할의 관철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유럽도산법의 정비와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재판관할규정의 운영 및 개선 방안, 저스티스(2019. 12), 한국법학원
    유럽도산법상 재판관할의 신설규정
    vis attractiva concursus 법리 연구
    도산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도산법의 발전과 그 교훈, 논문게재신청-심사 중
  • 색인어
  • 유럽민사소송법, 브뤼셀규정의 개정, 선제적 방해소송, 재판관할합의, 승인 및 집행 유럽연합 민사집행법, 승인과 집행, 유럽집행권원, 유럽소액사건절차, 유럽독촉절차 통합특허법원, 통합특허법원협정, 유럽특허(다발특허), 단일특허, 승인 및 집행, 보전조치, 브뤼셀규정, 루가노협약, Clip 원칙, ALI 원칙 국제도산관할, 유럽도산규정, 도산흡인력, 도산계속법원, 부대소송, 선택적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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