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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의 형성
The Integr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s to Decision Making Ability into the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Personnel,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Foundation for Supprted Decision Mak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4706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제철웅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미옥(전북대학교)
박인환(인하대학교)
박현정(한양대학교)
안경희(국민대학교)
강상경(서울대학교)
장영인(한라대학교)
최윤영(백석대학교)
김효정(강남대학교)
박득배
이용표(가톨릭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제도의 각 부분이 작동된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이런 사회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집단에 속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와 법제도 역시 전통적으로 사회생활에서의 배제를 통한 보호에 중심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 과거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배제와 보호’를 위한 각종의 사회제도와 법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권의식의 향상에 기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으로 이런 관점과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념이 그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역시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 구축되었던 각종의 사회제도와 법적 환경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사회생활에서 배제하는 각종의 사회제도와 법적 환경의 개선이 국민의 “복지와 행복”에 불가결한 한 요소라고 보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연구과제를 ‘복지와 행복’이라는 Agenda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팀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의 제시에 주력해 왔다. 즉,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또는 불가피한 경우의 의사결정대행)을 위한 제도정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회복을 내용으로 한 민사사법절차에의 참여권의 확대 등이 상호 연관되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용되더라도 그것은 제도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형단계에서의 본 연구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형성’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구축의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팀의 이런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이고 또 제한적(덜 침해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본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바탕을 둔 여러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 연구실에서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SSK 연구가 지향하는 한국형 싱크탱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플랫폼이 있어야만, 여러 논의를 엮어 내어 일관성 있는 이론과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광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팀이 중형단계에서 설치할 ‘후견·신탁 연구센터’가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단의 연구원들이 이런 용광로를 작동시키는 인력의 역할을 할 것이다. 플랫폼으로서의 본 연구단은 ①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한 네트워킹, 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③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 ④ 학계와의 협력 증진, ⑤ 국제적 연대-이론연구의 산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위 ①~⑤까지의 네트워킹 사업을 원활히 매개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정보잡지(영문-국문)를 연 4회 발간할 것이다. 여기에는 최신의 연구, 실무, 입법 동향 등을 담음으로써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슈를 중심으로 상호소통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의 연구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대형단계에서는 독립의 연구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대형단계의 연구소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각종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아시아 지역의 이론과 정책의 산실의 역할을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단 구성원의 연구활동과 본 연구단이 설치할 후견·신탁 연구센터의 네트워킹 활동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관련 이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관련된 실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제도 등 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그 기대효과로 설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세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인권인식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① 학계에 대한 이론적 자극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학문분야는 법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이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이들의 권익옹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는 각 분야의 아웃사이더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학계의 전문가들이 여론형성의 주도자로서 제도개선에 불가결한 입법과정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으로도 사회과학 연구의 편식현상의 심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 본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는 법학과 사회복지학, 의학계 등에서 아직 낯선 분야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단의 연구센터는 위 각 분야의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 자기결정권, 의사능력, 장애 등의 여러 방면에서의 문제인식을 확산하고,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과학연구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의료뿐만 아니라 정신감정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법률가와 세무사 등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전문가나 전문기관은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못하거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본 연구단이 연구할 의사능력의 유무 판단, 의사결정 지원의 방법 등의 성과물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규범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제적 연대-이론연구의 산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오늘날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연구, 제도개선연구, 실무활동의 개선 등을 국제적 연대 정신 하에 수행한다면, 보다 많은 나라에서 인권의식의 고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팀은 2015년 12월 제1회 후기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장애인의 권익옹호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련된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홍콩, 중국의 제도와 실무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제1회대회의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매년 아시아 각국에서 이 대회가 연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본 연구단이 설치할 후견-신탁 연구센터의 주도 하에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주최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의 연대로도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

    ④ 제도개선의 토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는 좁게 보더라도 민사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의 법제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정신보건법, 의료법 등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들 다방면의 제도들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배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제도개선은 혁명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장구한 시간 동안 이들을 배제하는 내용의 제도가 철옹성처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제의 철옹성을 허물고, 통합의 울타리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긴호흡의 연구와 토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단의 중형단게에서의 연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다방면에서 요구되는 제도개선, 실무관행의 개선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고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모델의 제안과 운영에 본 연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과학 연구의 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형성’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는 의사무능력자로부터 부분적 의사무능력자, 지원을 받을 경우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 등으로 그 편차가 다양하다. 어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든 모든 분야에서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란 희귀하다. 이런 전제 하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제도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여러 사회제도와 장치(실무가이드라인 등)를, 다음 다섯 가지의 대주제로 분류하여 연구할 것이다.
    ① 후견 및 후견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후견제도는 ‘사회활동에서의 배제를 통한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본 연구단은 후견제도가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나아가 후견대체제도(전통적인 후견을 대체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후견, 임의후견, 의료지시서, 요양지시서, 신탁 등등 다양한 수단이 있음)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의 연구는 국내에서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는 주제이다.
    ②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제도의 재정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보유하는 권리(공법, 사법상의 권리를 망라)를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필요할 경우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체의 제도라고 일응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상의 제도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은 여기서의 권리옹호기능보다는 보호기능에 더 많은 역할과 비중이 있는 셈이다. 본 연구단은 우리에게 맞는 권리옹호제도의 도입을 위해 선진국의 권리옹호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옹호와 보호의 관계설정, 특히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할 것이다.
    ③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서의 결정 및 재판절차 등에의 참여권 보장: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사회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 또는 친족을 보호자라고 지칭한 후, 그 보호자에 의한 대체의사결정을 하거나 후견인에 의한 대체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박탈, 가족관계 형성에서의 후견인의 동의, 재판절차에서의 배제 등등 대체의사결정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까지 만연해 있다. 이런 의사결정대행제도의 실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대안적 제도를 제시할 것이다.
    ④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차별하는 각종의 제도 재정비: 그 중 첫 번째는 후견 하에 있는 피후견인의 공법 및 사법상의 권리와 권한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각종의 결격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셋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의 의사결정지원의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⑤ 의사능력 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의사능력은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단은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과 그 영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의사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전무하다. 본 연구단은 의사능력, 의사결정능력 유무 판단에 대한 이론과 실무가이드의 활용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대상에 대해 세부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연구할 것인데, 중형단게에서는 토대연구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다. 따라서 위 다섯 분야에 관한 연구는 다시 선진외국의 제도와 관행을 그 나라의 전체 체계라는 시스템 내에서 분석-연구하는 것과 국내의 제도와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무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는 양적조사만이 아니라 질적조사방법을 동원한 연구도 포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실무를 설명력 있게 해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을 의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의 형성
    1. 연구목표의 독자성과 독창성 : “탈시설”, “활동보조” 등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슈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매국가책임제, 발달장애 평생돌봄, 정신질환의 강제입원, 강제관리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도 사회통합의 주체여야 하며, 이들이 병원 및 요양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regime)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체계의 핵심은 “의사결정지원제도”라고 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2. 연구목표 달성의 단계적 설정 : 전문가와 국민 사이에 만연한 대행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이전(migration)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연구단은 대형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소형단계에서는 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의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상당한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의 모델이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여타의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공공후견과 같은 예외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제도 그 자체의 속성상 대행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규명한 후, 중형단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이 무엇이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을 제도화한다는 것의 의미, 이를 제도화할 때의 핵심요소인 인적, 물적 기반이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3. 연구목표 달성 역량 :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의 연구를 통해 지원의사결정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개인에게 맞추어진 ‘개별적 지원’, 사회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도 포함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의 ‘보편적 지원’, 개별지원과 보편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지원하는 ‘보조적 지원’으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런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주체의 성격과 내용, 제도 운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 연구단은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연구성과가 “서울선언”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제6회 세계대회부터는 대회의 명칭에서 “후견”을 제외하고 “법적 능력 행사의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연구성과가 정부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의 도입,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서비스의 제공, 정신병원에 비자의입원한 환자를 위한 독립 권리옹호서비스의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그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영문
  • The Integration of Persons with Impairments for Decision Making Ability into the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Personnel,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Foundation for Supported Decision Making

    1. Our research’s unigqueness and creativity: The social issues such as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ive living in the community have not yet applied to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like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and dementia. As well illustrated by the term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ersons with dementia, life-long car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n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administr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still remain objects targeted for protection and administration. Our research team have conducted research related to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under the premise that such persons should be subjects of inclusion into the community, and social regime should be changed to the effect that they can live independent living as long as possible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in th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Our research team consider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to be the essence of the mentioned regime. Our research is related to how to introduce, implement and develop that regime.

    2. Three stages of our research team’s goal: Our research team have planned a long term schedule of the research, because the current regime of substituted decision making has been so pervasive among experts working for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ublic that the migration of from the substituted decision making system to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would be a going long way journey. For the first three year period (2013-2016), our research team focused on the plausibility of transforming guardianship into a supported decision making mechanism, which might be practised in Germany and Japan, where lots of public money has been injected to maintain and support guardianship systems, whereas our research was extended to various ways of including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into the community. After making clear that Korean guardianship system does hardly overcome the nature of substituted decision making mechanism, except public guardianship system currently in use for some low-incom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mentia and mental illness. our research team,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research(2016-2019), focused on the issues of what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s are like, what it means by institutionalizing supported decision makings, what is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For the last phase of the research (2019-2023), our research team will focus on the proposing of a Korean Model for the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3. Our research team’s performance : Our research team have,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research(2016-2019), clarified that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can be constructed by three building blocks: individual support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of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universal supports available and applicable to any person including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and supplemental supports guaranteeing the efficient working of the two kinds of supports. In addition, our research team have conducted relevant research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and its legalization and the natur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hereby to run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Based on our performance, our research team could hold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in Seoul in 2018, where SEOUL Declaration was issued, and the title of the congress was announced to be changed from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to ”world congress on support and care: from guardianship to the support of exercise of legal capacity“. All of the performance of the 5th world congress cannot be seperated from our research team’s academic performance. Moreover, our research team have contributed to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such as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reformation of mental health act, public trust services,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te services to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o are involuntarily admitted. As a result, the consciousness of respect to self determination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of persons with decision making disabilities has been rais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팀의 연구의 전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 패러다임을 자기결정권 존중의 패러다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때에도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최소가 될 수 있게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의사결정을 매개로 작동되는 사회질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그런 이유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사회생활에서의 배제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제도와 법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보호주의 패러다임이 작동한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전후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기결정권 존중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패러다임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아직도 상당수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보호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당사자는 점차 왜소해지고, 보호자를 자처하는 가족, 국가, 전문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며, 마침내 당사자의 목소리와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실천방법을 연구한다. 나아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시점에서도 장애인의 “희망과 선호도(Will and Preference)”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에 따른 법적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 외에도 특히 사회보장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다양한 유형의 ‘대행의사결정’ 수단들을 ‘보호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고 그 변화를 추구한다. 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들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의사결정대행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각종의 사회제도와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장애인당사자의 행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와 행복’에 불가결하다는 비전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형단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의 형성’을 대주제로 연구하였다. 이런 대 주제 하에 (1)후견-후견대체제도의 정비, (2)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제도의 재정비, (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결정 및 재판 절차 등 참여권 보장, (4)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의 재정비, (5)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무활용 가이드 구축 등 5개 연구분야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정책 및 제도 연구-와 실천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이론연구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의 제도를 분석, 개선점을 제안 또는 입법/사업을 제안하였다. 실천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절차보조사업, 공공후견사업의 성과, 경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분야별로 연구범위를 정하여 각 중형단계 연차별로 진행하였고 논문과 저역서를 포함, 총 65편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연구책임자는 3년간 1,700%, 연구원들은 평균 480%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형단계에서 본 연구단은 ‘후견·신탁연구센터’를 설치, 조직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킹을 구축하면서 연구와 정책의 허브역할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①정책연계, ②현장과의 협력강화, ③국제교류, ④학계교류, ⑤ 영향확산 등을 네트워킹의 활동목표로 정하였다. 그 결과 반영된 법안은 5개, 발의준비 중인 법안은 2개, 채택, 실시된 정책 2개이며 그 외에도 각 연구원들이 협력 또는 참여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들을 현장에 반영, 실시하였다. 영향확산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연 2회 학술지 발간, 정신적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워크북을 번역, 배포, 현장종사자 및 일반 대중 대상 교육 등 연구성과가 실천현장에서 반영, 확산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국제, 국내 학술대회 개최를 활발히 하였으며 이러한 학술대회, 교육강연, 토론/공청회 등 각종 네트워킹 성과는 총 153회 이루어졌고 이러한 성과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본 연구단은 (1)후견-후견대체제도의 정비(15편), (2)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제도의 재정비(9편), (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결정 및 재판 절차 등 참여권 보장(18편), (4)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차별하는 각종 제도의 재정비(11편), (5)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무활용 가이드 구축(8편) 등 목표한 5개 분야의 소주제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저역서 4편, 논문 61편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역서인 ‘세계의 후견제도’는 정책입안자 및 실무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며 2018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동료지원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시점에 현장전문가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번역된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도 저자를 초청, 당사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저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Working With VoicesⅡ-Victim to victor와 ‘PACE: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개인적 지원-회복가이드’를 번역,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배포하였다. 또한 연 2회 학술지인 ‘후견과 신탁’을 발간, 연구논문과 함께 현장기고를 게재해왔으며 제2권 2호까지 발간하였으며 2020년에는 등재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중형단계에 진입하면서 본 연구단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정책연계, ②현장과의 협력강화, ③국제교류, ④학계교류, ⑤ 영향확산 등을 네트워킹의 활동목표로 정하여 활발히 활동해왔다.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네트워킹을 맺고 입법화, 제도화 작업을 위한 제안, 정책 토론 등을 함께 해 오며 다양한 사업들을 실현화하였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기여하였고, ‘보호대상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지원에 대한 법률’은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연구단의 연구결과로 정책을 제안, 시행 중인 사업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절차보조사업’,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연구진들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 참여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해왔다.
    특히 본 연구단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융합연구단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위한 융합연구를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단체,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왔으며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 또는 활발히 참여하여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국내외 현장전문가 및 학계와 공유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는 제5회 세게성년후견대회로 전 세계의 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결정능력 장인과 관련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기획하고 각계 관련단체, 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언론을 통해 홍보하거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확산시켜왔다. 또한 각종 행사에 대한 안내와 행사자료는 중형단계 초기부터 운영해온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해왔다.
    연구성과 및 다양한 학술행사 외에 본 연구단은 연구보조원들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연구보조원들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발표, 관련 문제에 대한 꾸준한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지속해왔다.
    <활용방안>
    중형단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거나 입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본 연구단의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구성과가 입법되어 실행단계에 들어갈 때 본 연구단은 집행단계에서의 매뉴얼작업, 실무활동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좋은 실무(good practice)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대형단계에서의 연구주제는 지원의사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그것이 당사자(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게 미치는 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대형단계에서는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이(transition)와 이주(migration)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 색인어
  • 자기결정권, 지원의사결정, 의사결정능력, 의사능력, 장애인, 사회통합, 의사결정지원, 후견, 미성년후견, 신탁, 대리, 지속적 대리, 공공후견, 절차보조, 정신장애, 정신질환, 강제입원, 비자의입원,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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