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KDHI는 마약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의료복지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형사사법 비용, 주변의 고통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와 해당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KDHI는 마약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의료복지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형사사법 비용, 주변의 고통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와 해당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도출된 특정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이들 간의 변화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KDHI로 환산한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통계자료 구축에 따른 시점 적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준년도를 2016년으로 규정하였다.
KDHI = f(A, B, C, D)
이상의 모형에 따라 도출된 최종적인 KDHI 의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KDHI = (αA+βB+γC+δD)×당해년도KDHI /기준년도KDHI ×100
(A: 의료복지적 비용, B: 생산성 손실 비용, C: 형사사법 비용, D: 주변의 고통 비용)
α,β,γ,δ 는 각 비용의 중요도이며, 이들의 값은 AHP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는 마약피해에 의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유발되는 경우 기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성수 백민석, 2018,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018, pp.91-112) 의료∙복지 비용(0.296), 형사사법 비용(0.266), 생산성 손실(0.239), 주변 고통 비용(0.199)의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중요도 값은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과정에서 사회적손실비용에 대한 가중치 값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마약관련암수범죄율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산정되었다.
HCR(마약관련 암수범죄율: Hidden Crime Rate) = αA+βB+γC+δD
(α : A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β : B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γ : C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δ : D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A : A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B : B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C : C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D : D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주체별 가중치와 관련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추정 암수범죄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박성수‧백민석,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추정을 위한 주체별 가중치(마약 범죄자 : α 0.292, 관련 공무원 : β 0.181, 학계 등 전문가 : γ 0.208 , 관련 의료 및 재활 종사자 : δ 0.319 )
관련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추정 암수범죄율(마약 범죄자(별도 조사) : A 50.00, 관련 공무원 : B 35.00, 학계 등 전문가 : C 16.81, 관련 의료 및 재활종사자 : D 12.96)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계수 값들을 연구모형에 대입하여 마약류 암수범죄율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마약률 암수범죄율은 28.57로 나타났다.
HCR = 0.292*50+ 0.181*35 + 0.208*16.81 + 0.319*12.96
= 28.5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에 필요한 사회적 손실 비용별 가중치와 암수율이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인 2016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바탕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시점의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산정하였다. 통상의 경우 당해년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 추계가 차 년도 상반기까지 집계되며, 이후 집계된 손실비용에 근거하여 마약피해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으로 분석되었다. 암수율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4,873,091,925,992원(약 4조8천7백억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박성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18, pp.217-253.)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국마약피해지수 기준값은 1,210,898,401,586원으로 산정되었다. 해당 값은 실질적인 사회적 손실비용이 아니며, 지수산정을 위해 조정된 값이기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한국마약피해지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기준값 1,210,898,401,586원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후속 자료의 구축 및 분석에 따라 한국마약피해지수의 변화추이를 심도 있게 추적‧관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