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에서 사법권을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권 및 사법제도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권 ...
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에서 사법권을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권 및 사법제도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권이 현대 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정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권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주로 교과서에서 원론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세부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권을 정치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와의 관계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본 연구는 정치학과 법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재 한국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법제도개혁이 20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제도설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념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사법 신뢰의 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재판에 권력이나 재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 즉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견제와 균형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재판에 부당한 외부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기존의 입법부와 행정부 중심에서 사법부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개헌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9차례의 개헌은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입법권과 행정권의 변경이 주된 것이었다. 반면, 사법권에 관한 논의는 부차적인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개헌국면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적절한 견제 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치학과 법학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과정, 권력구조, 정치제도, 정치이론, 민주주의, 법과정치 등의 정치학적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헌법이론, 헌법제도, 정치관계법, 법제사, 법과사회 등의 법학적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을 가지는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