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에서의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3권 간 견제 수단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Independence in South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2927415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11월 01일 ~ 201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최선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리에 입각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의 권력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과연 적절한 것이지를 검토함으로써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법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대의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응하는 제3의 권력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권위주의적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줄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사법부는 공정한 갈등해결자로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권리보호자로서 시민들과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법부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한국의 사법부는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삼 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부와 입법·행정부 등의 다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정치학이나 헌법 교과서에서 일반론적으로 제기되는 권력구조적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력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부와 다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의 수단이 적절한지를 비교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적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에서 사법권을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권 및 사법제도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권이 현대 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정치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권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주로 교과서에서 원론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세부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권을 정치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와의 관계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본 연구는 정치학과 법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재 한국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법제도개혁이 20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제도설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념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사법 신뢰의 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재판에 권력이나 재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 즉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견제와 균형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재판에 부당한 외부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기존의 입법부와 행정부 중심에서 사법부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개헌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9차례의 개헌은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입법권과 행정권의 변경이 주된 것이었다. 반면, 사법권에 관한 논의는 부차적인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개헌국면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적절한 견제 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치학과 법학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과정, 권력구조, 정치제도, 정치이론, 민주주의, 법과정치 등의 정치학적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헌법이론, 헌법제도, 정치관계법, 법제사, 법과사회 등의 법학적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을 가지는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실증적 분석, 비교검토, 대안모색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권력분립 원리를 구성하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을 검토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한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안된 제도이므로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전통적 권력분립 원리는 로크(J. Locke)나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후 미국의 건국자들에 의해서 실제 국가의 정치체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권력분립 원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그 실현 수단으로서의 견제와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구상된 것인지를 정리한다.
    둘째, 한국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등의 입법권을 공유하고 사면권이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등의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입법부는 탄핵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권,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행정권을 공유하고, 사법부 역시 위헌법률 심판권이나 권한쟁의 심판권, 행정재판권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입법부나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른 기관의 권한을 공유하여 그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사법권 견제에 관한 대표적인 쟁점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사법권 독립 및 견제와 균형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문제, 대법관의 임기와 정년제한의 문제, 예산편성권의 문제,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의 사법권 독립이나 사법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견제 수준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관련 제도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변화되는 사법부의 위상과 그에 따라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책임성을 고려하여 견제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사이에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하였고,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이 없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참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한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와 대칭적 형태가 아닌 비대칭적 형태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ether the judiciary maintains proper checks and balances with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not only discussed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prevent abuse of powers by separating power among state institutions, but also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at the judiciary can make fair trial without unjust interference or influence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can be met by ensuring institutional legitimacy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judiciar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and that the judiciary in Korea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However, since the judiciary has a special character, it is obliged to receive asymmetrical checks, not symmetrical forms, with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This institutional mechanism realize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정당성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사법부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는 제도적 장치를 참고하여, 한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비대칭적인 형태의 견제를 받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조직특성과 사법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사법권 독립 원리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의 본질과 사법권 독립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한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안된 제도이므로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사법권 독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판에서의 독립으로서, 이는 법관이나 법원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정치기관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원의 독립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은 다른 기관인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정치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가 행사하는 사법권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므로 사법적 행위 역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 institution)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다수파 기관에 의해 대표되지도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이익을 법의 적극적·창조적 해석을 통해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 역시 권력분립 원리에 의해 고유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지만, 동시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견제를 받는다. 사법권 역시 국가권력의 하나로서 견제되지 않으면 전횡이나 남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의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법권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절대적인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판사들이 임의적으로 판결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게으르거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판사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하면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한 외부적 유인이 없어지고, 결국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나 특이한 선호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의거한 판결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능해지고, 이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위헌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력분립 원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법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부 역시 다른 정부기관이나 여론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법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법부와 다른 두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수단은 상호 비대칭적인 견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사법권 독립 원리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학과 법학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견제와 균형, 정치의 사법화, 사법 신뢰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