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은 해외 인력송출로서 중간착취, 열악한 근로조건의 묵인, 노동 ...
○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은 해외 인력송출로서 중간착취, 열악한 근로조건의 묵인, 노동자의 거주이전 내지 이동권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이러한 해외인력 송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주노동자의 인력송출과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와 도입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를 노동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연변 및 단동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북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인력송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대(對)중국 인력송출과 중국의 인력도입과 관련한 법제도의 성격과 특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동법적 문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북한,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기대효과
○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제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핵심적 ...
○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제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음. ○ 더구나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북한의 인력송출과정 및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방안을 도모하는 법해석학적 근거 마련 ○ 노동법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로서 사용자 책임과 국제기준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동일 연구의 인식제고에 전환점 제공 ○ 북한의 인력송출과 관련된 현황조사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에 의존해 왔던 바와는 달리 매우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가 됨. ○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지 등에 기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대응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 ○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북한의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법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강의의 심화학습자료로 활용 ○ 노동·인권법학 및 북한학관련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국의 연변 및 단동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북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인력송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대(對)중국 인력송출과 중국의 인력도입과 관련한 법제도의 성격과 특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동법적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국의 연변 및 단동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북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그 인력송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대(對)중국 인력송출과 중국의 인력도입과 관련한 법제도의 성격과 특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동법적 문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북한,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연변지역 및 단동지역 사업장에 고용된 북한노동자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 취업허가를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중국 사업장에 편입되게 되는지, 어떠한 고용형태로 계약하고 어떠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검토함. - 이를 통해 북한 중국내 이주노동자의 비자상의 법적지위를 확인하고, 중국의 외국인력도입의 근거가 되는 취업허가제도를 검토함. 중국의 취업허가제도 및 근로기준 등의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과 예외의 근거를 확인함. 노동법 및 관련법상의 책임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북-중 정부간 인력도입 및 송출계약의 내용 및 절차, 북-중국 사용자간의 인력‘파견’계약의 내용 및 절차, 북한당국-송출대상자 모집과정, 계약내용 및 송출절차, 북한이주근로자와 중국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함. - 국제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제기준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고찰함.
○ 연구방법 - 북한 관련 연구의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력 송출과 관련한 대북사업가 및 중국·북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포함함 -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문헌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북한의 최근의 법제도적인 근거를 확인함 - 송출인력 현황은 중국에서 공포된 통계를 중심으로 하되,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관계자 및 대북 전문가 등의 자문을 보충적으로 이용함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인 ...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인력도입국의 법적 기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력도입국의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인력의 사용 주체인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문제에 대해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인력 송출과 관련한 인력도입국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Recently, as reflecting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issue of human transmiss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being studied mainly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Studies, Political ...
Recently, as reflecting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issue of human transmiss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being studied mainly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However,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foreign workers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should first be judged in violation of the legal standards of the labor-importing country. Therefore, the labor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labor force is introduced is the main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foreign worker,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is based on the user who is the employer of the workforce. However, studies on these issues have not yet been confirmed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will review the legal standards of the labor - importing countries related to the delivery of manpower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aw, and look for ways to go forward.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 ...
○ 최근 북한 ‘해외송출인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인력송출 과정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논의가 북한학·정치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인력도입국의 법적 기준에 따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력도입국의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인력의 사용 주체인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문제에 대해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인력 송출과 관련한 인력도입국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제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노동인권문제 해결에 핵심 ...
○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제도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노동인권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음. ○ 더구나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북한의 인력송출과정 및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방안을 도모하는 법해석학적 근거 마련 ○ 노동법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로서 사용자 책임과 국제기준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동일 연구의 인식제고에 전환점 제공 ○ 북한의 인력송출 및 노동인권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에 의존해 왔던 바와는 달리 매우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로서 활용 ○ 결과물을 국내외 전문지 등에 기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대응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 ○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북한의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법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강의의 심화학습자료로 활용 ○ 노동·인권법학 및 북한학관련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