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의무를 획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의 방향은 국민의 자유를 최소화하면서도 무엇이 권리이고 의무인지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법 중에서도 형사법은 형벌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확장, 축소, 절차 신설 및 운용 등에서 그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기관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형사법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근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제도에 대한 방향설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면밀한 분석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임무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형사법의 발전과정을 5기로 나누어 볼 때, 근래의 제5기에 일어난 현상이 단순한 통제형 모델의 확대라면, 이는 역사의 회귀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제5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화급하고도 긴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과 임무에 부응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한국 형사법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입법방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도 제시가 가능하다. 물론 이 방향은 한 가지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
이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한국 형사법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입법방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도 제시가 가능하다. 물론 이 방향은 한 가지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재정비 할 수 있으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기관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학술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한국 형사법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분석으로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형사법의 방향을 제시하여 차원 높은 국가를 지향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대법원 등 법원은 형사사법의 정책방향을 결정, 대법원 판례 등 판결의 방향성 지시, 규칙이나 내규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추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관간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학계에서는 단행본 출판 등을 통해 형사사법에 있어서 우리 입법 및 판례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이후 형사 관련 입법은 그 수를 단순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다. 이러한 입법 중에는 순수한 형사사법의 발전을 지향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정치적 사회적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현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이후 형사 관련 입법은 그 수를 단순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다. 이러한 입법 중에는 순수한 형사사법의 발전을 지향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정치적 사회적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현상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의 형사법 변화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이후의 형사법 변화는 역사적 시각에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방 이후의 형사법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위 분석을 위하여 분석틀을 구성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한국 형사제도의 현주소는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방 이후 한국 형사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한다. 이러한 시대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준이 되는 틀이 있어야 하는바, Herbert Packer가 1964년에 제시한 형사제도의 두 모델, 즉 범죄통제모델(Crime Control Model)과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을 구분이 매우 유용하므로 이를 응용하여 한국 형사제도의 변천과정을 평가한다. 위 모델을 토대로 한국 형사제도를 분석하는 기본틀을 구축하여, 한국 형사제도에 대한 시대구분을 시도한다. 이 기간의 입법상황을 살펴보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사회 역학적 원인을 함께 추적한다. 이 기간은 위 Packer의 모델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분석틀을 시도한다. 이 분석틀로 이 기간을 평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나. 연구범위 이 연구는 입법적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판례와 실무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위 검토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한다. 판례와 실무에 관하여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 특히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의무를 획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의 방향은 국민의 자유를 최소화하면서도 무엇이 권리이고 의무인지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법 중에서도 형사법은 형벌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확장, 축소, 절차 신설 및 운용 등에서 그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기관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형사법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근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제도에 대한 방향설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면밀한 분석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임무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형사법의 발전과정을 5기로 나누어 볼 때, 근래의 제5기에 일어난 현상이 단순한 통제형 모델의 확대라면, 이는 역사의 회귀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제5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화급하고도 긴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형사법의 발전단계를 분석하였다. 제5기는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보다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통제와 억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영문
We have a dream to pursu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and to build better institutions and societies.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judicial system of the state and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 state have the task to raise and re ...
We have a dream to pursu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and to build better institutions and societies.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judicial system of the state and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 state have the task to raise and realize these dreams. The law restrains the freedom of the people in society, while it plays a role to define rights and obligation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law should move toward clarifying what rights and duties are while minimizing the freedom of the people. Especially in criminal law, criminal law should lead to the direction of minimizing the restriction in enlargement, reduct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ocedure in terms of restricting liberty through means of penal right. This is also true in the interpretation of not only the subject who establishes the law but also the organization that operates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our criminal law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to go forward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s for these troubles. In the past, as mirrors of the future, we need to analyze the changes in our society in recent years. Moreover, if these changes are not just changing the current system of our society, but also changing the direction of future institutions, a closer examination and examination of their feasibility is an absolutely required task beyond simple necessity. If we divid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our criminal law into five stages, if the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fifth period of the present is the expansion of a simple controlled model, this can not be regarded as an undesirable direction as the return of history. Therefore, a careful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fifth term seems urgent and critical for the future of our society. We analyzed the developmental stage of our criminal law with such consciousness. The fifth period can be evaluated as a period when control is strengthened. But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this direction is right. The state should move toward minimizing control and oppression, while maximizing freedom, rather than controlling and suppressing the peopl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사법제도를 책임지는 기관과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키우고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면 권리와 의무를 획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의 방향은 국민의 자유를 최소화하면서도 무엇이 권리이고 의무인지는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법 중에서도 형사법은 형벌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확장, 축소, 절차 신설 및 운용 등에서 그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기관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형사법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근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제도에 대한 방향설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면밀한 분석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임무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형사법의 발전과정을 5기로 나누어 볼 때, 근래의 제5기에 일어난 현상이 단순한 통제형 모델의 확대라면, 이는 역사의 회귀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제5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화급하고도 긴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형사법의 발전단계를 분석하였다. 제5기는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보다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통제와 억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제5기의 현상 ❏ 제5기는 통제형 모델의 확대라고 평가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제4기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제5기는 제2기의 통제형 모델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음 ...
1. 제5기의 현상 ❏ 제5기는 통제형 모델의 확대라고 평가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제4기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제5기는 제2기의 통제형 모델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음 ▸제2기가 국가우선의 통제형 모델이라 한다면, 제5기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의 입법들임 ▸위는 각 입법의 사회적 배경 및 법률안의 입법취지에서 나타난 바 있음 ▸예컨대 아래와 같은 대법원규칙들도 이를 시사함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2. Roach의 4가지 모델 ❏ Roach는 Packer의 두 가지 모델에 더하여 다음 두 모델을 제시함 ▸형벌적 피해자권리 모델(Punitive Victims’ Right Model) ▸비형벌적 피해자권리 모델(Non-punitive Victims’ Right Model)
3. 제5기의 평가 ❏ 제5기는 Roach의 구분에 의할 때, 형벌적 피해자권리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모델은 통제형 모델과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위험이 있음 ❏ 특히, 입법취지로 내세운 피해자보호가 명분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확대를 숨은 의도로 삼고 있다면, 이는 순수한 통제형 모델의 확대에 지나지 않음
4. 연구결과 활용방안 대법원 등 법원은 형사사법의 정책방향을 결정, 대법원 판례 등 판결의 방향성 지시, 규칙이나 내규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추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관간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학계에서는 단행본 출판 등을 통해 형사사법에 있어서 우리 입법 및 판례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