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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복수의 윤리 – 법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Jeong Yak Yeong’s Perspective on Ethics of Revenge – centered on corelation between law and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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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17495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장복동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예치와 법치의 경계에서 유가경전에 대한 해석과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에 대한 분석·비판을 통해 복수론을 제시했다. 정약용은 그 정점에서 경전의 전거와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분류·해석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주의적 해석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기존의 복수론 연구는 대체로 법사상사적, 법철학적 관점에서 복수의 의미와 유형을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인간학적·사회구조적 접근을 소홀히 했다. 정약용의 복수론을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사회철학적 인식과 인성론적 관점에 정초하여 정약용의 복수론을 살펴보는 것은 법치와 예치, 법과 도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복수는 호혜(互惠)의 어둡고 해로운 단면을 들춰낸다. 복수의 문제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 근거한 유교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법사회학적, 윤리학적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복수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윤리적 태도와 행위의 가치론적 지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법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적 복수는 인간 간의 증오와 보복의 감정을 공동체의 도덕적 묵인 혹은 승인 하에 ‘사(私)와 사의 충돌’을 ‘사를 수용한 공(公)’의 차원으로 해소하여 법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방식이었다.
    정약용은 예치와 법치의 경계, 법과 도덕의 갈등과 중첩이라는 관점에서 복수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그의 형정사상과 통치철학, 사회철학을 하나로 꿰뚫는 중요한 통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유교적 자연법론자로서 정약용은 복수가 무죄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회적 질서체계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복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흠흠신서󰡕 에서 정당한 복수로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근친(近親)이 아니면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수의 범주와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3. 정약용은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을 비교·분석하고 유종원의 논의를 타당한 관점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의로움을 기준으로 복수할 만한 것과 복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국가의 공형벌권(公刑罰權)을 강조하면서도 정의로운 사적 폭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의살(義殺)과 의열(義烈)의 진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죽일만한 자는 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서하여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복수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파악했다. 공형벌권의 행사는 복수의 악순환을 규제하고, 혈연적 범위로 한정된 복수무죄론은 복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정약용은 복수가 원인이 된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복수무죄론 혹은 복수정당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4.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에는 덕치/법치, 확장된 가족으로서 국가‧유사가족적 국가/수렴된 국가로서 가족‧유사국가적 가족, 공적 행위/사적 행위의 이원적 범주 체계가 대대적(待對的) 사유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을 내면의 길항(拮抗) 관계로 이해한 인심도심내자송설(人心道心內自訟說), 사단과 사덕을 실천을 매개로 한 안과 밖의 관계로 파악한 사단설,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기호로 인식한 성기호설, 본래적 도덕성으로 규정된 닫힌도덕[性善]과 행위와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열린도덕[人善]의 구분 등, 그의 인간학적 관점은 복수론적 관점과 깊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약용 윤리학의 핵심 테제인 도덕적 자율성, 행사의 윤리, 효제자(孝悌慈) 삼덕(三德)에 기초하여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관계의 윤리·상호성의 윤리와 복수론에 내재된 법철학적 사유의 상관관계를 인간학적,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복수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약용 형정사상(刑政思想)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복수론을 그의 인간학적, 도덕철학적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은 둔다. 연구 목적을 의도한 대로 성취한다면 학문적,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계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문적 기대효과
    1. 기존 연구의 한계 극복 및 새로운 관점 도출: 본 연구는 법사학계와 역사학계에서 논의하여 왔던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한 정약용의 형정사상과 복수론을 인간학과 도덕철학을 매개로 한 윤리학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그의 복수론이 담고 있는 특성을 정약용 도덕철학의 핵심영역인 인심 도심설‧사단설‧성기호설‧행사(行事)의 윤리와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가 복수사례의 유형화와 현상적 분석에 그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 전문연구자-대학원-학부를 연계한 연구 집단의 활성화: 정약용의 복수론을 매개로 경학(經學)·경세학(經世學)·인간학(人間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구영역은 다양한 층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전문연구자-대학원-학부를 연계한 연구 집단 및 공부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조직된 연구‧공부집단은 월례 워크숍 및 콜로키움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된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정약용의 응용윤리분야의 체계적 연구와 정리에 기여할 것이다.
    3. 연구 영역의 확장과 후속 연구 촉발: ①복수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시적(通時的), 공시적(共時的)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복수론을 매개로 유가와 법가의 법철학적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③포괄적으로는 정약용의 형정사상과 조선시대의 법의식과 법문화의 전개양상을 비교‧논의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④법과 도덕‧윤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정약용의 응용윤리를 경제·법·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회적 기대효과
    4. 법문화와 법의식에 대한 반성적 계기 제공: 정약용이 복수의 사례를 들고, 엄정한 수사와 복수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현대 형사 사건과 비교할 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복수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법의 공/사 영역을 구분하는 지점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결국 정약용의 복수설과 실증적 사례를 통해 구체화된 법철학적 관점은 현대 우리 법을 새롭게 인식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5.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근거 제시: 정약용은 복수무죄론(復讐無罪論)을 취하는 대신에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윤리적 자율성에 정초한 상호성의 윤리로서 추서(推恕), 관계의 윤리로서 인(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상호소통의 공동체,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이 지향하는 세계관은 복수의 감정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순화하여 극복함으로써 관용과 화해에 근거한 통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교육과 연계한 기대효과
    6. 시민문화 및 법의식 교육 자료로 활용: ①법과 도덕‧윤리를 아우르는 연구 성과는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법의식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교육 및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중‧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대학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판단능력을 기르는 교육 자료나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사회철학적 인식과 인성론적 관점에 정초하여 정약용의 복수론을 살펴보는 것은 법치와 예치, 법과 도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의 복수론을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에는 덕치/법치, 확장된 가족으로서 국가‧유사가족적 국가/수렴된 국가로서 가족‧유사국가적 가족, 공적 행위/사적 행위의 이원적 범주 체계가 대대적(待對的) 사유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을 내면의 길항(拮抗) 관계로 이해한 인심도심내자송설(人心道心內自訟說), 사단과 사덕을 실천을 매개로 한 안과 밖의 관계로 파악한 사단설,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기호로 인식한 성기호설, 본래적 도덕성으로 규정된 닫힌도덕[性善]과 행위와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열린도덕[人善]의 구분 등, 그의 인간학적 관점은 복수론과 깊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약용 윤리학의 핵심 테제인 도덕적 자율성, 행사의 윤리, 효제자(孝悌慈) 삼덕에 기초하여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관계의 윤리·상호성의 윤리와 복수론에 내재된 법철학적 사유의 상관관계를 인간학적,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복수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구의 해석과 설명에 치중한 주석학적·해석학적 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관점을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원용하되 현상분석에 국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학적·사회구조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가치를 규명하는 인간 본성론이나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법을 도덕의 하위 범주화하여 이해하는 인간학적‧윤리학적 관점을 복수의 사례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때, 복수론에 관한 정약용의 관점과 그 밑바탕을 이루는 세계관·인간관, 윤리적 인식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하는 인륜의 대도(大道)이기 때문에, 실정법은 당연히 자연법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즉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격언처럼 법과 도덕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복수의 윤리에는 처음부터 인간 본성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사유의 방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사회과학과 사회생물학, 진화론 등 최근의 학문적 성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복수심이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것처럼 용서 능력도 확실하다. 따라서 실천적인 명제로써 용서가 번성하고 복수가 사라지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①인간학적 방법 ②자연법주의적 시각 ③사회생물학, 진화론의 복수에 대한 관점을 방법론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정약용의 형정사상에서 복수론이 차지하는 위상, 유종원과 한유의 복수론에 대한 정약용의 평가에서 드러나는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이익·홍양호·성해응·조인영 등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관점을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아보고, 정약용의 복수론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밝힌다.
    둘째, 󰡔흠흠신서󰡕에 열거된 복수의 사례를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약용의 복수론을 해체하여 재구성한다. 셋째, 정약용의 복수론과 인간학, 도덕철학의 상관관계를 인심도심론, 사단론, 성기호설, 자유의지, 행사의 윤리, 효제자의 윤리라는 핵심적인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의 복수론이 인간학적‧도덕철학적 기반 위에 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복수무죄론을 취하는 대신에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윤리적 자율성에 정초한 상호성의 윤리로서 추서(推恕), 관계의 윤리로서 인(仁)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상호소통의 공동체,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과 도덕철학과 연계하여 다룬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약용의 복수론을 제도의 문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이 글은 복수의 의미를 자아에 대한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 그리고 성선과 인선을 구분하는 도덕철학적 지평에서 다루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복수론을 통해서 본 그의 법철학적 관점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혼재한다. 둘째, 그의 서의 윤리를 복수론과 연계하여 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사회규범으로 확장하면 분노와 분쟁을 상호이해의 지형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을 지향하는 본성과 행위의 선택가능성으로 구성된 그의 인간이해는 혈연이나 가족을 넘어 행위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본원적인 가능성으로서 성선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인선의 구별은 법과 도덕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한 복수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약용이 복수무죄론을 취하는 대신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 영문
  • This paper attempts to grasp the theory of revenge of Jung Yak-Yong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al self of Confucian society which is the ground of familism.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 of the law as the ethical behavioral norm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ethics that differently apply to social relations. If the existing studies are focused on analyzing the revenge theory of Jeong Yak-yong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problems,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is paper considers revenge in the moral philosophical horizon distinguishes meanings of self - awareness, an behavioral approach to human n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his leg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rough the theory of revenge of Jeong Yak-yong is a mixtur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Second, by expanding the voluntary and autonomous nature of his ethics of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theory of revenge to social norms, anger and conflict can be resolved from the terrain of mutual understanding. Third, hi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composed of the nature of good and the possibility of action, will open a way to acquire universality of conduct beyond kin or fami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ature of good as original possibilities and empirical good according to autonomous judgments will help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revenge categories that are ambiguous in the boundary between law and morality. In conclusion, the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from this paper is that Jung Yak-yong proposed the grounds for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community in that he strictly restrained revenge requirements for social order and stability instead of taking the revenge innoce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정약용의 복수 개념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관과 도덕 개념을 연계하여 다룬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약용의 복수론을 단순히 제도의 문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복수의 의미를 자아에 대한 인식, 인간본성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 그리고 성선(性善)과 인선(人善)을 구분하는 도덕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다루고자 한다. 결국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혼재된 과도기적 단계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행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약용의 복수론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정약용의 법철학, 도덕철학에서 주변부적 시각에서 다루어졌던 복수론이 사회관계론적 맥락에서 그 사회의 특성과 그 시대 속의 행위주체로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심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정약용의 복수론을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사회철학적 인식과 인성론적 관점에 정초하여 복수론을 살펴보는 것은 법치와 예치, 법과 도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래적 도덕성으로 규정된 닫힌도덕으로서 ‘성선(性善)’과 관계와 소통, 행위와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열린도덕으로서 ‘인선(人善)’,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 인간의 도덕성을 실천과 행위를 매개로 삶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 단시론적(端始論的) 사단설 등, 정약용의 인간학적 관점과 복수론적 인식이 연결되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정약용의 법철학, 사회윤리, 실천윤리의 의의와 특성을 밝히는 관건이 된다. 복수는 호혜의 어둡고 해로운 단면을 들춰낸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에서 덕치와 법치가 통치를 구성하는 주요 방법이라면, 복수는 그 갈등과 분쟁을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기거나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복수의 문제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 근거한 유교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법사회학적, 윤리학적 관심사였다. 따라서 복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윤리적 태도와 행위의 가치론적 지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특히 공적 법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적(私的) 복수는 인간 간의 증오와 보복의 감정을 공동체의 도덕적 묵인 혹은 승인 하에 ‘사(私)와 사(私)의 충돌’을 ‘사(私)를 수용한 공(公)’의 차원으로 해소하여 법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방식이었다. 정약용은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유종원의 논의를 타당한 관점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의로움을 기준으로 복수할 만한 것과 복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국가의 공형벌권(公刑罰權)을 강조하면서도 정의로운 사적 폭력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의살(義殺)과 의열(義烈)의 진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죽일만한 자는 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서하여 진정한 의(義)를 실현하는 것을 복수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파악했다. 공형벌권의 행사는 복수의 악순환을 규제하고, 혈연적 범위로 한정된 복수무죄론은 복수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정약용은 복수가 원인이 된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복수무죄론 혹은 복수정당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주례󰡕 「조인(調人)」의 ‘살인이의(殺人而義)’ 󰡔주례󰡕 「지관사도」하, <조인>. “사람을 죽인 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나라만 함께 하지 않게 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며, 그를 원수로 여기면 죽인다.” 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정현(鄭玄)과 가공언(賈公彦)의 가족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복수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약용이 강조한 복수론의 특징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에는 덕치와 법치, 확장된 가족으로서 국가‧유사가족적 국가와 수렴된 국가로서 가족‧유사국가적 가족,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이원적 범주 체계가 대대적(待對的) 사유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을 내면의 길항(拮抗) 관계로 이해한 인심도심내자송설(人心道心內自訟說), 사단과 사덕을 실천을 매개로 한 안과 밖의 관계로 파악한 단시론적(端始論的) 사단론(四端論),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기호로 인식한 성기호설, 닫힌도덕[性善]과 열린도덕[人善]의 구분 등 그의 인간학적 관점이 복수론적 관점과 깊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글은 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경계선에서, 개인의 위치와 관계적 자아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의 인간관, 인성론, 사회윤리의 핵심개념으로서 인과 서 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첬째, 정약용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을 초월하여 타당하고,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주장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전적 자연법을 특징짓는 사상, 즉 자연법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의 복수론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증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도덕철학적 관점에서는 상제를 행위의 추동 근거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요소도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아직도 미분화된 상태에서 둘의 관계가 조화와 모순이라는 이중적 모습으로 드러난다. 둘째, 정약용은 서를 추서(推恕)와 용서(容恕)로 구분하고 인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법은 추서라고 주장한다. 추서가 도덕적 자기 수양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춰 타인의 악에 너그러운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의 서의 윤리를 복수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지어 분석하면, 타자의 행위와 의도에 근거를 두는 용서만으로는 복수의 악순환을 종결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추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할 때, 가족주의에 사로잡힌 유교의 복수 개념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분노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약용의 눈에 비친 인간은 인심과 도심이 갈등상황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서 도심의 발현은 상제가 지닌 영명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성실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따라서 정약용의 복수론에서 복수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복수 행위에는 도심과 인심의 갈등이 상황에 따라 달리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복수 행위를 바라보는 자아의 시각이나 타자의 시각 사이에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심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넷째, 정신과 육체의 묘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로서의 성(性), 선과 악의 세계로 자유롭게 열려 있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권한으로서 권형[才], 그리고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운 기틀로서 행사[勢]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그의 복수론과 관련지어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선악을 결정짓는 준거가 혈연이나 가족을 넘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도덕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 다섯째, 그는 본원적인 가능성으로서 성선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성취된 인간의 선[人善]을 구별했다. 정약용의 복수론에서 자신의 복수 행위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근거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천부의 성이다. 반면 인선은 본래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본성에 따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마침내 의리를 행하고 인을 이루어 그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한 복수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성선과 인선에 대한 가치판단과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문적으로는 유형화와 현상적 분석에 그친 정약용 복수론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철학의 핵심범주와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정약용의 복수론을 매개로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 인간학을 유기적으로 관련짓는 연구영역은 다양한 층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전문연구자-대학원-학부를 연계한 연구 집단 및 공부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연구 영역의 확장과 후속 연구 촉할 것이다. 특히 복수론을 매개로한 유가와 법가의 법철학적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법과 도덕‧윤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근거 제시할 것이다. 정약용은 복수무죄론(復讐無罪論)을 취하는 대신에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상호소통의 공동체,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색인어
  • 복수의 윤리, 법실증주의, 자연법주의, 성선(性善), 인선(人善), 예치, 법치, 인, 용서,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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