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고려전기 田令의 구조와 성격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Land Law in the early Koryo Dynas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19137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위은숙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토지제도사는 일제 강점기 和田一郞의 『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로부터 시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극히 간략하나 이후 고려시대를 포함한 한국전근대 토지제도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 전근대의 모든 토지를 공전=국가수조지=토지국유로 설정하여 사적토지소유의 발전을 부정하고 한국사회정체성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정체성론 극복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토지제도사에서는 사적토지소유의 발전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었다. 1960,70년대 한국학계에서는 토지국유는 관념적인 왕토사상에 불과하며 실제 사유지인 광범위한 민전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그 사유지 즉 민전에서의 생산관계 구명에 주력하였다.
    고려시대토지제도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아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려사회성격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고려왕조의 토지제도인 전시과체제를 구명함에 있어서도 고려전기를 고대사회로 보는 입장과 중세로 보는 입장차에 따라 전시과의 토지제도와 경영에 대한 여러 견해가 등장했으며 1980년대까지 고려토지제도사는 상당히 활성화된 연구분야였다. 1990년대에는 국가적 토지소유론의 입장에서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구성체론과 같은 거대담론이 학계에서 사라지면서 토지제도나 생산관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사실상 정체상태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관련법령인 田令자료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간 고려토지제도연구는 고려사 식화지 田制조의 사료를 기본 토대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자료를 법령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고려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田令자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없다. 당령이나 송령의 전령은 당, 송의 황제가 재가하여 공표한 수많은 법령 가운데 거르고 걸러서 정리된 법령이다. 비록 수십조에 불과하나 한 왕조의 토지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전령은 76조로 복원되었다. 이 전령들은 고려왕조 500년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전시과체제와 관련해서는 48조 정도가 해당한다. 48조의 전령 중에는 당.송령에서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또한 중국과는 달리 법전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법령을 모두 모은 것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고려토지제도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기대효과
  • 1980년대까지 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생산관계, 계급문제, 사회구성체론과 같은 담론은, 특히 200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그나마 1990년까지 활발하였던 토지제도사는 정체상태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현재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이전의 담론 역시 새롭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60,70년대 등장한 사적 토지소유론은 정체성론 극복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근대적 토지개념을 무분별하게 전근대사회에 적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면이 있었으며, 한국중세의 생산관계를 지주전호제로 설정하여 견강부회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의 토지제도사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토지제도에 대한 사료를 법령의 차원에서 재해석한다면 그간 고려시대 토지제도사 연구가 간과해 온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1. 고려전기 전령과 당.송 전령 구조 비교
    전령은 토지면적, 급전, 토지의 용익, 관리 등 토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이다. 수십조에 불과하지만 한 왕조의 전령은 그 왕조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했는가하는 것을 가장 구조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
    仁井田陞이 『당령습유』에서 복원한 전령은 39조에 불과하고 각종 사료를 통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복원한 전령 중에는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발견된 북송의 天聖令에서는 당 전령49조와 송 전령7조 도합56조가 실려 있어 田令의 전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령 중 송령에 계승된 것은 7조에 불과하고, 그 7조 중에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 전령 즉 당조 전반기의 토지제도는 建中원년(780)의 양세법성립을 기점으로 북송기에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천성령에 실려있는 당전령은 당개원25년의 전령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개원25년 전령은 당왕조 전반기의 토지제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며 소위, 균전제실시의 기초를 이루는 백성에의 토지수수와 배분, 운영규정과 국가기관, 관료제의 유지, 운영을 위한 여러 전토의 배분, 운영규정에 관한 법령이다.
    반면 고려의 경우 복원된 전령은 전체 76조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500년에 걸친 것이므로 당, 송령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고려후기를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전기 전시과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토지법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고려 고종조 이후의 전령 28조를 제외한 48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당,송령의 전령은 왕조 내내 황제에 의해 재가된 토지관련 법령 중 거르고 걸러 정제된 내용이라면, 고려의 전령은 토지법제와 관련하여 국왕명으로 재가된 것을 모두 수록하였다. 당.송령을 참고하였다 하여도 중국과 다른 고려의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당.송령에서는 법원이나 법의를 찾을 수 없는 내용도 물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농민에 대한 토지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이지만, 대체적인 전령내용은 당령의 토지운영을 참조하였음이 분명하다.

    2. 고려 전령의 성격

    고려와 당 전령의 가장 큰 차이는 많은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당 균전제하에서 보이는 일반백성에 대한 토지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 전령에서도 균전제하 일반농민에게 지급한 영업,구분전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료기구에 관한 다양한 급전체계이며 그 중에서도 관인영업전에 대한 규정이었다.
    원래 북위의 균전제는 국유토지를 일반민에게 균급함으로써 소농민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장악하에 두려는 것으로 일종의 권농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당대의 균전제는 정치적 신분에 따라 토지소유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로 바뀌게 되면서 관료중심의 토지체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다. 또한 균전제는 동일신분, 계층내에 있어서의 균등토지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민신분뿐 아니라 관인신분, 종교신분, 상공신분, 천인신분 등 계층내 균등소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신분제적 토지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균전제는 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 전령의 둔전조항은 49조중 무려 약25%에 해당하는 12조이다. 당의 토지운영에 있어 둔전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의 둔전은 다만 변방의 군량조달을 위한 의미만이 아니었다. 秦漢대 설치되었을 때의 둔전은 주로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魏의 둔전부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져서 한 대의 농민에 대한 토지지급의 물적 토대로서의 公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당대의 둔전 역시 군사적 목적도 있었지만 균전제 유지를 위한 토지제공의 기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둔전에 대한 연구는 군둔전과 관둔전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고려토지제도사에서 관심 비중이 많은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고려의 둔전이 당대의 둔전과 같은 의미가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고려의 전령은 농민에 대한 분급을 제외한다면 당령에서 보이는 국가운영을 위한 전 관료기구에 대한 토지분급제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의 전품규정이 당령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품에 따른 수취기준은 당말 양세법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실제 송사 식화지를 비롯 여러 사료에서 전품등급에 따른 토지구분이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고려의 전령 전체를 조망해본다면 당,송제를 수용하여 확립된 고려토지제도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田令은 토지면적, 토지지급, 토지의 용익, 관리 등 토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이다. 수십조에 불과하지만 한 왕조의 전령은 그 왕조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구조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
    고려전기의 복원된 전령은 48조이다. 구성은 田積 1조, 量田규정 5조, 田品규정1조, 田柴科 지급과 운영에 관한 규정 23조, 勳田 1조, 公廨田 4조, 屯田 4조, 寺院田 2조, 桑苗 규정 2조, 勸農 규정 2조, 荒廢田 규정 3조 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당제를 바탕으로 송제를 수용하고, 고려적 변용을 이루었다. 고려의 전령에서 당과 가장 큰 차이는 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균전제 붕괴이후 양세법 단계에 등장하는 농민적 소유권이 확립된 民田이 고려시대 처음 등장하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 대신 관료와 지배기구에 대한 토지분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당의 균전제하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품제는 양세법이후 등장한 것으로, 고려의 전품제는 송대의 영향이다. 田積制는 당, 송이나 일본과는 단위면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同積制를 수용하였다. 동적제하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동적제는 고려말 이적동세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말 과전법 단계에서 비로소 민전의 수조권을 국가가 관료 등에 위임하는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전시과는 당의 관인신분에게 지급한 官人永業田과 녹봉의 보완적 의미를 가진 職分田 두가지 계통의 토지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고려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를 거치면서 관인영업전적 성격에서 직분전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종대 경정전시과의 성립과 동시에 공음전시제가 확립됨으로 인해 전체 토지분급에 있어 관인신분을 경제적으로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영은 민전의 수조권을 분급했을 거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의 직분전 경영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농민을 모집하고 경작시키고 그 租를 관료에게 지급하는(租佃制)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당의 전령에서 屯田조항은 무려 25%에 해당함에 비해 고려는 8%정도에 불과하다. 당의 둔전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균전제 유지를 위한 토지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고려에서는 대체로 군사적 혹은 지방관아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고려에서 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영문
  •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Land laws(田令) in the Early Goryeo Dynasty

    Land laws is the law which prescribes the procedures concerning the land such as the land area, the land provision and the land use and benefits. It is par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rovisions, but one dynasty’s Land laws clearly shows how the dynasty operated the land the most structurally.
    The restored Land laws of the early Goryeo Dynasty has 48 provisions. It consists of 1 provision of jeonjeok(田積), 5 provisions of yangjeon(量田), 1 provision of jeonpum(田品), 23 provisions of the payment and operation of jeonsigwa(田柴科), 1 provision of hoonjeon(勳田), 4 provisions of gonghaejeon(公廨田), 4 provisions of doonjeon(屯田), 2 provisions of sawonjeon(寺院田), 2 provisions of sangmyo(桑苗), 2 provisions of gweonnong(勸農), and 3 provisions of hwangpejeon(荒廢田).
    The land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accepted system of Song(宋) on the basis of system of Tang(唐), and made considerable changes. In Goryeo’s Land law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ang Dynasty is that there was no land allocation for farmers. This is relevant to the fact that minjeon(民田, private land), which established peasant ownership at the stage of yangsebeop(兩稅法, taxation) after the collapse of Equal-field system(均田制), first appeared in the Goryeo period. Instead, the allocation of land for bureaucrats and dominant institutions was central.
    Jeonpumje(田品制) which was not seen under Equal-field system appeared after yangsebeop(taxation), and Goryeo’s jeonpumje was affected by the Song Dynasty. Jeonjeokje had a different unit area from Song and Tang Dynasties and Japan but the same dongjeokje(同積制). China and Japan under dongjeokje implemented sujokwon bungeopje(收租權 分給制, Land Distribution System) different from Goryeo. The dongjeokje was changed to ijeokdongseje(異積同稅制) at the late of Goryeo Dynasty. This change implies that sujokwon bungeopje(Land Distribution System), in which the state delegated the sujokwon of minjeon to the bureaucracy, was implemented at the stage of kwajeonbeop(科田法) in the late Goryeo Dynsty.
    The jeonsikwa in the Goryeo Dynasty embraced the land system of two branches of kwaninyeongeopjeon(官人永業田) paid to government officials and jickbunjeon(職分田) that had the complementary meaning of stipends in the Tang Dynasty. Goryeo’s jeonsikwa changed from kwaninyeongeopjeon to jickbunjeon going through sijeonjeonsikwa(始定田柴科), gaejeongjeonsikwa(改定田柴科) and gyeongjeongjeonsikwa(更定田柴科).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purpose was mainly to give economical preference to officials in relation to overall land distribution since gongeumjeonsije(功蔭田柴制)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e foundation of geongjeonjeonsi during the period of King Munjong. However, unlike the claim that the management was to classify sujokwon of minjeon,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ystem of recruiting farmers to cultivate the land while paying the taxes to the bureaucracy like jikbunjeon of the Tang Dynasty.
    Meanwhile, in Tang’s Land laws, the provisions of doonjeon was a whopping 25%, whereas Goryeo’s accounted for 8% only. Tang’s doonjeon was not merely a military purpose, but a function of providing land for the maintenance of Equal-field system. On the other hand, in Goryeo, it was conducted mainly for the purpose of military or local office administration.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absence of the land distribution system for farmers in Goryeo.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田積制
    당대 균전제하의 경무제나 일본율령제시대인 단정제에서는 인두세로 租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면적당 수취액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당중기 양세법 이후에는 전품별로 수취하는 同積異稅制였다. 고려의 경우도 동적이세제였다. 동아시아 삼국의 전적제의 시작은 동적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려후기 어느 시점에 1결=20석의 생산량단위인 異積同稅制로 변화하고 그것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전품별로 복잡하게 양전하는 이적동세제를 중국과 같은 경무제로 개혁하자는 안을 내고 있다. 이적동세제는 동양삼국중 한국에서만 고려후기 이후 유일하게 시행한 제도였다.
    한국의 결부제를 김용섭은 수조권분급제와 결부시켰으나, 고려전기의 결부제가 생산량단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며, 전품별로 생산량이 다른 토지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리는 문제가 있다. 사실 동양삼국 가운데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당, 송제를 계수한 고려전기의 전시과 역시 재고의 필요가 있다. 고려에서 동적이세제 하에서의 전시과운영은 그간 학계의 주류로 인식된 수조권 분급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후기 어느 시점에 변화된 이적동세제의 시행, 즉 전시과에서 과전법으로의 이행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전의 수조권을 국가가 관료를 위시한 권력기구에 위임하는 제도를 시행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전시과운영
    당령의 전령과 고려 전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실상 농민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해 주는 민전이라는 지목이 당의 균전제에서는 없었지만, 고려는 민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고려 전령에서 가장 큰 비중은 관료들과 지배기구에 대한 토지지급이다.
    고려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물적 기반은 국가적 토지분급제인 전시과였다. 당에서는 관인신분에 지급한 관인영업전 외에 녹봉을 보완하는 의미의 직분전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이들 토지제도가 고려에 수용되었다.당이 관인들에게 지급한 관인영업전과 직분전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직분전은 봉록을 보완하기 위해 직사관 중심으로 지급한 것으로 연원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소급되지만, 사실상 당에서는 위진남북조이후 중앙집권적 왕조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였던 隋制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반면 관인영업전은 직사관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유작자와 산관, 훈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관인신분에 대한 토지분급이었다. 관인신분은 처벌받아 제명되지 않는 이상 은퇴 후도 신분을 유지하며, 음으로 자손에 전해지고 있다. 관인영업전은 주로 寬鄕의 無主陳荒地가 지급되어 대토지소유의 합법적인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에 대한 막대한 은전의 제도화는 수당제국의 국가권력이 위진남북조의 문벌귀족제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관인영업전은 이러한 수당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확립한 제도였다.
    고려의 양반관료전은 비록 당의 외형상의 제도를 수용하였다고 하여도 역사적 상황이 다른 만큼 성격이 같을 수 없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를 거치면서 시정전시과는 관직 그 자체보다 관인신분에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개정전시과에서는 관품과 관직이 등치되어가고 직, 산관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경정전시과에서는 산관이 제외되었으며, 관품과 관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점차 현직관 위주로 운영되어감을 볼 수 있다. 즉 고려 양반관료전의 성격은 당의 관인영업전적 성격에서 점차 직분전적 성격으로 변화되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종경정전시과의 성립과 더불어 공음전시제도 같은 시기 확립되는 것을 보면 양반관료전 전체의 운영에서 당의 관인영업전의 성격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직분전적 성격으로의 변화는 고려말 과전법체제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녹봉제가 확립되는 것도 문종경정전시과와 같은 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음전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손에게 세습의 길을 열었던 것은 관인영업전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그 운영은 당의 직전과 마찬가지로 관이 나서서 농민을 모집하여 경작시키고 그 조를 관료에게 지급하는 것(租佃制)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고려의 전시과분급은 당령이나 일본의 양노령에는 보이지 않는 초채지인 시지가 분급되는 차이를 보여준다. 당의 관인영업전이나 직분전은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된 적이 없다. 송대의 경우 관료들에게는 물적 보상으로 녹봉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녹봉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관에게만 일부 직전이 지급되었다. 이것이 당, 송의 제도와 고려와의 큰 차이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980년대까지 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생산관계, 계급문제, 사회구성체론과 같은 담론은, 특히 200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그나마 1990년까지 활발하였던 토지제도사는 정체상태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현재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이전의 담론 역시 새롭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60,70년대 등장한 사적 토지소유론은 정체성론 극복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근대적 토지개념을 무분별하게 전근대사회에 적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면이 있었으며, 한국중세의 생산관계를 지주전호제로 설정하여 견강부회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주전호제와 더불어 전주전객제로 규정된 수조권분급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상 민전의 수조권을 관료나 지배기구에 위임하는 수조권분급제는 과전법 이후 조선시대에 한정한 제도였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토지제도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그간의 토지제도사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토지제도에 대한 사료를 법령의 차원에서 재해석한다면 그간 고려시대 토지제도사 연구가 간과해 온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전적제, 동적이세제, 이적동세제, 균전제, 양세법, 경무제, 단정제, 결부제, 수조권분급제, 전시과, 과전법, 전령, 관인영업전, 직분전, 공음전시, 조전제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