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사소한 정보도 모두 디지털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의 완벽한 복제 및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의 어딘가에 영원히 떠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에서 과거에 자신이 스스로 생성한 ...
현대사회에서는 사소한 정보도 모두 디지털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의 완벽한 복제 및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의 어딘가에 영원히 떠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에서 과거에 자신이 스스로 생성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정보들로 인해 오랜 시간 후에 예상치 못한 상처로 돌아오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인터넷 환경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 2.0시대로 변화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스스로 노출시켰고, 진화된 검색엔진들로 인하여 추적 및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취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각종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기는 쉽지 않다. 본인의 계정을 통해 직접 게시한 정보라면 삭제가 수월하겠지만 해당 정보가 캡쳐나 링크, 스크랩, 리트윗 되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속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자료에 댓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삭제가 어렵다. 즉,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제공자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일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리범위를 업무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나 제3자에 의해 복사나 링크된 개인정보 등은 삭제요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며, 제3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삭제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학계와 정부기관이 법제도 연구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그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소수의 논문과 보고서만이 발표되어 있다. 즉, 잊힐 권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서부터 법적 성격 및 근거, 실현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잊힐 권리의 도입에 있어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잊힐 권리에 관한 사법(私法)적인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에 관한 권리로서 정보주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또는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즉,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그 청구의 실현이 사법적인 이론 구성을 통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잊힐 권리의 이론 구성의 기본적 방향을 권리침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구하는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에 두고, 이를 분석하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삭제가 실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잊힐 권리가 논의된 배경과 권리의 개념 및 본질을 살펴보고 사법상에서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 법적 근거를 도출한다. 그리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와 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련 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의 막바지에 다다른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법제도 연구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의 막바지에 다다른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법제도 연구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잊힐 권리에 관한 사법(私法)적인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또는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잊힐 권리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한다면, 흠결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민사법을 바탕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련 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면 공·사법의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하는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연구요약
잊힐 권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소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만이 발표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잊힐 권리의 인정여부와 기본권성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에 관한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잊힐 권리에 관한 사법적인 법률 ...
잊힐 권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소수의 연구논문과 보고서만이 발표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잊힐 권리의 인정여부와 기본권성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에 관한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잊힐 권리에 관한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에 관하여 공법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성 여부 및 인정여부 등에 관한 연구도 충분히 논의의 중요성이 있고, 그 역할과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에 관한 권리로서 정보주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또는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장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에서는 잊힐 권리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잊힐 권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치 않다. 따라서 국내외 문헌과 법제도를 분석하여 개념을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기초로서 잊힐 권리의 본질을 논의한다. 즉, 잊힐 권리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섭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법상 인격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나아가 잊힐 권리의 보호법익인 개인정보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민법에서 잊힐 권리의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민법에 적용될 경우 사인(私人) 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두 번째 장 “잊힐 권리의 입법 방향”에서는 우선 유럽연합,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장 및 적용 가능한 법제를 분석한다. 특히 잊힐 권리의 논의를 촉발시킨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내용과 시행가이드라인의 분석을 통해 잊힐 권리의 범위와 법적 성격, 이익형량의 기준을 검토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입법은 아니지만 잊힐 권리에 관한 제한적인 형태의 도입을 긍정하는 움직임을 살펴보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구글의 입장을 검토한다. 일본도 잊힐 권리에 관한 입장과 법제도, 그리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법을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 비교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잊힐 권리의 실현방안으로서 특별법 및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그 특성상 당해 정보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알게 되고, 복제로 인해 제2차 유통이 되는 등 침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침해되기 이전에 미리 방지하고, 침해되었더라도 향후 침해의 염려가 여전히 존재할 경우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한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과 같은 특별법상의 금지청구권의 적용을 통해 잊힐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일반론을 검토하여 규정의 해석을 통해 잊힐 권리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한다. 즉, 잊힐 권리의 적용에 있어서 인격권침해의 판단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환경의 특성상 법익침해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 위험성의 기준을 완화하여 금지청구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금지청구권을 무한히 인정하게 되면 법익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익을 정보의 주체와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형량하여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잊힐 권리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안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환경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 2.0시대로 변화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스스로 노출시켰고, 진화된 검색엔진들로 인하여 추적 및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취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를 하였다. 현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청구대상을 ①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신상정보, ②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 ③제3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주체의 정보로 나누어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해석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잊힐 권리는 청구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이며 청구의 상대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므로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확보와 법률의 체계를 고려해볼 때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명시하는 것이 정보주체가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공·사법의 법률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y information can be saved as the digital,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py and to spread out with no eli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it can be remained in somewhere on the Internet eternally. This phenomenon has ...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y information can be saved as the digital,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py and to spread out with no eli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it can be remained in somewhere on the Internet eternally. This phenomenon has caused unexpected disadvantage by not only the information which a user has created on the Internet in the past but also spreading out the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with a certain event on the Internet without the user’s intention after a long time. In other words, it has a high possibility to be abused as ‘Identity Disclosure’ or ‘Witch-hunt’ by profiling private information which is remained on the Internet through search-engines, because the information is hard to be deleted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if it is exposed to the public. Thus, it has come up for the necessa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people can ask the prevention of diffusion and elimination of th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 the Internet, and it is accelerated through UN tried to enact it under the nam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nuary 201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ry to prepare the guideline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private data of the user at least in the scope which is needed for accep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After they operate the guideline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t, they plan to enact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reforming the Information Network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academic circles deal with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it focuses on the legal procedures. Thus this research paper will investigate the aspect of civil law which is insufficient for the study relatively. Now,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still unclear, thus this research paper concerns the target of anspruch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private data which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collects under the permission from the subject of that information. The second is the information which the subject of that information posts. The third is the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by the third person. This research paper investigates the private legal realization plans by the three targets of ansprunch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information which Internet service provider collects under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can be reali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base o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ecause it is legally private data as the closed information. The information which the subject of information posts by themselves should be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statement based on the autonomy of private data of the subject as the part of the policy which is the contra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 Also, the information which the third person posts can be deleted partially through the elimination of works which comes from the copyright law as the method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t can be claimed the elimination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Network Law if Privacy Invasion is recogniz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o civil legal injunctive relief to relax the application condition and standard when it concerns the characteristic of Internet, because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 and the degree of invasion can be flexible by depending on the period even if the personal invasion is not existed now. Even if,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civil legal injunctive relief, the target of anspruch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private information and violation of personal right which is occurred in the information network inclu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Because the court should make a decision, it should have a complicated process and take a long time until the information would be deleted. Thus, specifying in the Information Network Law based on this research paper can be the effective way which the subject realizes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ncerns the legal system and secure of legal clarity. Legal questions of both public and civil law should be examined together at this point when the legal system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enacted. I expect that this research paper will be the reference for carrying forward the legalization to establish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balanced and rational way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환경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 2.0시대로 변화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스스로 노출시켰고, 진화된 검색엔진들로 인하여 추적 및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취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를 하였다. 현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청구대상을 ①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신상정보, ②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 ③제3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주체의 정보로 나누어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해석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잊힐 권리는 청구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이며 청구의 상대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므로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확보와 법률의 체계를 고려해볼 때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명시하는 것이 정보주체가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공·사법의 법률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유럽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법제도 연구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제 ...
유럽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해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법제도 연구와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잊힐 권리에 관한 사법(私法)적인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또는 정보주체와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잊힐 권리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하여, 흠결된 부분을 메우고자 하였다. 나아가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민사법을 바탕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련 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고 공·사법의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하는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4차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을 강의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현재 트랜드에 맞는 기술과 법률문제를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