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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대성
AI Discourse and Social Modernity of the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2016S1A5B5A07920482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11월 01일 ~ 201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송영현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현대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에서의 법의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인공지능 담론과 연계한 법의 올곧은 자리를 찾아보려는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담론을 중심으로 법학적인 의미에서의 해석과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에 대비하는 법의 대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3월 15일까지 진행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프로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AlphaGo 사이에 벌어진 바둑대국)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완벽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오히려 깊은 우려와 상실감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움까지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기술’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낳게 하였다.
    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근본적인 사명을 추구한다. 때때로 법이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질서의 유지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의의 실현,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증진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담론이 생성된다.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만이 이루어낸 결과물은 아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제 영역에서 봇물처럼 쏟아내는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은 사회가 실현하려는 목적을 살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 법의 가치의 생산을 상정해 법의 역할을 담아내려는 법 담론도 법의 시기적 의미를 담보하고 확인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인정하는 사회적인 가치와 인식은 분명 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주목할 현상으로 범위를 넓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에서 법의 대응은 바로 현대적 현재성과 맞물려 실천적 사실성을 담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동안 법 담론들은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는 기초가 되었다. 올 초부터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생성된 인공지능 담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담론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들 사회의 지금 현재를 되짚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미래의 삶을 낙관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발전이 항상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찬란한 기술문명의 발전 이면에는 사회적인 병폐와 삶의 모순, 그리고 소외현상-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유적 틀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즈음인 것이다. 인간 존엄의 가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숨 쉬며 존재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 같은 존재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우리 사회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법의 시각에서 다시금 헤아려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담론생성에 따른 법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그 같은 범주를 상정해 진행될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과제가 현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법적인 부분에서의 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담론 분석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과제의 기대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사회적 기여
    이 연구를 통해 먼저, 법학 분야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파악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 법학은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 법인식 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증적 법 발견을 바탕으로 해석법학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기도 하며, 법발견에 있어서 하나의 전거로 삼기도 한다.
    이제 여기서 한발 짝 더 나아가 법학 연구 방법의 범위를 확장해 법의 생생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광복 이후의 해방공간에서 맞이한 서구의 법제도 수용 과정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의 압축 성장으로 말미암아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인식의 급격한 전환과 제도의 불비는 법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축소시켰다. 이 연구를 통해 법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이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법사회학 연구방법론의 한 적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통찰해 법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행동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

    2. 교육적 활용도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법학 교육에서의 학문적 연계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법학 교육 제도의 모습과 변화는 일정 부분 기초법 분야의 위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에서 기초법을 강의할 때마다 수강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흥미롭게 기초법 과목을 대하는지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초법 과목의 영역이 넓혀져 지속가능한 기초법 교육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사회학에 국한해 보면 그 연구 방법론은 물론이고 법사회학이 관심 대상으로 삼는 무궁무진한 법의 모습과 영역이 기초법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법의 발견과 법의 진화는 실천적인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살피며 사회에 스며든 법의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학문에서의 다양성 확보는 결국 논의의 경계를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한 번 이 연구를 통해 법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이 연구가 실제 기초법 강의의 한 주제로 쓰여 더욱 풍부한 논의의 밑거름이 되고, 더불어 법사회학 연구방법론의 한 적용의 예로도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정보사회라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인공지능 담론에 법이 가세하는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법학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담론을 세밀하게 정리해 살펴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사회학적 이해를 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문제에 따른 법의 현대적 대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과거에는 담론의 생산 주체나 이를 전달하는 매체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흥미롭게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담론을 만들어내고 담아내는 형식상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있다. 담론은 그 자체로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 사회적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담론에 대한 논의는 방법론상의 문제와 더불어 다른 학문 영역과의 접목을 상정할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으며 이는 법의 영역이 개척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이 연구계획은 법학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실제 생활과 근접해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문제와 접목시켜 바라보려 했으며 이는 절도나 강도,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실정법 적용의 토대가 되는 사건들과의 상관성도 내포하는 사회 속의 실생활적 문제이다.
    공교롭게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발표한 2013년 ‘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컴퓨터에게 내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직업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특히 판사의 경우 사라질 확률이 40%에 달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전문 직종으로 분류됐다(물론 이러한 보고서나 이와 관련한 신문 기사도 인공지능 담론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2016년 2월 14일 발생한 구글이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Google Autonomous Vehicle) 사고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담론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주로 산업 분야에 관계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 등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수단의 동원과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결과를 달성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법정책학적 연구도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로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의 인공지능 담론에 대한 법적인 시각을 제시해 실천적 덕목으로서 법이 지금 여기의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 더불어 가늠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시대상을 조망하는 가운데 규범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적 질서를 그려보면서 우리의 확신에 더해진 마음가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과 내용을 지향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담론분석의 연구방법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말과 사물, 문화와 권력 작용, 그리고 제도적 실행이 결합되는 양상과 그 결합이 주는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제의 연구방법에 쓰이는 담론분석은 담론이 발화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며, 이는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생성되고 교환되는 상황에 대한 맥락, 발화와 수신의 주체들 등을 포괄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자료 탐색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기로 한다. 인공지능 담론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인 통계 자료와 문헌 자료를 조사해 이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부산물은 인간처럼 되기보다는 인간을 모방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 생각까지도!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한 부분이 탄생했다. 인공지능은 바로 지금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이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프로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AlphaGo 사이에 벌어진 바둑대국)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셀 수 없는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 대비하는 법의 대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즈음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본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목적은 선했을지라도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 영문
  •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부산물은 인간처럼 되기보다는 인간을 모방했을 뿐이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의사체인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사회와 시대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그런데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한 부분이 탄생했다.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셀 수 없는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맞물린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인공지능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인권 이슈,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을 비롯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현대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표출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에서 찾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 담론을 법과 사회의 조응성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현재적 가치를 가늠하고, 시대정신을 헤아려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전시켰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본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담론에는 분명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며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미래의 삶을 낙관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드리워진,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법 내면의 사유적 틀에 의한 활발한 논의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헤아리다 보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전화하며 발산하는 탐욕스런 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과학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사회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규범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과학에 대비하여 다가 올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고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지 모른다. 그런데 사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발전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산업진흥에 더 관심을 가질 뿐 법적 규제나 윤리 문제에는 아직 먼발치에서 관찰중이다.
    인공지능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간 생활의 변화를 유인한다는 전제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법의 사유를 촉진케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법의 시각에서 다시금 헤아려 보는 것은 그렇기에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법 분야의 담론분석을 통한 시대상을 조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며 추론해 보는 작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과 법은 앞으로도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에 대비하는 법의 대응과 대책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법학 분야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파악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법학 연구 방법의 범위를 확장해 법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이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법사회학 연구방법론의 한 적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통찰해 법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의 발견과 법의 진화는 실천적인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살피며 사회에 스며든 법의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학문에서의 다양성 확보는 결국 논의의 경계를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정보사회라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인공지능 담론에 법이 가세하는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법학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와 삶의 모순, 그리고 소외현상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해 진다. 따라서 동시에 인권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연구가 인권과 연계된 인공지능 담론, 그리고 법적 사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융합적 매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색인어
  • 인공지능, 법 담론, 법의 현대성, 법사회학, 텍스트와 방법론, 담론 분석, 윤리의 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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