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assessment in the Korean cadastral survey and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관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1910년 한일합병이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7-1935)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동산등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침략이후 지세수입의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 토 ...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관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1910년 한일합병이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7-1935)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동산등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침략이후 지세수입의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 토지를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이라는 두개의 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토지를 측량하고 그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사정함으로써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사사업을 통해서 소유자를 사정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사사업보고서에서는 사정이 행정처분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도 사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그 사정이 확정된 때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정명의자는 종래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사업 이후 조선고등법원의 관련 판결을 검토해보면, 절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원시취득설을 수정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 있다. 이에 조사사업에서의 사정이 있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사정의 법적 성격이 대법원판결에서와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사정과 판결, 등기, 저당권 등과의 관계를 사정에 관련된 조선고등법원판결 49건을 분석 검토하고, 일제하의 관련 법령, 문헌 등을 발굴 검토하여 천착함으로써 잠정적 결론을 내린 후에 이를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사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대법원판결에서의 원시취득설을 비롯한 사정과 관련된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그동안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이나 경제사학측면에서 연구가 있었고, 친일인사의 재산승계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 조사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학적 연구는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한 학문적 편재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연 ...
그동안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이나 경제사학측면에서 연구가 있었고, 친일인사의 재산승계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 조사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학적 연구는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한 학문적 편재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법학 뿐 아니라 법조실무계에 영향을 주어 법리 형성과 판례 정립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된 친일재산의 환수 법리형성에도 이 연구의 결론이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방이후 70년이상 도덕적 법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어 온 친일청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물권법 중 등기부분과 소유권부분의 교육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도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자도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요약
일제는 조사사업을 통해서 소유자를 사정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사사업보고서에서는 사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도 사정은 하나의 행정처분 ...
일제는 조사사업을 통해서 소유자를 사정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사사업보고서에서는 사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도 사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그 사정이 확정된 때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정명의자는 종래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된다고 하였다(조선고등법원 1916.5.6. 민상 85호; 1917. 3. 27. 민상 25호). 이러한 일제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해방이후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18 판결(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선운집은 위 사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종래 사정의 원시취득설은 최근까지도 당연한 법리도 취급되고 있는 바, 이 법리가 올바른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일제 초기에는 토지공시수단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증명, 부동산등기, 사정, 확정판결, 저당권설정, 매매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이루어진 등기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최초의 사정이 1913.11.12. 충북 청주에서 있었는데, 그 이전에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조선부동산등기 ...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이루어진 등기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최초의 사정이 1913.11.12. 충북 청주에서 있었는데, 그 이전에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로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제령 제16호)”이라는 성문법령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해석상 논란도 있어서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종전 등기나 증명이 있은 후에 사정이 있었는 경우에는 위 제령 제16호에 의하여 당연히 사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등기나 증명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등기나 증명이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사이에는 후에 이루어진 사정에 따른 등기가 우선하고, 종전의 조산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사정에 의한 등기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은 절대적으로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에 종전 소유자는 그 권리를 소멸한다고 하였고, 심지어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사정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법원판결의 태도는 매우 문제가 있었다.
영문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adastral survey from 1910 to 1918 and the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from 1917 to 1924 carried out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polic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practised assessmen ...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adastral survey from 1910 to 1918 and the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from 1917 to 1924 carried out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polic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practised assessment and determine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ssessment Ordinance and the forest Land Assessment ordinance. In relevant cases, the Chosun high Court had understood the above ownership determination as a ground of absolute acquisition. But It was available to judgment decision before assessment, and it did not went out of existence mortgage right before assessment. It did not claimed erase register and certification before assessment. All the take together, assessment of the land is not absolutely but relatively effect with some any exception. Therefore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and decision in the Chosun High Court contained relative meaning. and then it is a problem that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is original acquisitio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정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에서는 토지의 사정 이전의 확정판결은 유효하고. 토지의 사정이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토지의 사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의한 등기나 증명 등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사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의 사정·재결의 법적 성격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대법원이 토지의 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이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법학 뿐 아니라 법조실무계에 영향을 주어 법리 형성과 판례 정립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된 친일재산의 환수 법리형성에도 이 ...
이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법학 뿐 아니라 법조실무계에 영향을 주어 법리 형성과 판례 정립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된 친일재산의 환수 법리형성에도 이 연구의 결론이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방이후 70년이상 도덕적 법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어 온 친일청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한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매우 충실하게 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적합한 것이 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장차 변호사가 되어 법조실무 현장에 진출할 경우에 조사사업의 토지사정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법조 인력양성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물권법 중 등기부분과 소유권부분의 교육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도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자도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