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압축된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그 근대화 속에서 一民主義와 경제도약기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내용을 확실히 다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
연구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압축된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그 근대화 속에서 一民主義와 경제도약기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민국가의 내용을 확실히 다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주민으로 정착하고 있어 우리 사회는 국제화된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에 현행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에 대해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점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법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를 포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화된 사회 속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나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표현행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며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언행에 의한 표현은 일명,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표현’인 혐오 표현(hate speech)이나 차별적 표현은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목표의 측면에서 본다면, 표현의 자유는 모든 것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그 보호범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의 획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 기본적인 틀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 현대적 의미를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지, 같다면 일반적인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제한과 그 한계가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례를 통한 실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획정과 함께 차별적 표현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특히, 보호범위의 획정에 차별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고 미국적 사상의 자유이론이 아시아적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점을 고려하여, 차별
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단순히 차별의 금지의 측면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인종차별철폐법안의 이론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과 차별적 표현의 헌법적 이론고찰, 나아가 미국적 표현의 자유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헌법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연구로서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는 목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