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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의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의 국내 도입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관한 정리・회생계획(RRP) 및 관련 베일인(bail-in)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Some suggestions about introduction of FSB’s Key Attributes in Korea - focused on the implementable introduction of RRP and related bail-i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5340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2 년 (2017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양기진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예금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대규모 금융회사의 부도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신속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가치의 급격한 추락현상은 물론,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주관하는 전통적인 회생 또는 정리 절차는 통상 시일이 오래 걸리며 파산법원의 관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2011년 10월 채택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의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작성시키고 해당 회사의 채권자들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FSB의 핵심권고안은 모든 권역의 정리당국(resolution authority)의 법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크게 12개의 부문을 설정하였다. 이렇듯 FSB가 핵심권고안을 마련한 까닭은 금융회사 정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다수의 관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파산법에 의한 처리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며 파산법원의 관점과 달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일차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고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의 정리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G20의 일원으로서 FSB의 핵심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20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 기대효과
  • FSB가 발표한 2011년의 핵심권고안은 총 12개 부문에 대하여 각각의 권고안을 내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방대하다. 또한 2014년도에 발표된 FSB의 보완방안만 보더라도 ➀ 핵심권고안 수행에 관한 일반지침(General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ttributes: Appendix I) 및 이에 관련된 4개 부록(I-Annex 1 내지 I-Annex 5), 그리고 ➁ 부문별 지침(Sector-specific Guidance: Appendix II) 및 관련 3개 부록(II-Annex 1 내지 II-Annex 3)에 이른다. 나아가 각국의 법제상황을 고려하여 FSB가 회생정리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향후로도 세부적인 지침이 더욱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의 경우 ECB를 비롯하여 베일인(bail-in) 활성화를 위하여 EU 차원에서 FSB의 핵심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자체 지침(EU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EU의 법제 동향은 우리나라의 법제개편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주로 EU 차원에서 제도화된 법제 및 필요시 EU차원 법제를 국내법화한 사례로 필요시 영국법제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연구요약
  • FSB가 핵심권고안을 반영하여 각국이 입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된 제도 개선안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이에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신속한 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SB는 회생・정리계획(RRP)의 작성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수립한 취지에 따라 채권자 역시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bail-in) 방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이 투자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인 발행금융회사 간의 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손실분담방안(contractual bail-in)이라면 FSB는 더 나아가 정리당국에 의하여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강제하는 방안(administrative bail-in) 역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SB의 권고안에 부응하는 회생・정리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음미하고 관련 법제 개편을 살펴보고, 금융위기 이후 또 하나의 화두인 채권자에 의한 금융회사의 손실분담방안(bail-in)에 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 정리권한을 가진 정리당국의 명령에 의한 채권자 손실분담방안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 생소하기 때문에 FSB의 핵심권고안의 취지에 따른 법제의 도입방안 및 기존 법제의 수정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미 활발히 발행 중인 계약적 손실분담방안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발행관련 법제 현황을 정리하고 드러난 취약점을 살펴본 뒤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시킬 근거조항을 어느 법에 둘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FSB 핵심권고의 취지에 따른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RRP)과 통합도산법상 이미 마련된 회생․파산 제도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대형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의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행해진 행정당국의 정리조치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할 범위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계약 일시정지권의 경우 ISDA를 중심으로 ISDA 규약을 통하여 계약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약개정을 통하여 계약적 접근의 맥락에서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형금융회사 차원에서 정리계획이 잘 수립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SPE 전략의 경우 각국의 정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 국내법에 존재할 수 있는 링펜스 조항에 관한 대응을 위시하여 체계적 정리절차를 역외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리당국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외국도산절차를 자국에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당국에 의한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정리조치가 FSB 핵심권고에서 제시된 채권자의 평등한 취급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시에 예금채권자에 관한 변제순위 결정, 자국채권자 우대주의 등 각종 채권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 역시 난제로 남는다.
  • 영문
  • Since the FSB announced a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Key Attributes’) in 2011, Korea is also working on introducing the Key
    Attributes into its laws. The Key Attributes of the FSB is to pursu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by preparing against the risk of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such as G-SIBs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adoption of the FSB’s Key Attributes into Korean law is a task that requires considerable
    considerations. First, there is a problem into which law the compulsory bail-in for creditors
    should be put in the recovery or resolution process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for financial companies which should be introduced under the FSB’s Key Attributes and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regime already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Korean integrated
    bankruptcy law.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swift
    resolution of large financial companies, the extent to which the court's judicial review will be
    allowed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resolution authorities should be decided. The temporary
    stay right to suspend financial contracts is already exercised in contract terms through the ISDA protocol, and the industry continues to work in the context of a contractual approach through the revision of the 2015 Resolution Stay Protocol.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arrangement plan is well established at the level of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he effect can be substantially deteriorated unless an institutional framework is put in place to effectively implement it.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SPE strategy, it is essential for resolutionary authorities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In order to carry out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abroa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allow the foreign countries to recognize and support foreign bankruptcy procedures need as well a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ring fencing clauses that may exist in the domestic laws of each country.
    Furthermore,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by foreign authorities, resolution measur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creditor's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s set forth in the FSB’s Key
    Attributes. However, this is also a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creditors, such as determination of the order of priority in reimbursement including
    depositors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domestic creditors such as giving priority claims at the
    time of resolving insolvent financial compan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G20의 일원으로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G-SIBs등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이 행해져야 할 경우, 이러한 근거조항을 금산법과 통합도산법 중 어디에 둘지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FSB 핵심권고의 취지에 따른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RRP)과 통합도산법상 이미 마련된 회생・파산 제도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핵심권고에 의한 회생・정리 개시사유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유 또는 파산신청사유와 상당부분 유사・중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의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대형금융회사의 정리과정에서 행해진 행정당국의 정리조치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할 범위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FSB 핵심권고가 추상적인 원칙 위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체계적 정리권한의 발동에 관한 사법심사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및 관련 개선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금융계약 일시정지권은 ISDA를 중심으로 ISDA 규약을 통하여 계약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약개정을 통하여 계약적 접근의 맥락에서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형금융회사 차원에서 정리계획이 잘 수립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당국이 천명한 바 있는 SPE 전략의 경우 각국의 정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정리계획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국 국내법에 존재할 수 있는 링펜스 조항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 정리절차를 역외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리당국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외국도산절차를 자국에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연구계획서에서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유럽 및 필요시 영국 이제까지 영국은 EU 관련 국제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 하나였으며 이미 자국법상으로 RRP를 도입한 바 있다. 작년에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관련 국민투표(referendum)을 하여 가결하였지만 브렉시트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브렉시트가 완료되더라도 EU와의 관계에서 자국 국내법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를 참조할 예정이며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인 연구로는 주로 유럽과 영국에 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도드-프랭크 법이 나온지 상당정도 시일이 흘러 이미 문헌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나아가 Trump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임 행정부의 업적인 도드-프랭크 법에 상당부분 수정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동향조사 2017-14] 트럼프 정부, 도드-프랭크법 타당성 검토 명령” (2017.3.2.), http://www.invedu.or.kr/research/research_mtrls.jsp?boardNo=28&postingNo=5669&postingFlag=view 정부간행물
    베일인(bail-in)을 연구하는 영국 및 유럽 현지 교수들 및 연구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FSB, ECB 등)을 방문하여 자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베일인에 관한 제도 마련을 하는 과정에 있으며 G20의 일원으로 FSB의 권고안을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유럽(영국 포함)에서의 베일인에 관한 논의가 금융당국의 베일인 제도 마련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도 다르지 아니하다. 현재에도 한국의 금융당국은 베일인 제도의 국내 법제화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 법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2018년 하반기에 KB·신한·하나·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 및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RRP와 베일인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나, 감독당국 차원에서 특별한 제도 개선 발표는 아직 없다. 본 연구가 법제 개편 방향에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나아가 기존 통합 도산법 관련 연구나 강의에 더하여 금융회사 중 SIFI에 해당할 경우의 특수성 및 관련 신설 내지 개정될 법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데 동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베일인, 핵심권고, 체계적 정리, 회생 ․ 정리계획, 세계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 금융회사, 금융안정위원회, 도산법, 금융계약 일시정지권, 도드-프랭크법, 채권자 의 평등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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