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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Establishment of detailed criterion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bout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2068107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정이근
연구수행기관 영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해당 조치로는 각각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및 ⑨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가 적용된다.(법률 제17조 제1항)
    연구신청자는 다년간 OO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 바 있다. 일선 학교의 교육 및 선도를 위한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많은 행정심판사건은 심판청구인들이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과다하게 병과 함으로써 가해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가 주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경기도 교육청이 구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한 선도・교육적 조치의 병과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해석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각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 해석하여 회신 한 바 있다.(학교폭력근절과 2012.9.13.) 동 행정해석에 따른 조치의 병과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이하 조문과의 관계, 입법목적 및 법의 해석원리에 비추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조치가 통제 없이 병과 됨으로써 가해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정이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무비판적 적용도 문제지만 행정심판에 오랜 기간 참여한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2016년 교육부가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의 문제이다. 교육부의 이 고시(제2016-99호)는 특히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 조치에서 제9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하여 항목별 4점부터 0점까지(예. 폭력성 매우 높음 4점,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 없음 0점) 구분하여 5개 항목의 합계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하는 법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 전제아래,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도 절실한 문제가 된다.
    2016년 교육부의 세부기준 고시는 항목별 판정점수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를 가늠하는 판정점수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제시한다면 일선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다 공정한 내용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설득력 얻는 데에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행위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수의 선행논문이 있지만 연구신청자가 제시하는 바와 같은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속연구는「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라 제목을 설정하여, 가해학생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예방법이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조력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학교폭력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 심각성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이 법률제정 및 그에 따른 시행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특히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에게 과하는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6년 교육부가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적용 세부기준 고시’내용의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단 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고시에서 비록 판정점수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법률적 전문지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그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조치로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정한 각 조치를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조치의 부과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의 학문적 기여로서는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개념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제시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내리게 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구체적 판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조치에 대한 수긍을 함으로써 행정소송 등 사회 제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대부분 국내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조치 및 부가적 조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정한 각 조치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신청자의 논문이 유일하고, 후속적 연구로서 본 연구 성과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각 항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항목별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매우 유익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연구요약

  • 연구의 내용은 아래 연구목차를 중심으로 한다. 즉,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 등
    II.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검토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념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분석
    3. 교육부 세부기준 고시내용의 적용상 문제점
    4. 소결
    III. 불확정 개념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표준화 가능성 검토
    1. 형사처벌에서 불확정 개념의 표준화 사례
    2. 행정처분에서 불확정 개념의 표준화 사례
    3. 소결
    IV.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확립가능성 검토
    1.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기준
    2.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기준
    3.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기준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5. 화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6. 각 판단기준의 적용가능성 검토
    8. 소결
    V. 결론 :

    [연구내용 요약]

    □ 서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조치의 적정한 부과를 현재의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선학교의 자치위원회가 선도・교육적 차원에서 과하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수치 등을 통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하여 논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검토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각 조치의 법적 개념과 문제점, 2016년 교육부가 고시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제2016-99호)의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와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다.
    특히 교육부의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에 대하여 각 판정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법 제17조 제1학 각호에서 정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나 현실적 적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불확정 개념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표준화 가능성 검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선도・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따라서 조치의 부과는 적정성이 요구된다.
    조치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볼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의 표준화 사례를 검토하고, 아울러 특히 행정처분에서 적정한 처분을 위한 불확정 개념의 표준화 사례를 검토한다. 형사법 영역 및 행정법 영역의 사례를 통하여 학교폭력행위에 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수치적) 적용을 위한 표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확립가능성 검토
    각 급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과할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치는 합리성과 적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 이러한 판단에서 교육부의 세부기준 고시(제2016-99호)가 일정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세부기준 고시는 기본적 판단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에 대하여 각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등으로 구분하여 각 4점에서 0점까지 판정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정은 여전히 모호하여 자치위원회에서 객관적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수치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요소별 개념의 충분한 분석과 판정점수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수치를 통한 구분 내지 그 고저 또는 유무 정도의 분류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 결론 : 연구의 완성을 통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확립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는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보공개 회신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요소별 적절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주제어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적 조치, 교육부 고시, 세부적 판단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영문
  • <Establishment of detailed criterion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bout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Jeong, Yi-keu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wrongdoer student of school violenc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leading educational purpose for wrongdoer students. However even if a wrongdoer student i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he or she is being treated with some kind of disadvantage, in particular, reasonable standards are needed for the adequacy or equity of measures against wrongdoer student. This study specially seek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of school violence.
    Regarding this study, the measure of judgment scores used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Wrongdoer Student’s Action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is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dopts Likert scale.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Ministry’s notice is divided into very high, high, moderate, low, and not exist of the choices for basic judging elements and aims to give detailed score. However, if we look at the ministry’s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and related documents,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Wrongdoer Student’s Action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is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objective grounds for proper application of elements of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This thesis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Ministry’s notice,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objective judgment criteria on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of school violence. To date, studies suggest tha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set-up criteria.
    First, as an indicator of severity, consider whether the victim is a disabled student, the degree of damage to the victim’s physical mental and assets, whether it is a group school violence, whether used dangerous tools, whether assaulted a large number of students, or if it can blame the violence.
    Secondly, consider the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during year, frequency by term, monthly frequency and frequency by week, if the wrongdoer student repeatedly used violence, whether or not violence has continu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etc, these would allow for the disaggregation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ersistence.
    Thirdly, as an indicator of willfulnes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can be applied; whether it is an accidental violence, whether it is deliberated act, whether who ordered the violence,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used violence even if a victim student’s refusal,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used violence against a teacher’s guidance etc.
    Fourthly,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expresses apology for his/her violence, whether immediately to apologize on the act of viole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judgement by considering the timing of the apology and the existence of the apology.
    Lastly, because we decided to take measure against wrongdoer student after school violence has already occurr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conciliation objectively. So, we can also think of simplifying the judgment of reconciliation only as to whether reconciliation exists or not.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Related Law;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disciplinary measure;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detailed judgment criteria;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mmitte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확립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는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보공개 회신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요소별 적절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까지 연구성과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대부분 국내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조치 및 부가적 조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정한 각 조치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신청자의 논문이 유일하고, 후속적 연구로서 본 연구 성과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각 항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항목별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매우 유익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색인어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적 조치, 교육부 고시, 세부적 판단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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