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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신: 삼균주의와 제헌헌법
Colonialism and the Ethos of Democratic Republic: The Principle of Triple-Equality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2068131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11월 01일 ~ 2018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강진연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공표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으로 계승되고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합이며,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현재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 연구과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의 사상적, 이념적 경합이 공적 담론과 지식 논쟁을 거치며 탈식민 한국의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식민주의와 탈식민 국가형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하는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최고 이념으로 표방되었던 점에 주목하고, 삼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 기반한 연구목표를 갖는다.
    첫째, 민주공화국 의미에 내재해 있는 식민주의와 공화주의의 역사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는 대체로 현대사적 맥락에서 서술되어져 왔으며, 역사적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도 식민과 제국의 역사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분석은 크게 진전시키지 못했다. 구한말 도입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공화주의 이념은 일제 식민지 시기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면서 사상적으로 수용되었고,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며 출범하면서 국체(國體)의 근본이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하는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최고 이념으로 표방되었으며, 해방 이후 제헌헌법으로 일정 정도 계승되었다. 이처럼 식민지배라는 정치적 상황을 거치며 주조된 사상적 담론과 인식론적 체계는 해방 이후 탈식민 국가건설 과정에서 정책과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되었으나, 현재 한국의 사회과학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이론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둘째,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기반해 있는 사회과학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과학의 학문적 논의를 지배해온 방법론적 인식 체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근대적 “국민 국가”(nation-state)를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사회분석 단위로 간주하고 국가의 영역성을 절대시하는 인식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사회과학적 담론이 대체로 현대적 배경에서 진행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방법론적 민족주의 인식틀에 기반한 서구의 개념과 이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인식틀 속에서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 이미지로 자연화된(naturalized) “국가”와 “사회” 개념을 탈식민주의 중심의 역사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시기의 인식체계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그 현재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
    셋째, 제국과 식민주의, 그리고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주변화(marginalized)되어 있는 한국의 (탈)식민 역사 연구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서구에서 생산된 사회과학 개념 및 이론틀이 유럽중심적 시각을 배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과 식민의 역사를 배제해왔다는 사실은 그동안 식민주의 연구를 통해 비판되어 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비판적 식민주의 연구들 역시 서구 유럽의 식민지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조선이나 대만과 같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은 역사는 기존의 식민주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탈)식민주의 역사는 서구의 사회과학 담론은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인 식민주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타자로 존재하게 되는 이중의 과소화(double under-representation)를 경험했다.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탈식민 사회학”(postcolonial sociology) 논의와 같이 (탈)식민주의에 관한 학문적 논의에 동참함으로써 유럽중심적 관점을 배태하는 사회과학 개념 및 인식체계를 비판하는 탈식민주의 담론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마지막 목적이다.
  • 기대효과
  • 가) 강의개발
    본 연구과제는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생산의 계보와 인식체계의 전환을 역사사회학, 법사회학, 사회사상의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작업은 식민지 조선과 탈식민 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놓여있는 경험적 사실을 단지 기존의 지식사회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민, 국민, 민족 등의 사회과학적 개념이 식민과 탈식민 시기의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었는지 밝힘으로써 이전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강의를 개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사회학계에서 《역사사회학》강의는 일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지만, 《탈식민 사회학》강의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탈식민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나) 교육 및 연구자료 제공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추구한다. 기존 사회과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서구 학계에서 자연화된 (naturalized) 사회과학 개념 및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하는데 그칠 뿐 한국적 맥락에서 새로운 이론틀을 재구성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또한, 역사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계의 연구는 주로 경험적 연구에만 치중함에 따라 체계화된 분석틀을 구축과 이론화 작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과제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상적, 이론적 경합을 통해 구성한 민주공화국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전까지 다른 분과학문에서 진행된 논의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역사)사회학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기대효과이다.

    다) 민주공화국 개념의 계보학적 토대 마련
    본 연구에서는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의미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명할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법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분과 학문에서 대체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해방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시기를 아우르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현재까지 한국의 헌법을 통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공공성’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가 갖는 세 번째 기대효과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기 임시정부에서 제창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탈식민 한국에서 제헌헌법으로 계승되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1919년 천명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식민지 시기 동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 운동이 발생한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거쳐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은 상당한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구한말 이래 계속되었으나 일제 식민지 시기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이 확산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3.1운동이 발생하면서 여러 정부수립안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공화제 정부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박찬승 2013: 127)은 식민 통치의 조건에서 공화제에 대한 수용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확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공표한 “민주공화국” 개념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선구적인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의 사상은 조소앙이 제시한 삼균주의와 연관되면서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에 반영되어 오다가 1931년 4월 임시정부의 건국원칙으로 채택되었고, 1944년 4월 임시정부의 마지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편으로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과의 이념적 경합을 거치며 정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 본 과제의 첫 번째 주된 연구 내용이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던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해방 이후 제헌헌법 제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한반도에서 탈식민화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이 남한과 북한의 분단국가 수립의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식민지 시기 주조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를 맞았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공화주의를 계승했지만, 식민지 시기 제창된 민주공화국이 일제에 대응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탈식민 한반도에서 남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구별짓기와 분류투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인민공화국이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19년 이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귀족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인민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제헌헌법의 논의 과정에서 민족과 인민, 국민 등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한편으로 이러한 탈식민화의 맥락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시기 이래 이들 개념을 둘러싸고 조선인들 사이에서 지속되었던 정치적, 이념적 경합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제헌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식민지 시기 이래 지속되어온 이념적이 산물이었고, 이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식민주의와 탈식민화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과제의 두 번째 주된 연구 내용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기 임시정부에서 제창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탈식민 한국에서 제헌헌법으로 계승되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1919년 천명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식민지 시기 동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 운동이 발생한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거쳐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은 상당한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구한말 이래 계속되었으나 일제 식민지 시기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이 확산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3.1운동이 발생하면서 여러 정부수립안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공화제 정부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은 식민 통치의 조건에서 공화제에 대한 수용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확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공표한 “민주공화국” 개념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선구적인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의 사상은 조소앙이 제시한 삼균주의와 연관되면서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에 반영되어 오다가 1931년 4월 임시정부의 건국원칙으로 채택되었고, 1944년 4월 임시정부의 마지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편으로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전유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과의 이념적 경합을 거치며 정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 본 과제의 첫 번째 주된 연구 내용이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던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해방 이후 제헌헌법 제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한반도에서 탈식민화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이 남한과 북한의 분단국가 수립의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식민지 시기 주조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를 맞았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공화주의를 계승했지만, 식민지 시기 제창된 민주공화국이 일제에 대응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탈식민 한반도에서 남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구별짓기와 분류투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인민공화국이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19년 이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귀족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인민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제헌헌법의 논의 과정에서 민족과 인민, 국민 등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한편으로 이러한 탈식민화의 맥락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시기 이래 이들 개념을 둘러싸고 조선인들 사이에서 지속되었던 정치적, 이념적 경합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제헌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식민지 시기 이래 지속되어온 이념적 산물이었고, 이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식민주의와 탈식민화의 역사적 궤적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과제의 두 번째 주된 연구 내용이다.
  • 영문
  • This research examines the historicity of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which was advoca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herited by the First Constitution in postcolonial Korea. It focuses on two aspects of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 in Korea. First, the research analyz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that was herald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became specified and reformulated through th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it directs attention to that the idea of republicanism spread rapidly and was appropriated by Koreans in the colonial era, and Cho So-ang’s theory of the Principle of Triple-Equality played a pivotal role in constructing democratic republic. Second, it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 beame reconstructed through the making of First Constitution in postcolonial Korea. Upon Japanese defeat in World War II, Korea was decolonized and yet it immediately faced another foreign rule of U.S. in the south and U.S.S.R. in the north. Under this condition of divided nation-states as a peculiar form of postcolonial state, the two Koreas followed republicanism, while competing with each other as they demonstrated different forms of republicanism, people’s republic and democratic republic. This postcolonial context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First Constitution and the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 became significantly reconstructed and reformulated in postcolonial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공표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으로 계승되고 있는 민주공화국 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의 사상적, 이념적 경합이 공적 담론과 지식 논쟁을 거치며 탈식민 한국의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식민주의와 탈식민 국가형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하는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최고 이념으로 표방되었던 점에 주목하고, 삼균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1919년 천명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식민지 시기 동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독립 운동이 발생한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이후,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거쳐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내용이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던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해방 이후 제헌헌법 제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한반도에서 탈식민화와 독립된 민족국가 형성이 남한과 북한의 분단국가 수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며 공화주의를 계승함에 따라,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민족과 인민, 국민 등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통해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합인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일제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밝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 시기 주조된 이래 제헌헌법을 통해 계승되고 있는 민주공화국 이념의 역사적 궤적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 과제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본 연구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공화국 사상의 역사성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위한 강의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제는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생산의 계보와 인식체계의 전환을 역사사회학, 법사회학, 사회사상의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작업은 식민지 조선과 탈식민 한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놓여있는 경험적 사실을 단지 기존의 지식사회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민, 국민, 민족 등의 사회과학적 개념이 식민과 탈식민 시기의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었는지 밝힘으로써 이전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강의를 개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사회학계에서 《역사사회학》강의는 일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지만, 《탈식민 사회학》강의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탈식민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검토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추구한다. 기존 사회과학계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서구 학계에서 자연화된 (naturalized) 사회과학 개념 및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하는데 그칠 뿐 한국적 맥락에서 새로운 이론틀을 재구성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또한, 역사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계의 연구는 주로 경험적 연구에만 치중함에 따라 체계화된 분석틀을 구축과 이론화 작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과제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상적, 이론적 경합을 통해 구성한 민주공화국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전까지 다른 분과학문에서 진행된 논의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사회학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개념의 계보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의미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명할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법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분과 학문에서 대체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해방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 시기를 아우르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이념은 현재까지 한국의 헌법을 통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공공성’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국가형성, 민주공화국, 공화주의, 삼균주의, 제헌헌법, 국민, 인민, 민족,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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