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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무효인 대표행위와 배임죄
Invalid representation authority and breach of trus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8-2019S1A5A8038601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4 개월 (2019년 05월 01일 ~ 2020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하태인
연구수행기관 경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대표권 남용과 관련하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대표권 남용법리의 출발점은 민법학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학에서는 대표권 남용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적용설, 제126조와 제35조 선택적 적용설이 있고 판례는 민법 제107조 단서의 규정(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표권남용은 민법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하여 배임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해석에 있어서 민사법적 해석은 상당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고유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소유권과 관련하여 형법만의 특수한 소유권개념 또는 경제적 소유권개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는 오로지 민법의 물권법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소유권이란 민법상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며 형법에 특수한 소유권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민법상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권과 관련하여 형법적 개념정립은 민사법적 이론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법적 이론이 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상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개념정립이 그 해석 및 활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개념의 차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그것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산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내지 처분한 경우에 민법학에서는 다수설인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의하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소유권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권리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대다수의 형법학에서도 그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법익 침해 내지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권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권리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의 강행규정위반 내지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대표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유형은 대표권 남용, 전단적 대표행위, 법령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대표행위가 있다. 그 중 상대방의 인식여부(선의 또는 악의)가 문제되는 것은 대표권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이고, 법령위반과 반사회질서 위반 대표행위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유・무효가 결정된다.

    이들 대표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따라 형사적 책임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선의 또는 무과실과 악의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에 대하여 선행연구의 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헌에서 형법적인 검토, 즉 재산상손해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있으며, 민사적 법리와 형법적 법리를 연결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임죄는 재산범죄로서 그 판단에 있어 사법적(私法的) 해석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졌음에도 재산범죄라고 하여 형법의 해석이 사법적 해석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법질서 통일성의 원칙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입장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별 다른 논증 없이 민사법적 이론 내지 규정을 형사책임여부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형법은 행위책임의 원칙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의 인식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법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사적 이론 내지 규정을 형법에서도 수용한다는 것은 법질서 통일의 원칙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형법의 독자성이라는 입장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법적 측면과 형법적 측면을 고찰하면서 통일성과 독자성이라는 두 영역에서 대표이사의 대표행위와 배임죄에 관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인식여부(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배임죄 성립이 좌우될 수 있는가, 즉 민사적 이론이 형사책임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이를 통하여 형법체계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논증과정을 거친 후에는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대표행위, 전단적 대표행위 등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대표행위와 배임죄의 형법적 법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재산범죄와 관련한 민법과 형법의 개념 정립에 있어서 그 독자성 또는 통일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역동성과 발전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형법상의 법적개념에 사법(私法)상의 법적 개념 내지는 이론을 차용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해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는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어 향후 형법해석방법에 있어서 다른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형법에 있어서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에 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크게 논의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핵심적인 쟁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다양성과 유용성을 증진시킨다.

    (업무상)배임죄는 법원내에서도 일관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대표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부실회사에 대한 투자와 같은 모험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배임죄를 묻는 것이 타당한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즉 법원의 일관되지 아니한 판결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대표이사의 대표행위가 특히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더욱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사적 법리와 형사적 법리의 연결고리 내지 독자성을 연구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이사 등의 기업경영에 있어 주관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경제사회의 담보를 위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요약
  •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민사법적 이론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예외적 무효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이 비록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새로이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에 거래가 유효하기 때문에 손해발생 내지 그 위험이 있어 기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행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기수라고 한다면 행위자의 인식대상 밖에 있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과 공모한 경우라든가 악의인 경우보다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더욱 문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수와 미수에 대한 입증의 문제이다.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로서 기수가 성립하며,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효로서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에서는 원칙적 유효이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결과발생의 위험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선의・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로의 회피(거의 모든 사실에서 과실로 추정될 수 있다)로 인해 배임죄 미수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의 확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형사처벌은 행위자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인식여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인식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형법체계에서는 행위자의 인식여부에 따라 범죄성립 및 처벌여부・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위자의 인식을 떠난 범죄의 성립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불법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로 인하여, - 특히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점- 즉, 행위자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기수 또는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행위중심의 형법적 범죄체계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유효・무효는 재산상 손해발생이라는 배임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그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논하는 것은 형법의 개별화를 실효시켜 형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지켜야 할 대원칙인 최후수단성, 겸억성 등 보충성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형법상의 개념해석과 관련하여 사법(私法)상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용개념의 해석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구주제로 삼은 문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재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는 오로지 민법의 물권법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형법에 특수한 소유권 개념 또는 경제적 소유권개념(wirtschaftlicher Eigentumsbegriff)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 “법질서의 통일을 위해”이라거나 반대로 “...민법 이론은...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정적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횡령죄에서 금전 소유권의 귀속을 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다” 라고 하여 형법상의 특수한 소유권개념을 인정하여 재물죄에 있어서 소유권귀속여부는 형법의 관점에서 새롭게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등의 상호양립불가능한 근거만을 들어 범죄의 성립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간략하게 언급된 부분들, 즉 사법(私法)에서 형법으로서 개념 내지는 이론 차용의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해보고, 상호양립불가능한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을 벗어나 제3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문제해결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언급된 판례와 문헌상의 견해간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되는 사례군들을 먼저 제시한 후 개별사안들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권한 없는 대표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령위반,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이다. 먼저 법령위반은 법률로서 특정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고 대표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단적 대표행위의 유형에는 두 가지 있다. 먼저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행위, 또 법률상 이사회 등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으로 일정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얻도록 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행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권 남용이 있다. 대표권 남용이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대표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행위가 배임죄와 관련되는 경우에 하급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논거를 사용하였지만 결론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불명확하며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중되어 법적안정성 및 행위규범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법상의 유추적용설을 전제로 하여 어음발행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를 판단하였다. 대표권 남용은 민사판결에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과 권한남용설로 나뉘고 있으나 형사판결에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을 인용한 것이다. 즉 대표권 남용이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민사상 무효로서 배임죄의 미수가 되며, 선의인 경우에는 민사상 유효로서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많은 문헌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의 대표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능범에 해당하며,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음의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음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구체적위험이 발생하여 기수이고, 유통되지 않았다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고의를 검토하지 않는 기수와 미수 성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음발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영문
  • The types of representative acts without authority are as follows. It is a violation of the law, an arbitrary representation, and abuse of the right to represent. First of all, violation of the law means that when a specific act is restricted by law, it violates it and acts as a representative.
    Next, There are two types of arbitrary representation. First of all, it is an a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require a resolu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law, and can be decided independently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ather than requiring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is a representative act that did not go through this procedure even though it was supposed to be obtained. Lastly, there is abuse of representation. Abuse of representation right refers to an act of representing objectively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 representation, but subjectively performing representation for the benefit of oneself or a third party.
    In the case where the representative act was related to the offense of breach,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used the same basis of arguments, but the conclusions were different.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offense of breach are unclear and not specific,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its application.
    This phenomenon is further aggrava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general public and is not valid in the light of legal stability and behavioral norms.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premise of the analogy applied under the Civil Law, the timing of initiating and ending the execution of the bill issuance was determined.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 is divided into the theory of the use of analogy in Article 107 (1) of the Civil Act and the theory of abuse of authority in the civil judgment, but the theory of the use of analogy in Article 107 (1) of the Civil Act is cited in the criminal judgment. That is, the abuse of representation right is the exercise of representation for the benefit of oneself or a third party within the scope of the representation right, and if the other party has bad intentions or negligence, it is a civil invalidity and an attempted offense of malpractice. Is to become. This judgment has many problems, as pointed out in many literatures.
    In principle, the representative agency's representative act cannot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affairs of others. Furthermore, even if the clericality of another person is recogniz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n the case of absolute invalidity, the result cannot occur, which is an incompetent criminal.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stand up to the holder of the bill due to a protest due to the personal relationship of the bill. Therefore, even if the billing act is invalid, if it is circulated to a third party, a specific risk occurs and it is the ba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even if the act of issuing a bill is not aware of the circulation of bills, there will be no crime of infidelity, since there cannot be a rider and an attempt not to review the intention of the acto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권한 없는 대표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령위반,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이다. 먼저 법령위반은 법률로서 특정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고 대표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 전단적 대표행위의 유형에는 두 가지 있다. 먼저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행위, 또 법률상 이사회 등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으로 일정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얻도록 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행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권 남용이 있다. 대표권 남용이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대표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행위가 배임죄와 관련되는 경우에 판례는 모두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논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불명확하며 구체적이지 않아 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중되어 법적안정성 및 행위규범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법상의 유추적용설을 전제로 하여 어음발행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를 판단하였다. 대표권 남용은 민사판결에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과 권한남용설로 나뉘고 있으나 형사판결에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을 인용한 것이다. 즉 대표권 남용이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민사상 무효로서 배임죄의 미수가 되며, 선의인 경우에는 민사상 유효로서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많은 문헌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의 대표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절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능범에 해당하며,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음의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구체적위험이 발생하여 기수이고, 유통되지 않았다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고의를 검토하지 않는 기수와 미수 성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음발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업무상)배임죄는 법원내에서도 일관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법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판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면 배임죄는 ‘기업 봐주기식 판단’, ‘걸면 걸리는 배임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대표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부실회사에 대한 투자와 같은 모험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배임죄를 묻는 것이 타당한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즉 법원의 일관되지 아니한 판결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대표이사의 대표행위가 특히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더욱 문제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관되지 아니한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이사 등의 기업경영에 있어 주관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경제사회의 담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특히 재산범죄와 관련한 민법과 형법의 개념 정립에 있어서 그 독자성 또는 통일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역동성과 발전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형법상의 법적개념에 사법상의 법적 개념 내지는 이론을 차용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해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특히 본 연구는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어 향후 형법해석방법에 있어서 다른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다.
  • 색인어
  • 대표행위,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 배임죄, 대표권 제한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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