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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통창작춤의 저작권 발생과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연구 : <이매방삼고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Occurrence of Copyrights and Range of Rights Exercise in Traditional Creative Dance : Focused on Lee Maebang’s Samgomu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8-2019S1A5A8035402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5월 01일 ~ 202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황희정
연구수행기관 강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우리나라 한국무용에서 저작권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국무(國舞)라 칭송받을 정도로 춤 명인이었던 故이매방의 작품인 <이매방삼고무>, <이매방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귀속함으로써 저작자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해준다. 저작권은 최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그 가치가 막대해지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관심의 변두리에 있던 무용 분야에서도 시대에 발맞추어 점차 저작권을 행사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무용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통해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뿐 아니라 예술성을 제고(提高)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한국무용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위의 네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인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이하 컴퍼니)가 2018년 1월 저작권 등록 후, <이매방오고무>를 원작자 명시 없이 공연에 넣은 국립무용단의 작품 <향연>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실질적으로 <이매방오고무>는 <이매방삼고무>의 2차 저작물로 <이매방삼고무>가 <이매방오고무>에 선행하고 저작권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관건은 <이매방삼고무>의 창작 유무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기존에 제시된 창작 시기, 작자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그리고 동작 연구가 필요하다.
    <이매방삼고무> 저작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독창성을 밝히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매방삼고무> 춤 동작의 기원과 발생, 진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전통창작춤으로서 작품의 독창성 여부를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창작춤이라 인식되는 작품들의 저작권 행사와 범위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둔다.
  • 기대효과
  • 1) 근현대 창작물의 저작권 인식 제고
    본 연구는 그 동안 레퍼토리로 공연되면서도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던 근현대 창작물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에 활동했던 한국무용가들이 타계하며 그들의 자취와 업적 그리고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활동했던 작품들은 사후에 무용 활동을 하는 유족과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유지‧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에는 이매방의 저작권 등록작과같이 창작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창작춤들이 있다. 그 중 실질적으로 사후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고 권리 주장을 한 경우는 이매방의 작품이 처음이지만 이 연구는 비슷한 발생 과정과 범주를 가지는 근현대 창작물의 저작권 인식 제고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 안무자 사후 상속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기준
    우리나라 근현대에 활동했던 무용가들의 유작은 무용 활동을 하는 유족과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유지‧보존되고 있다. 상속권자는 안무가 사후에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과거의 통계로 보았을 때 한국무용에서, 특히 인기 있는 레퍼토리 공연일수록 저작권 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발생할 안무자 사후 상속권자의 권리행사 범위를 세우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무용 장르 전체에 해당하는 안무자 사후 상속권자의 권리행사로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3) 무용 작품에서 안무자의 올바른 명시 정착
    <이매방삼고무>, <이매방오고무>에 대해 공동저작물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안무자 표기가 잘못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저작자라는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나더라도 약 70여 년간 ‘이매방 안무’로 연행되어온 춤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즉, 이미 발행된 인쇄물의 기록에 대해 추후 바로잡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창작되는 작품에 대해 앞으로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을 환기하여 무용작품에서 안무자의 올바른 명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 1년차 연구 주제: <이매방삼고무>의 발생과 진화 고찰
    총 2년의 연구 기간 중 1년차에는 <이매방삼고무>의 발생과 진화 과정을 고찰한다. 본 기간에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 <이매방삼고무>의 신뢰성 있는 초연 시기를 추적한다. 자료마다 창작 시기가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 제각각이다. 문서자료와 인터뷰 등 추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해 발생 시기와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1950년대 삼고무 공연은 어떤 형태였는지, 이매방과는 어떠한 교집합을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는 초기 공연이 지금의 전형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동작이 점점 다듬어져 언제부터 현재의 순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밝힌다. 이매방은 오랜 기간 활발한 전수활동을 하였으므로 보존회 뿐 아니라 각 국‧시립 무용단 등 여러 곳에 작품을 보급하였다. 그 경로를 추적하여 삼고무의 진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학술논문, 단행본, 팸플릿 등 문헌자료 뿐 아니라 동영상, 이매방의 생전 인터뷰, 원로 및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한다. 문헌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원로 및 전문가 인터뷰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최소 5인에서 최대 10인까지로 하되 중립성을 위해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측, 비대위측, 무용계 원로, 무용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2년차 연구 주제: 전통창작춤의 저작권 행사 범위에 대한 연구
    무용 저작권은 수익을 창출할만한 상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보다는 저작자의 명예 혹은 타인이 함부로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등록하는 의도가 크다. 일부 무용가는 자신이 직접 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저작권 등록 전 ‘작품비’를 지불하고 전수받은 무용인들에게 또 다시 저작권료가 발생하면서 강한 저항감을 일으켰다. 작품비를 영구적인 실연권의 획득이라고 관행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작품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전통창작춤에 대한 저작권 행사 범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에 저작자가 저작권료를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책정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해외의 무용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과 작품에 맞게 적용한다면 합리적인 지침이 가능할 것이다.
    해외 중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조사한다. 저작권료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를 참고하기 위해 우선 미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1년차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 전문가는 1년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최소 5인에서 최대 10인으로 하고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실기인들과 무용 이론가들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이매방삼고무> 춤 동작의 기원과 발생, 진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전통창작춤으로서 작품의 독창성 여부를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창작춤이라 인식되는 작품들의 저작권 행사와 범위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둔다. 1년차 연구 결과 삼고무의 초연은 1940년대 중반 임춘앵이 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매방은 인터뷰의 정황과 시기를 맞추어 보았을 때 50년대 초중반 삼고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매방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북의 수를 줄이고 동작과 리드미컬한 엇박을 추가하여 그만이 독창적인 신명을 점차 완성해 나갔다. 자진모리와 휘모리로만 구성되었던 장단도 엇모리-자진모리-동살풀이-휘모리의 순서로 8~9분 길이가 되었고, 혼자 추는 창작 승무에서 독립적인 군무 작품으로 확장되었다. 84년 <북소리 Ⅰ>을 기점으로 작품의 즉흥성은 약화되었지만 순서가 정립되고 율동이 강조되며 진정한 북‘춤’으로 변모하였다. 북소리를 쫓아가는 것에서 북을 치는 몸짓을 ‘감상’하는 무용 작품 <이매방삼고무>가 된 것이다. <이매방삼고무>는 리드미컬한 장단에 여백을 두어 장단을 몸으로 그리는 듯한 춤동작으로 다고무의 품격을 높였고 삼고무를 예술적인 창작무로 진화시켰다. 이는 이매방 개인의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년차 연구는 해외 사례 중 미국의 조지 발란신 트러스트 재단과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의 저작권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트러스트 재단과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는 공통으로 라이센스에 연습 코치 고용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음악과 같이 로열티 자체만을 분리하여 허가하지는 않고 있다.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와 연습 코치 비용을 따로 책정하되 묶음으로 허가하여 작품의 훼손과 왜곡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한국무용 안무가들이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 이매방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안무가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시장도 좁은 관계로 안무자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란신 트러스트와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는 자체 공인 연습 코치를 보낸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두 재단 모두 상업적인 공연인가 비상업적인 공연인가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저작권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년차 연구는 1년차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나갈 수 있다.
  • 영문
  •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originality of the work as a traditional creative dance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the origin, occurrence, and evolution of the dance movement of Lee Mae-bang Samgomu, and ultimately to present the copyright exercise and scope of the works recognized as traditional creative dance. As a result of a first-year study, it is estimated that the premiere of Samgumu was performed by Lim Chun-aeng in the mid-1940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timing of the interview, it can be said that Lee Mae-bang started Samgo dance in the early and mid-50s. Throughout the 60s and 70s, Lee Mae-bang gradually completed his original excitement by reducing the number of drums and adding movements and rhythmic offbeat. Jangdan, which consisted only of Jajinmori and Whimori, was also 8 to 9 minutes long in the order of Eotmori, Jajinmori, Dongsalpuri, and Whimori, and expanded from a solo creative crew to an independent group dance work. Starting with "Buksori I" in 1984, the improvisation of the work weakened, but the order was established, the movement was emphasized, and it was transformed into an actual drum "dance." It became a dance work called "Lee Mae-bang Samgomu" that "appreciates" drumming gestures from chasing the sound of drums. "Lee Mae-bang Samgomu" enhanced the dignity of the tea rubber with a dance movement that seems to draw the rhythm with a body by placing a margin in the rhythmic rhythm and evolved the samgumu into an artistic, creative dance. This can be said to be a product created by Lee Mae-bang's individual genius and constant effort. The second-year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s of the George Balanchine Trust and Martha Graham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mong overseas cases. According to the data surveyed so far, the George Balanchine Trust and Martha Graham Company commonly require practice coaches as a prerequisite for licenses, so they do not separate royalties themselves like music. The amount is set separately for the copyright usage fees and practice coach fees but is permitted in bundles to strictly control damage and distortion of the work. In other words, it takes the same way that Korean dance choreographers exercise the copyright in a way that they direct. Except for the late Lee Mae-bang holders, all choreographers who generate profits from copyrights are currently alive and the market is narrow, so the choreographer is directly guiding them. In contrast, the difference is that Balanchine Trust and Martha Graham Company send their own official practice coaches. Both foundations are set differently in detail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erformance. Accessibility is improved by notifying the website so that copyright requests can be easily made. The second-year research can find a reasonable line through expert interview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researc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이매방삼고무> 춤 동작의 기원과 발생, 진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전통창작춤으로서 작품의 독창성 여부를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창작춤이라 인식되는 작품들의 저작권 행사와 범위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둔다. 1년차 연구 결과 삼고무의 초연은 1940년대 중반 임춘앵이 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매방은 인터뷰의 정황과 시기를 맞추어 보았을 때 50년대 초중반 삼고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매방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북의 수를 줄이고 동작과 리드미컬한 엇박을 추가하여 그만이 독창적인 신명을 점차 완성해 나갔다. 자진모리와 휘모리로만 구성되었던 장단도 엇모리-자진모리-동살풀이-휘모리의 순서로 8~9분 길이가 되었고, 혼자 추는 창작 승무에서 독립적인 군무 작품으로 확장되었다. 84년 <북소리 Ⅰ>을 기점으로 작품의 즉흥성은 약화되었지만 순서가 정립되고 율동이 강조되며 진정한 북‘춤’으로 변모하였다. 북소리를 쫓아가는 것에서 북을 치는 몸짓을 ‘감상’하는 무용 작품 <이매방삼고무>가 된 것이다. <이매방삼고무>는 리드미컬한 장단에 여백을 두어 장단을 몸으로 그리는 듯한 춤동작으로 다고무의 품격을 높였고 삼고무를 예술적인 창작무로 진화시켰다. 이는 이매방 개인의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년차 연구는 해외 사례 중 미국의 조지 발란신 트러스트 재단과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의 저작권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트러스트 재단과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는 공통으로 라이센스에 연습 코치 고용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음악과 같이 로열티 자체만을 분리하여 허가하지는 않고 있다.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와 연습 코치 비용을 따로 책정하되 묶음으로 허가하여 작품의 훼손과 왜곡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한국무용 안무가들이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 이매방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안무가들은 모두 생존해 있고 시장도 좁은 관계로 안무자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란신 트러스트와 마사 그레이엄 컴퍼니는 자체 공인 연습 코치를 보낸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두 재단 모두 상업적인 공연인가 비상업적인 공연인가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저작권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년차 연구는 1년차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나갈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근현대 창작물의 저작권 인식 제고(提高)
    본 연구는 그동안 레퍼토리로 공연되면서도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던 근현대 창작물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사후 작품을 등록하고 권리 주장을 한 경우는 이매방의 작품이 처음이지만 이 연구는 비슷한 발생 과정과 범주를 가지는 근현대 창작물의 저작권 인식 제고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 안무자 사후 상속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기준
    외국 무용의 경우 해외 고전을 재안무하거나 패러디하여 새로운 저작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백조의 호수>는 원작자의 저작권이 소멸되었지만 존 노마이어, 유리 그리가로비치, 매튜 본, 마츠 에크 등이 2차적 저작물을 갖고 있다. 마츠 에크의 <지젤>, 장 크리스토퍼의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기존 레퍼토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한 2차적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의 외국무용 안무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작품 활동 혹은 사후 권리에 대해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무용 장르 전체에 해당하는 안무자 사후 상속권자의 권리행사로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3) 무용 작품에서 안무자의 올바른 명시 정착
    이미 발행된 인쇄물의 기록에 대해 추후 바로잡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혹시 창작되는 작품에 대해 의례적으로 위계의 정점에 있는 안무가에게만 안무자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을 환기하여 무용작품에서 안무자의 올바른 명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이매방, 삼고무, 저작권, 조지 발란신, 마사 그레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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