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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의 정보보호
Datenschutz in der EU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2A03-2019S1A5A2A03053654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상학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박희영(부산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테러 등의 위협이 증가되는 현 추세에 있어 PNR(승객예약자료)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9·11을 계기로 2001년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의 PNR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캐나다 등도 2003년 이후부터 이에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6.4.21. “EU항공기승객데이터지침이 제정되었다. 동 EU지침은 2018.6.4.까지 승객데이터저장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승객데이터저장법률을 2017.4.30.제정하여 최종적으로 2018.5.25.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제1항에 의거하여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PNR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사회안전위해물품과 수출입금지품의 반입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 등의 중대범죄를 위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활용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경찰 기타 보안당국에 데이터를 이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하는 내용도 없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법제마련에 시사점을 찾기 위해 본 고찰이 필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6.12.21.Tele2 Sverige결정에서 통신회사로 하여금 예비적으로 통신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한 일반적 의무부과가 EU법에 부합하는지를 다루었다. 이는 스웨덴과 영국법원이 기존의 통신데이터저장지침에 따라 제정한 국내법의 규정이 기본권헌장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선결판단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독일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2017.6.22. 전기통신회사는 저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8.4.20. 쾰른 행정법원은이들 규정이 EU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2015.12.15. 새로이 도입된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에 있다. 동 법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제공자는 2017.7.1.부터 통신데이터 저장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지만, 위 판결들에 의해 현재 중단상태이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유럽연합에서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와 유사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의 입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험방지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혐의자의 스마트폰을 압류하여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포렌식 소프트웨어로 해독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암호가 해독되어야만 가능하다. 근래 실무상으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안당국이 비밀번호를 걸어둔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 하에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보안당국이 이를 해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과 결부되어 있는지가 고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문이나 홍채스캐너와 같은 생체적 인식에 의해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의 경우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혐의자의 생체인식적 징표로 비밀번호를 걸어둔 스마트폰의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율된 권한만으로 충분한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는바, 새로운 기술들이 고려된 입법 규율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국가의 통신감시규정에 대해 적지 않은 판단을 하였다. 동법원은 해당규정들이 충족해야만 하는 명확한 규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규준은 감시로 인한 사생활 및 통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과 결부하여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통신감시와 관련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문헌은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적 안면인식을 이용한 비디오감시의 기술은 대단히 진보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경찰은 2017.8.1.에서 2018.7.31.까지 베를린 Südkreuz전철역 환승지역에 수배도구로 생체안면인식을 이용한 비디오감시 기능을 시범 테스트하였다.
    생체인식 비디오감시를 범죄의 수사와 제지 및 내부안전의 보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생체인식비디오 감시의 허용여부에 대해 2018.5.25.발효된 유럽연합데이터보호기본령에 비추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기대효과
  • 21세기 접어들어 테러를 비롯한 범죄에 대처하는 수단과 이에 결부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법학의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고 탐구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잖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은 예상치 못하였던 최신 정보기술의 진보에 발맞추어 더 한층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이어지는 학문적 논의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7.7.26. 유럽연합의 캐나다와의 PNR협정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하였다. 본 결정에서 승객들의 데이터를 위험초래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대단위로 저장하는 것은 사생활보호의 기본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초로 유럽의회의 주도에 의해 국제협약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과의 부합여부를 심사한 특징이 있다. 즉,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주도한 본 협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벨기에 정부는 PNR을 철도교통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제지되었다고 보여 진다.
    2016.12.21.의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회원국에게 위험발생과는 무관하게 통신데이터를 저장하는 회원국의 규정에 대해 사실상 법형성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즉, 통신데이터 및 위치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저장하는 것은 EU법상 금지된다고 한 것이다. 물론 회원국들에게는 중대 범죄의 퇴치를 목적으로 이들 데이터를 예방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은 그 데이터의 범주, 대상이 된 통신수단, 관련 당사자, 저장기간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국가 당국의 접근은, 특히 독립된 기관에 의한 사전적 통제가 긴요함을 부언하였다.
    2015.12월 독일은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재도입하였다. 본문에서는 통신데이터저장에 관한 2016.12.2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일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물론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종전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한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눈에 띄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목록, 채팅내용, 사진, 기타의 데이터들은 테러와 범죄에 대한 수사에 귀중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추를 위한 유일한 증거수단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생체인식 보안 스마트폰의 잠금해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오늘날의 첨단기술이 어떠한 도전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입법자가 새로이 법을 제정하는 경우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새로운 규정에 의해 촉발된 결과를 예의 주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맞추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었던 암호통신감청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동시에 엄격한 요건하에 정보기술시스템에의 은밀한 탐지를 허용하는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의 수권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8.8.30. ‘패킷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패킷감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범위하게 취득한 통신자료에 대한 통제수단이 현행법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통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입법부는 2020.3.31.까지 입법개선을 해야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의 수권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권한들이 법적 근거 없이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패킷감청규정의 개정 시에 함께 입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있어서는 유럽연합과 독일에서의 법제와 판례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한 판례에서 통신감시와 그의 법적 근거에서 충족되어야 할 엄격한 규준을 창시하였다. 위험방지와 형사소추를 위한 통신감시는 기본적으로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신감시에 대한 주요 규정들은 일반공중이 접근가능하고 규율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담고 있어야 하는바, 특히 통신감청의 이유, 영향을 받는 당사자, 조치의 지속기간, 수집한 데이터의 평가, 저장, 안전확보, 삭제에 대한 규율이 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럽연합데이터보호기본령 제9조는 민감성개인데이터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전반적으로 회원국의 데이터보호기관에게 처리에 대한 허가의 요건과 관련하여 평가의 여지를 매우 제한 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적어도 민간에 의한 생체인식 비디오감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데이터보호에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바야흐로 디지털 정보기술은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증하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 년 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이 전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정보기관들이 통신감청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제약 없이 접근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소멸시키고 헌법상 보호된 권리를 경시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보의 수호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감청조치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이라고 해서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입법자는 사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넓은 형성의 여지를 행사하면서도 기본권 보호가 적절히 담보되도록 규범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대단위 감시조치 역시 법의 규율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권리구제가능성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위험탐지와 위험의 제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적 정보수집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현대의 테러위협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한 선제적 사전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영문
  • It seems that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come a medium that guarantees freedom,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A typical example is the wave of democratization called the “Arab Spring”, which was developed in the Middle East a little more than 10 years ago on the basis of social network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become known that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an countries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Internet for wiretapping of communications, which has resulted in a serious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 This clearly shows that the secret service is destroy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disregard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t is recognized that interception measures required by law are essential in exceptional cas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has unlimited discretion. After all, not all of the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suitable for combating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cannot be carried out.
    With regard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tate has a wide margin of discretion in the choice of the means on which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is based and cannot force the state to take certain actions.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is completely negligent or that it can do very little or only inadequately. In other words,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and revise the norms in such a way that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adequately guaranteed while making use of the wide scope for discretion in assessing the case.
    The large-scale surveillance measures of foreign secret services also have to be regulated by law, but in reality the legal system faces a major challenge. There are no or very limited remedies under national law.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risk identification and controllability by the state will increase, but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will also increase.
    Above al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active gathering of information to avert danger should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even these measures require limits and moderation, so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security is not always justified. In the modern terrorist threat, preventiv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re inevitable, but there is no room for discussion that certain limits must be adhered to here as wel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입법자는 사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넓은 형성의 여지를 행사하면서도 기본권 보호가 적절히 담보되도록 규범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대단위 감시조치 역시 법의 규율을 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권리구제가능성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위험탐지와 위험의 제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위험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적 정보수집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현대의 테러위협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한 선제적 사전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유럽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도와 비견될 수 있다. 2018.8.30.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인터넷패킷감청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기간이 미규율되어 있는 등, 여전히 유럽에 비해 규율의 밀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한편, GPS기능에 의해 수집된 실시간 위치정보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부족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GPS를 수단으로 한 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바, 무엇보다 위치데이터는 한 개인의 인격상이 추론될 수 있는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정보수집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민감한 사항까지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여 남용의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수권을 받아 2021.3.23.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정보수집처리규정”의 경우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컨대, 비공개수집을 함에 있어 법관의 허가나 영장을 요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만하다. 나아가 수집된 정보의 이전과 관련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비례성,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개선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실체적 사항도 상세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21세기 접어들어 테러를 비롯한 범죄에 대처하는 수단과 이에 결부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분야보다 법학의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고 탐구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서 적잖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은 예상치 못하였던 최신 정보기술의 진보에 발맞추어 더 한층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이어지는 학문적 논의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고, 테러 등의 위협이 증가되는 현 추세에 있어 PNR(승객예약자료)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9·11사태를 계기로 2001년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의 PNR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캐나다 등도 2003년 이후부터 PNR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6.4.21. “EU항공기승객데이터지침이 제정되었다. 동 EU지침은 2018.6.4.까지 승객데이터저장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승객데이터저장법률을 2017.4.30.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5.25.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제1항에 의거하여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PNR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사회안전위해물품과 수출입금지품의 반입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 등의 중대범죄를 위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활용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경찰 기타 보안당국에 데이터를 이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하는 내용도 없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우리의 입법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통신데이터저장, 통신비밀, 정보보호, 유럽인권법원, EU사법재판소, 국가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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