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Stealthing)이란 약 2014년도 이후 양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은밀히 사용되었던 은어로서, 성행위시‘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Non-consensual condom removal)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임신 또는 성병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도록 ...
스텔싱(Stealthing)이란 약 2014년도 이후 양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은밀히 사용되었던 은어로서, 성행위시‘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Non-consensual condom removal)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임신 또는 성병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군사 기술인 스텔스에 빗댄 말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텔싱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 게시되었고 4월 20일 기준, 총 3만명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하였으며,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에도 4월 11일 스텔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 올라와서 2,000여명 넘게 동의하였지만, 안건을 채택한 의원이 없어 의원 매칭에는 실패하는 등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임신과 성병 이라는 예측 못할 상황을 대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 없이 남성의 욕망에 기반한 대표적인 성폭력이므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계 주장과 ‘동의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으로 처벌한다거나 범죄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임신을 매개로하여 결혼을 위해 피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남성들의 일부 주장’도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부유한 남성(유명연예인, 인기 스포츠인, 재벌)을 유혹하여 임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는 실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싱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비교적 최근에 이슈화된 것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었으며 이미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법적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4년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며, 스위스 역시 2017년 로잔 연방 대법원에서 성관계 도중 스텔싱을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하였고, 독일 또한, 2018년 12월, 베를린 지방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8개월,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성범죄 유죄판결을 하였다. 미국과 호주 역시 법해석상 처벌발 방법은 없는지 입법할 것인지 등 상당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 여론의 현실과 외국의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과연 스텔싱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입하지 않고 일반 강간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지, 만약 도입한다면 어떠한 것이 문제되고 선결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바람직한지, 성인식 자체가 비교적 진보적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는지, 처벌한다면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길 마련이다. 그러나, 스텔싱에 대한 직접적인 국내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체계를 재구성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구별 불필요, 최협의 폭행·협박의 완화와 비동의 간음죄 신설, 강제추행의 성립범위 확장에 대한 비판과 단순추행죄 신설, 성행위의 동의능력과 동의의 효과, 성강요죄 입법필요성, 피해자의 승낙의 한계와 범위, 스토킹,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한 선행연구자료 등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국내에 스텔싱에 대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학자로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한편, 입법자들로 하여금 입법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면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대폰, 통신 등 각종 IT 선도국가이면서도 법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다. 국회의 늑장대처로 항상 입법은 일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법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