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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감사노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dit Quality and Audit Effort of Designated Auditor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110423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최병철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개정된 외감법은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동 개정안은 기존의 외감법에 비해 변화가 매우 커 향후 회계감사실무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회계감사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감법 개정안의 주된 변화는 상장법인 뿐 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된 비상장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지정제(6+3)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이 법이 명시되어 도입이 확정되었다. 감사인은 외부감사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표준감사시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 현저히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감사시간을 투입할 경우 회사는 감사인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감사인은 감사인등록을 할 수 없거나,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을 결정할 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외감법개정안은 감사품질 제고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기업은 외부감사와 관련된 경영상의 부담이 크고 감사품질 제고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연구는 지정감사인제도와 감사시간으로 대변되는 감사노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감사노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외감법개정안의 주된 취지인 감사품질 제고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적·제도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수행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지정감사와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상장기업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지정감사제도와 감사인의 노력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지정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를 비상장기업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감사노력 등 감사실무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개정된 외감법이 규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기대효과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감사품질을 제고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노력(감사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증가시켜 재무보고품질을 개선시키는 외부감사제도의 방향성에 실증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외감법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과 그 효과에 대한 사전적 실증자료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가질 것이라 기대된다.
  • 연구요약
  • 회계개혁법이라 불리는 외감법 개정안이 2019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외부감사에서부터 시행되어 향후 한국의 외부감사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감사계약부터 실무감사행태까지의 감사인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피감기업과 감독당국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외감법 개정안의 주된 목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제고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감사인 지정제도 강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강화되는 지정감사인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과 감사품질 제고효과에 대한 사전적기대를 형성하고, 향후 수행되어야 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감독당국과 감사인에게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지정감사제도와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질 것이라 기대된다. 먼저, 지정감사제도의 효과와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양적 중요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한다. 둘째,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지정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감사인의 감사노력 뿐 아니라 감사보수에 따른 차별적 효과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까지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사인 입장에서 자본시장 압력이 낮아 감사위험이 낮다고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비상장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여 수익성 위주의 감사행태를 보여 실제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상향 및 하향이익조정 행태 뿐 아니라 조세회피성향 등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과 감사품질, 감사인의 감사계약과 그 행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수집이 어려워 양적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적인 한계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감사실무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감사연구의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차별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상장 및 비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감사인의 노력이 감사품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지를 확인하여 감사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기대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정감사를 받았을 때 재무보고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정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였을 때 지정감사의 고품질감사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외감법 개정안 시행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정책당국과 감사인, 피감기업에게 향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실증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향후 회계감사연구의 방향성에 추가적인 초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의 회계감사시장은 2018년 결산 회계감사부터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업계에서 ‘회계개혁법’ 이라 부르는 주식회사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본 법률안은 회계감사품질의 제고를 그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기업(유한회사를 포함)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 주기적 지정감사제(6+3)를 도입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 감사인등록제를 통해 감사인의 고품질감사를 유도하는 것,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적정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품질 제고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며,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시간을 높이는 것에도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정감사를 수행한 기업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배정받는 감사인이 감사했지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고품질의 감사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품질 감사효과가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높은 감사노력에 기인하는지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를 표본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이익조정을 낮추지만 주로 상향이익조정을 통제하고 하향이익조정과는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감사인의 노력은 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동기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이 비해 비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한 낮은 감사시간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외감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지정감사표본는 지정감사로 발생하는 다양한 통제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고품질의 감사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감사인 점수제에 따라 지정감사를 배정받은 감사인의 고품질 감사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역시 그 효과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품질감사인 또는 지정감사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감사인의 높은 감사노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감사품질 측정이나 대용치로서 감사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감사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낮은 감사노력으로 인한 재무보고품질 저하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도입과 지정감사 투입시간, 고품질감사인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정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적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서 선행연구들의 차별적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감독 및 정책당국과 회계감사실무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영문
  • With the revision of the External Audit Act, a major change is expected in Korea's external audit market. The major goal of the revision to the External Audit Act is to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External Audit Act will have the biggest impact on the new system, which is the introduction of a regular designated audit system. This system is introduced on the premise that the quality of audit would be increased by higher independence wh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signated auditors. However,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also a special system in Korea, and prior research suggests conflicting results about the effect of enhancing audit quality of designated auditors. Caramanis and Lennox (2008) suggested that auditors’ high audit efforts improve audit quality. Therefore, audit quality may be reduced if the auditor does not secure sufficient and adequate audit hours to gathering audit evidence considering audit risks.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auditors’ effort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audit quality, and that the designated auditor's high quality audit effect, known to provide high quality audit in the Korean audit market, would be due to high audit effo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all the samples of listed and unlisted firms, audit hours significantly reduces discretionary accruals used as a proxy for the audit quality. In particula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sample performed by the designated audito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 samples. Howeve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sample performed by auditors under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as significantly low. But, when the auditors’ effort is controlled, discretionary accruals of all sample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t means that the auditors’ effort is a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the financial reporting. Also, audit quality is not improved by the designated audit itself, but rather by the designated auditors’ high audit quality and audit effort registered in the designated audi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udit effor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measuring and substituting the audit quality by suggesting that audit hours ar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audit quality, and as a major variable for determining the audit quality. This result also suggests that high quality auditors effect is due to high audit effor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8년 3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상장기업은 약 890여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약 1200여개로 상장기업의 숫자는 2100~2200개에 불과하나 외부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의 수는 29,710개(KISVALUE 기준)에 달한다. 이렇게 상장기업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과거의 회계감사 실증분석연구는 주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사의 경우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고 지분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비상장사의 경우 주주의 수와 지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고 있고,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 중 상당기업의 지분이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지분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은행, 거래처, 정부 등이 여전히 비상장사의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 채권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채권은행의 손실은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처, 종업원,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오너의 이해관계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무제표 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견제 할 만 한 장치가 상장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KRX)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러한 외부 견제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판단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희귀한 정보수단이 된다.
    따라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법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비상장사들에서도 그 규모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및 재무보고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감사인의 감사행태와 그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장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기 보다, 비상장기업의 감사실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Hope and Langli 2010)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비상장기업의 감사행태와 감사품질을 상장기업에 비교하여 살펴보고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비상장기업의 감사품질 향상에 유효한 변수인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고품질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지정감사에 의한 고품질감사서비스의 효과가 비상장기업에게도 유효한 변수가 되는지를 살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한 사항이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뿐 만 아니라, 고품질의 감사가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기인하는지를 파악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비상장기업은 기업특성을 고려하고도 상장기업에 비해 낮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낮은 감사보수를 수수하고 있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상대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기업에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감사위험이 낮은 비상장기업에 투입시간을 낮춤으로서 감사수임료 대비 더 낮은 감사시간 투입으로 수익성 위주의 감사행태를 보여 비상장기업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통제하고도,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성향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비상장기업에도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성향(고유위험)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허술한 내부통제제도(통제위험)와 낮은 감사노력(적발위험)으로 전체적인 감사위험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무보고품질이 낮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높을 수록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품질이 향상됨을 여러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장기업에 비해 비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큰 것을 실증하여, 비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여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외감법 개정안(표준감사시간)의 취지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감사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연구와 다르게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감사시간만이 감사품질 제고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지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경우 일부 감사품질 대용치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나 감사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그러한 관계는 사라진 것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재무보고품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정감사, 고품질감사인의 높은 감사품질효과는 개별감사인의 특성 이라기 보다는 감사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충분히 감사위험을 제거할 수준의 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실증증거와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연구결과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정감사시 또는 고품질감사인의 감사시간을 벤치마크 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실제감사시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표준감사시간에 가까운 감사시간을 투입할수록 재무보고품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현행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기준으로 적정감사시간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발전 및 개선시켜 나가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품질과 감사실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상장기업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감사 및 재무보고품질에 대한 관심과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가 비상장기업에서는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 해석에 추가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정책당국과 감사인, 피감기업에게 향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실증근거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적시성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색인어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감사노력, 비상장기업, 감사품질, 지정감사인, 비정상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감사보수, 표준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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