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상장기업은 약 890여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약 1200여개로 상장기업의 숫자는 2100~2200개에 불과하나 외부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의 수는 29,710개(KISVALUE 기준)에 달한다. 이렇게 상장기업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고 ...
2018년 3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상장기업은 약 890여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약 1200여개로 상장기업의 숫자는 2100~2200개에 불과하나 외부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의 수는 29,710개(KISVALUE 기준)에 달한다. 이렇게 상장기업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과거의 회계감사 실증분석연구는 주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사의 경우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고 지분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비상장사의 경우 주주의 수와 지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고 있고,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 중 상당기업의 지분이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지분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은행, 거래처, 정부 등이 여전히 비상장사의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 채권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채권은행의 손실은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처, 종업원,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오너의 이해관계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무제표 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견제 할 만 한 장치가 상장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KRX)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러한 외부 견제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판단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희귀한 정보수단이 된다.
따라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법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비상장사들에서도 그 규모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및 재무보고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감사인의 감사행태와 그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장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기 보다, 비상장기업의 감사실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Hope and Langli 2010)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비상장기업의 감사행태와 감사품질을 상장기업에 비교하여 살펴보고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비상장기업의 감사품질 향상에 유효한 변수인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고품질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지정감사에 의한 고품질감사서비스의 효과가 비상장기업에게도 유효한 변수가 되는지를 살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한 사항이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뿐 만 아니라, 고품질의 감사가 감사인의 감사노력에 기인하는지를 파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