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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명목적 권리로서의 특수한 소유권
Special ownership as a nominal righ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0S1A5A2A01042678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윤석찬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민법상 “명목적 권리(nudum ius)로서의 소유권”의 의미와 존재형식 그리고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 원론적이며 심도성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상 소유권이 어떠한 경우 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명목적 권리”로 전락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법적효과론의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하여 연혁적이며 비교법적 연구로서 이러한 “명목적 권리”가 유래하게 된 로마법상의 “명목적 권리”의 연혁 그리고 이를 계수한 독일 민법상의 “명목적 권리”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다. “nudum ius” 라는 용어는 라틴어로서 로마법에서는 nudum ius quiritium 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를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nacktes Recht (헐벗은 권리)“라고 해석되어지는데, 그 개념정의에 따르면 ”내용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명목적 권리“라는 의미이다.
  • 기대효과
  • 학문적 분야로서의 물권법에 있어 소유권론은 아주 핵심적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물건의 매매가 이루는지는 사례가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권론은 실무와 이론 분야 모두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므로 “소유권과 그 제한법리”에 관한 해석론과 더 나아가 입법론적 논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우리 대법원 判例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주장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동판결의 판시사항과 관련하여 과연 원고의 자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 의 법리”의 적용이 타당한지, 이로 인한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생각건대,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결국 다소 정교하지 못한 이론적 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본 연구과제명인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이론 구성을 통하여 논리적 보완을 기할 수 있고,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전형적인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한 쟁점별의 순서대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법사학적 측면에서 로마법상의 “명목적 권리”의 법리를 연혁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로마법 이후 근대 민법에서의 “명목적 권리”의 법리적 구성의 변천을 연구한다. 다음으로 “일반적 소유권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 소유권에 대한 제한법리와 근거”를 규명하면서 소유권 제한의 구체적 유형과 근거 및 법적 효과를 살펴보면서 “명목적 권리”의 소유권론을 완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명목적 권리”에 관한 이론의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의 사안에 적용한 우리나라 판례와 외국의 판례의 입장도 분석하고자 한다.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작동하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사실상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구별해야 할 사안으로는 소유권의 행사상의 제한사유로서는 신의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의칙에 의하여 행사상 제한된 소유권을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이라 볼 수는 없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은 소유와 점유가 지속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의 분화, 다시 말해 소유권으로부터 점유권으로의 이탈 현상은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절대적 완전권이라고 여겼던 고대법 시대에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후, 십이표법 등의 로마법에서는 소유권의 권능이 분리되어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에서의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으나, 점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게 되었고 결국 소유와 점유가 지속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아울러,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반환 청구가 불가하게 되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하게 되어 사용권의 행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이는 결국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영문
  • Ownership as an honorary right begins with continuous separation of ownership and possession. However, this differentiation of ownership, in other words, from ownership to ownership, is a concept that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age of ancient law, when ownership was considered absolutely complete rights to things. Since then, Roman law, such as the Twelfth stones, has separated the rights of ownership and began to differentiate between ownership and possession rights. Landowners retain ownership in the "exclusive use of profits" law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but local governments take possession of land, resulting in continuous separation of ownership and possession. At the same tim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use has been completely excluded because the owner of the land cannot file a claim for the return of his land to the occupier and cannot file a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gains. As a result, this is a type of ownership as a nominal rig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라틴어로 “nudum ius”라는 용어는 로마법에서는 “nudum ius quiritium” 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었고, 이를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nacktes Recht (헐벗은 권리)”라고 해석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내용적으로는 비어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은 소유와 점유가 서로 지속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의 분화, 다시 말해서 소유권으로부터 점유권의 이탈현상은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절대적 완전권(Vollrecht)이라고 여겼던 고대법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모든 권능은 오직 소유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법 시대 이후의 12표법으로부터 시작된 로마법에서는 소유권의 권능이 분리되어서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위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유형으로서 전형적으로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안은 독일 민법 제241a조에 근거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에 있어서 ‘사업자’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을 통하여 소비자는 아무런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치 않게 된다. 그리고 독일 민법 제241a조는 소유자로서의 사업자의 지위를 물권적으로 변동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체의 청구권의 배제로 인하여 그 주문받지 않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인도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을 다시 반환받을 방법이 없기에 소유와 점유가 지속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때에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소비자의 점유는 비자발적 점유이므로 소비자는 그 물건에 관한 사용권을 가진다는 독일의 학설이 타당하다. 특히 독일 민법 제241a조 규정을 특별히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신의 물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배제시킨 점에서 동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소비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독일 민법 제241a조가 신설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수령 한 이상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점유권으로부터 정당한 사용권이 도출될 수도 없기에 소비자에게 점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무한정 보관의무만을 부담시킬 수 없기에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소비자에게 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에서의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비록 유보하고 있으나, 점유는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점유 및 관리하게 되었고, 결국 소유와 점유가 지속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이다. 아울러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반환청구가 불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 결국 사용권의 행사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두고는 분명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학문적 분야로서의 물권법에 있어 소유권론은 아주 핵심적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대한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이루는지는 사례가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권론은 실무와 이론 분야 모두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므로 “소유권과 그 제한법리”에 관한 해석론과 더 나아가 입법론적 논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우리 대법원 判例가 원고의 소유권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장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동판결의 판시사항과 관련하여 과연 원고의 정당한 자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 의 법리”의 적용이 타당한지, 이로 인한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권 및 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결국 이론적 근거가 없는 논거가 아닌 것으로 본 연구과제명인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한 논거인 동시에 한 가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한 연구결과의 공유로 사회적으로는 소유권 자체에 대한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소유권의 제한으로 인한 “명목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이 어떠한 법적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어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남기고 아울러 실무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명목적 권리, 소유권, 소멸시효, 주문하지 않은 물건, 로마법, 배타적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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