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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의 두려움: 스토킹 피해 실태 및 입법추진 과정 분석
Fear of victims not protected by law: Analysis on stalking victimization and its legislation proces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연구과제번호 2020S1A5A8043176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2 년 (2020년 05월 01일 ~ 202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한민경
연구수행기관 경찰대학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최초 제안된 지 13년이 지난 2012년에야 경범죄처벌법상에나마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에 이어 사망 등 중한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몇 년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실증적 연구 또한 부족하고 단편적이다. 경찰의 경우 2018년 6월부터야 스토킹에 대한 112 신고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하는 등 형사사법기관이 스토킹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는 제15대 국회 이래 매 국회마다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온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한 의원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성, 국회 내 법안발의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의원들에 의해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국회 내 핵심 의제로부터 주변화 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기(제21대) 국회가 2020년에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을 고려, 제20대 국회가 종료된 직후인 1차년도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자료는 개별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에 비해 스토킹 행위를 유형화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또한 경찰의 112 신고자료에는 스토킹 신고에 어떠한 조치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법기관 중 스토킹 행위를 최초 접하게 되는 경찰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 즉 어떠한 스토킹 행위 내지 피해가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난다. 이에 더하여 스토킹 피해가 2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사례들의 경과를 추적조사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에 앞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 내지 ‘전조’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스토킹 관련 연구의 범위와 관점을 확장하는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설정한 사회연결망분석(1차년도) 및 텍스트 마이닝(2차년도)은 문헌연구․비교연구 중심의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그간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형사정책 분야에 방법론적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112 신고자료에 기반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스토킹이 피해자 보호 및 추후 범죄예방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개입과 입법화를 요하는 주제임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주요 연구성과는 스토킹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강의 및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형사사법기관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한편, 스토킹 피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violence against women)와 상당 부분 교차하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와 연결될 때 스토킹 피해에 대한 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성 대상 범죄 전반으로 후속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종래 선행연구들은 법률 ‘안’에서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 ‘밖’의 구조적 요인, 특히 법안발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기술적인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 또는 이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을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의 형태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관계적인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1차년도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개별 법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참 여부에서부터 출발하여 법안 통과 또는 임기만료 폐기라는 집합적 결과로 귀결되는 동학(dynamics)을 분석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마련이라는 오랜 시도가 매 국회마다 좌초되었던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스토킹 관련 법률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외연적인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는 스토킹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료에의 의존을 탈피하여 다른 실증적인 자료에의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경찰의 112 신고자료는 스토킹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된 행정자료이며 스토킹 피해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치하다.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형태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핵심 어구 추출,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등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방법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스토킹 관련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 신고에서 나타난 스토킹 피해의 특성 및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에 주목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층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인 방식으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스토킹은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이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은 현장 경찰관이 종결처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기 위하여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원의 제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스토킹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분석결과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의 높은 중첩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영문
  • The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police response to stalking repor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using data derived from the nationwide 112 Call Processing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 and victim, the past report history, and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stalker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ce officer’s decision to handle stalking reports. The probability that police handle stalking incidents in a criminal manner has doubled if there are call records of the victim; and lower if the victim is not willing to punish the perpetrator.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stalker and victim, it is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t the police would handle the stalking incident in a non-criminal manner. The sex of the stalker and victim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how the field police officers handle the stalking report, even though stalking is a gendered crime with a high proportion of men among perpetrators and women among victims. In sum,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cheduled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need to be revised and developed in a way that can chang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regarding stalking as gender-blinded and a type of crime that should not be punished against the victim’s will.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n stalking, furthermore, the study seeks to understand stalking victimization, emphasizing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talking as a sign of high risk probability for serious crime based on the analysis of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The most common stalking behaviors experienced by victims in the court cases were being forced to receive text, voice, sound, images, photos, and videos via e-mail and/or e-mail, which reflects the effect of highly developed IT environment that makes stalkers easier to contact victim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 stalking victim has to wait for an average of more than a year until the court sentences the stalker, and in the meantime, he/she has to be exposed to a situation where the stalker may come back or try to contact him/her again. stalking is found to be highly overlapping with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which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regulate stalking within the enacted anti-stalking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고, 스토킹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경험적 접근 및 스토킹 입법화의 지연원인 분석을 목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스토킹 관련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 신고에서 나타난 스토킹 피해의 특성 및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에 주목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계속조사나 검거와 같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량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0.2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그러한 경우 경찰이 현장조치와 같은 비형사적인 방식으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토킹은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성별화된(gendered) 범죄이지만,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은 현장 경찰관이 종결처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로서 스토킹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48건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도가 잦은 스토킹 행위 유형은 우편·전화 등을 이용,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휴대전화·SNS·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한다. 스토킹피해자는 범죄 피해 후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 평균 1년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분석결과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성폭력 피해와의 높은 중첩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행위 유형만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것으로는 다양하고 중첩성이 높은 스토킹 유형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과제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법률적 개념 정립을 요하는 현상으로서 스토킹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온 종래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입법적 이슈로서 스토킹을 바라보고, 스토킹이 주요 입법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스토킹 입법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스토킹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생성되었고, 스토킹 피해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행정자료인 경찰의 112 신고자료를 분석자료로 착안하였다. 경찰의 112 신고자료에 기반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피해 실태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보이는 자료 구축이나 분석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탓에 스토킹 피해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에 앞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 내지 ‘전조’일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스토킹이 피해자 보호 및 추후 범죄예방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개입과 입법화를 요하는 주제임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스토킹 피해, 지속적 괴롭힘, 법안발의, 입법과정, 경찰대응, 112 신고자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의 의사, 반의사불벌죄, 사회연결망분석, 텍스트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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