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1904~1907) A Study on the Financial Policy and Awareness of Korean Finance by the Financial Advisor Megata Tanetaro(目賀田種太郞) (1904~1907)
1)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메가다 다네타로, 이하 ‘메가다’로 줄임)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904년 10월부터 1907년 10월까지 시행된 재정정리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 ...
1)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메가다 다네타로, 이하 ‘메가다’로 줄임)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904년 10월부터 1907년 10월까지 시행된 재정정리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는 재정정리사업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메가다는 일본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관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정리사업은 1906년 3월 통감정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일본정부가, 통감정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이하 ‘이토’로 줄임)이 그 주체라고 인식되어 왔다. 특히 통감정치 실시 후에 이루어진 재정정책은 이토의 재정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정책이 면밀하게 수립되어 있었고, 통감정치 이후에는 이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은 한국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이토의 영향력은 고문정치의 병행실시로 재정에서만큼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는 고문정치 기간동안 시행된 재정정리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관정치 이후 실시된 재정정리와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문정치기에 시행된 재정정책은 메가다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통해 1904년 10월부터 1907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이루어진 재정정리사업을 살펴볼 것이다.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은 부임 이후 몇 달에 걸쳐 확립된 한국재정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조사의 내용은 황실재정, 화폐제도, 조세제도, 징세제도, 금융기구, 회계제도, 국고제도, 토지제도 등 한국재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한국재정 인식을 바탕으로 한 메가다의 재정정책은 그가 매 분기마다 작성한 『한국재정정리보고』(1~6)에 나와 있듯이 1905년도에는 화폐정리사업과 세출의 긴축, 1906년도에는 각종 시설사업과 세입의 정리, 1907년도에는 세입의 증가와 징세기관의 확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재정정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년도별로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재정정리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본 연구는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관을 중심으로 재정정리사업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메가다의 재임기간 3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메가다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관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고, 통감정치 이후부터는 이토의 재정관이 반영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완성되면 재정정리사업의 성격 뿐만 아니라 고문정치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병합 이전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정책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기대효과
1) 경제사연구에 연계 활용될 수 있다. 재정고문 메가다의 한국재정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재정정리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일본의 침탈을 용이하게 하고 통치자금을 한 ...
1) 경제사연구에 연계 활용될 수 있다. 재정고문 메가다의 한국재정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재정정리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일본의 침탈을 용이하게 하고 통치자금을 한국에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만들어진 재정구조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재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사연구에도 연계 활용되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2) 강점기 이전 일본의 침략정책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고문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재정정리사업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문정치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문정치는 통감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사 정도로 인식되었고 재정고문 역시 파견관리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고문정치는 통감정치가 시행되는 중에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재정고문은 여전히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재정고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인식과 현상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 침략정책인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의 차이점과 연계성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강점기 이전 일본의 침략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식민지관료제 연구와 한국관료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문정치기 재정고문의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러일전쟁 이후 한국에 파견되었던 일본인관료에 대한 연구이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동한 행정체계였으며, 미군정기를 거쳐 현대 한국관료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강점기의 관료제는 이미 러일전쟁 이후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재정고문부의 관리 중 61%는 통감부를 거쳐 조선총독부관리로 계속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정고문부, 경무고문부, 통감부 관리와의 협력 속에 진행되었던 재정정리와 재정고문에 관한 본 연구는 강점기 이전의 식민지관료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관료제, 나아가 한국관료제와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2장 目賀田의 한국부임과 재정조사, 3장 目賀田의 한국재정인식, 4장 目賀田의 재정정책으로 구성될 것이다. 2장에서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메가다에게 있었고 그는 재정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재정 각 분야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
본 연구는 2장 目賀田의 한국부임과 재정조사, 3장 目賀田의 한국재정인식, 4장 目賀田의 재정정책으로 구성될 것이다. 2장에서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메가다에게 있었고 그는 재정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재정 각 분야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음을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정리사업의 주체는 메가다였고 그는 정책의 수립과 세부적인 실행방법을 입안하는데 직접 관여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메가다는 한국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부임했으며 부임한 이후에도 탁지부, 경리원, 전환국 등 각 부서의 문서를 비롯하여 1894년 이후 세출입문서를 우선 조사, 열람한 사실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권한은 메가다에게 있었고, 메가다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재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메가다가 한국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메가다는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재정정리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였기 때문에 그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메가다는 광범위한 재정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황실재정, 화폐제도, 조세제도, 징세제도, 금융기구, 회계제도, 국고제도, 토지제도 등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재정에 대한 메가다의 인식은 대장성 주세국장이라는 재정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했으며, 한국의 상황에 입각한 독자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재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메가다의 재정정책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재정정리사업은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과 세출의 긴축, 1906년에 각종 시설사업과 세입의 정리, 1907년에 세입의 증가와 징세기관의 확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차별 재정정책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 서술할 것이다. 이로써 메가다의 재정정책이 갖는 구조와 특징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감정치 이후의 재정정리를 이토와 메가다의 재정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고문정치와 통감정치, 차관정치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본 연구는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랑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 한국의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904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실권은 메가타에게 있었다. 메가타는 부임한 이후 몇 ...
본 연구는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랑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 한국의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904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실권은 메가타에게 있었다. 메가타는 부임한 이후 몇 달 동안 재정조사에 몰두했다. 재정조사는 탁지부를 비롯한 한국재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재정조사 실시 후 메가타는 한국의 재정상태를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재정정리는 재정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된 다른 시설도 함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재정정리사업은 화폐정리→세출의 긴축→세입의 정리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메가타는 이 3가지가 재정정리의 3대 급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이었다. 또한 메가타는 농업의 개발, 식림의 장려, 공업의 발달, 교육의 시행, 경찰의 확장,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있어야만 한국재정의 발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정정리사업은 일본인 관료에 의해 일본차관으로 시행되었다. 그는 한국재정의 가장 큰 병폐를 군수와 이서층에 의한 지세의 중간수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본인 관료로 하여금 재정정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재정정리사업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으므로 일본 차관을 들여와 재정정리 및 기타 사업들을 시행해 나갔다. 차관은 일본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메가타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중요한 이권을 담보로 하였다. 메가타의 차관정책은 한국과 한국재정이 일본에 예속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
영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Korean finance and fiscal policy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Danetaro(目賀田種太郞). Megata was appointed in October 1904 to organize Korea's finances as a result of the first Korea-Japan Ag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Korean finance and fiscal policy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Danetaro(目賀田種太郞). Megata was appointed in October 1904 to organize Korea's finances as a result of the first Korea-Japan Agreement. The actual real power over the fiscal reorganization project was with Megata. Megata has been preoccupied with financial investigations for months since taking office. The financial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hroughout the Korean finance, including the Takji Department. After conducting the financial survey, Megata perceived Korea's financial status very low. He thought that fiscal reorganization was a completely new fiscal creation, and that in order to do so, other related facilities also needed new maintenance. The fiscal reorganization project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monetary reorganization → tightening expenditure → reorganization of revenues, and Megata recognized these three as the three major tasks of fiscal reorganization. However, it was urgent from the standpoint of Japan, not Korea. In addition, Megata argued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finances will only take place if agriculture is developed, planting is encouraged, industrial development, education is implemented, police expansion, and judicial system is improved. The fiscal reorganiz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by a Japanese official as a Japanese loan. He considered the biggest ill and ill of Korean finance to be the intermediate exploitation of the topography by the county governor and the Iseo class, so he had Japanese officials in charge of fiscal arrangement. In addition, since the fiscal reorganization project required a lot of funds, the Japanese loan was brought in to carry out fiscal reorganization and other projects. The Japanese loan was deposited at Daiichi Ginko and could only be used by Megata, and took Korea's important interests as collateral. Megata's loan policy was a major cause of Korea and its finances being subordinated to Japa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본 연구는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랑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 한국의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904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재정정리는 메가타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 대체적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 ...
본 연구는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랑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 한국의 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1904년 10월에 부임하였다. 재정정리는 메가타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 대체적인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재정정리의 순서나, 법률의 입안, 실행방법 등은 메가타에게 일임되었다. 메가타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이전 한국재정에 대한 조사 및 방침을 다소 연구한 상태에서 부임했다. 하지만 보고자료와 한국의 실상은 차이가 있었으므로 부임한 이후 몇 달 동안 재정조사에만 몰두했다. 재정조사는 탁지부는 물론 내장원, 경리원, 전환국 등 한국재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갑오개혁 이후부터 10년 동안의 내용이었다. 재정조사는 1905년 5월까지 이어졌다. 재정조사 실시 후 메가타는 한국의 재정상태를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재정은 메이지유신 초기와 같은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한국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여 통일된 바가 없으므로 모두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 군제, 법률, 경찰, 교육, 농업, 상공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시설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정정리는 재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된 다른 시설도 함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재정정리사업은 화폐정리→세출의 긴축→세입의 정리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메가타는 이 3가지가 재정정리의 3대 급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재정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의 정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시급한 순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시급한 순서였다. 이러한 재정정리 방침은 경제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메가타는 재정정리와 함께 산업의 장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산업 역시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농업의 개발, 식림의 장려, 공업의 발달, 교육의 시행, 경찰의 확장,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있어야만 한국재정의 발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가타의 재정정리사업은 재정정리와 시설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메가타는 이러한 재정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본인 관료를 고빙하였다. 그는 한국재정의 가장 큰 병폐를 군수와 이서층에 의한 지세의 중간수탈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한국인으로 재정정리를 하게 되면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재정고문부를 설치하고 300명이 넘는 일본인 관료를 고빙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재정정리사업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거나 새로 시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다. 메가타는 일본으로부터 여러 명목의 차관을 들여와 재정정리 및 기타 사업들을 시행해 나갔다. 화폐정리자금, 국고증권자금, 금융자금, 기업자금 등이 그것이다. 차관은 일본 제일은행에 예치되어 메가타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중요한 이권을 담보로 하였다. 메가타의 차관정책은 한국의 재정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강점기 이전 한국재정에 관한 연구에 기여 재정고문 메가타의 한국재정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메가타는 재정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재정정리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
1) 강점기 이전 한국재정에 관한 연구에 기여 재정고문 메가타의 한국재정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재정정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메가타는 재정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재정정리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일본의 침탈을 용이하게 하고 통치자금을 한국에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만들어진 재정구조는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재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근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사연구에도 연계 활용되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2)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고문 메가타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재정정리사업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문정치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문정치는 통감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전사 정도로 인식되었고 재정고문 역시 파견관리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정정리사업은 한국 보호국화의 기반이 되었고 재정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재정고문에게 있었다. 고문정치는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재정고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 침략정책인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려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강점기 이전 일본의 침략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식민지관료제 연구와 한국관료제 연구에 활용 본 연구는 고문정치기 재정고문의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러일전쟁 이후 한국에 파견되었던 일본인 관료에 대한 연구이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동한 행정체계였으며, 미군정기를 거쳐 현대 한국관료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강점기의 관료제는 이미 러일전쟁 이후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재정고문부의 관리 중 61%는 통감부를 거쳐 조선총독부관리로 계속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정고문부, 경무고문부, 통감부 관리와의 협력 속에 진행되었던 재정정리와 재정고문에 관한 본 연구는 강점기 이전의 식민지관료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관료제, 나아가 한국관료제와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