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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연구
Challenges and Improvements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COVID-19 outbreak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0S1A5B5A17090097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9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진아
연구수행기관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은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20년 5월 1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라 함)의 발표 기준,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317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2만 명을 넘었다.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자,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국제보건규칙에 근거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감염병은 그 특성상 국제적 협력 없이는 효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다.
    2005년, WHO는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의 채택을 통해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대응을 크게 강화했지만,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2014년 소아마비 바이러스 사태, 같은 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사태,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그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WHO는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임시 권고’(temporary recommendations)를 통해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임시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보건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났다.
    본 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정을 통해 규칙을 개선하는 방법과 개정 없이 준수 및 이행 강화를 통해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등 다각도의 국제보건규칙 개선책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 학술연구분야
    본 연구는 1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제보건법 분야에 대한 국내법학계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한국 국제법학의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공중보건은 국제법 분야 이외에도 보건, 의학, 정치, 경제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국제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후행 연구 과정에서 기반 지식으로 국제법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무분야
    이 연구는 국제법학계 뿐만 아니라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기구 활동과 조약체결 업무를 보는 외교부 및 공중보건 행정 공무원과 공중보건 전문가 등 실무가들이 국제보건법 이해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 입법과 정책 마련에 기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및 차후 새로운 국제보건법의 체결 과정에서 보건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의 연계
    국제법에서 국제보건법은 국내외 주요 국제법 교과서나 국제법학 강의커리큘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법학계의 비관심 분야이다. 이 연구는 국제법 강의 주제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국제보건법 교수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중보건 관련 강의에서도 국제보건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연구한다.
    첫 번째는 국제보건규칙상의 감염병 대응 경고 체계이다. 국제보건규칙은 감염병의 경보단계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한 단계만 존재하여, 조기 대응을 통한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제보건규칙상의 경보체계의 문제점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이전에 조기 경보 단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보건규칙상 경보 체계를 변경하는 방식과 다단계 경보체계 마련시 경보 단계별 고려해야 할 대응조치를 연구한다.
    두 번째는 당사국의 감염병 통보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여 이전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된 5건의 사례를 통해 당사국의 통고 의무의 준수를 살펴보고. 통고 의무 이행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보건규칙의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 또는 의무 이행을 도모하는 정책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국제보건규칙과 임시 권고의 규범력에 관한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을 통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보건규칙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시의 임시 권고의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시 임시 권고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지금과 같이 법적 구속력 없는 임시 권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준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비준수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다.
    네 번째는 당사국 핵심 역량 마련 이행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규칙상의 핵심 역량 마련 의무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사국이 구축 및 강화한 핵심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핵심 역량의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 외에도 관할 대상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WHO와 국제보건규칙을 통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유엔과의 협력 메커니즘 마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절차 개선 등에 관해 연구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정을 통해 규칙을 개선하는 방법과 개정 없이 준수 및 이행 강화를 통해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등 다각도의 국제보건규칙 개선책을 연구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첫 번째는 국제보건규칙상의 감염병 대응 경고 체계이다. 국제보건규칙은 감염병의 경보단계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한 단계만 존재하여, 조기 대응을 통한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건규칙상의 경보체계의 문제점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이전에 조기 경보 단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제보건규칙상 경보 체계를 변경하는 방식과 다단계 경보체계 마련시 경보 단계별 고려해야 할 대응조치를 연구했다.
    두 번째는 당사국의 감염병 통보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여 이전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된 5건의 사례를 통해 당사국의 통고 의무의 준수를 살펴보고. 통고 의무 이행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보건규칙의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 또는 의무 이행을 도모하는 정책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세 번째는 국제보건규칙과 임시 권고의 규범력에 관한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을 통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보건규칙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시의 임시 권고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시 임시 권고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지금과 같이 법적 구속력 없는 임시 권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준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비준수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해 검토했다.
    네 번째는 당사국 핵심 역량 마련 이행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보건규칙상의 핵심 역량 마련 의무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사국이 구축 및 강화한 핵심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보건규칙을 통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을 검토했다.
  • 영문
  •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ules revealed through the COVID-19 case, and studied various way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health rules including, for example, how to improve the rules through revision and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s by strengthening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without revision. In order to find a way to effectively utilize international law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the following points were reviewed.
    The first is the warning syste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IHR 2005). According to the IHR, there is only one level of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at the warning level of an infectious disease,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blocking the spread through early respons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warning system according to the IHR and the need to prepare an early warning stage before PHEIC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method of changing the warning system according to the IHR and the countermeasures to be considered at each warning level when preparing a multi-level warning system were studied.
    The second concerns the State party's duty to notify infectious disease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is study sought variou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provisions of the IHR or the policy to promot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by examining the State party's compliance with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rough the five cases in which PHEIC has been previously declared, including the COVID-19 situation.
    The third concerns the normative power of the IHR and temporary recommend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through the IHR,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echanism to induce compliance with IHR and temporary recommendations in case of PHEIC. This study reviewed ways to revise the international health rules in a way that provides legal binding force to temporary recommendations in the event of PHEIC.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method of granting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while maintaining the form of temporary recommendations that are not legally binding.
    The fourth concern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arty's core capacity development. This study identified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to prepare core capacity under the IHR, and reviewed measures to maintain and develop core capacity building and strengthened by the State party.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reviewed ways to prepare a stable and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system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throug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IHR, and to prepare an early warning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의 채택을 통해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대응을 크게 강화했지만,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2014년 소아마비 바이러스 사태, 같은 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사태,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그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WHO는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임시 권고’(temporary recommendations)를 통해 여행 또는 무역 제한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임시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보건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났다.
    본 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정을 통해 규칙을 개선하는 방법과 개정 없이 준수 및 이행 강화를 통해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등 다각도의 국제보건규칙 개선책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학술연구분야
    본 연구는 1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제보건법 분야에 대한 국내법학계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한국 국제법학의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공중보건은 국제법 분야 이외에도 보건, 의학, 정치, 경제 등의 학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국제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후행 연구 과정에서 기반 지식으로 국제법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무분야
    이 연구는 국제법학계 뿐만 아니라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기구 활동과 조약체결 업무를 보는 외교부 및 공중보건 행정 공무원과 공중보건 전문가 등 실무가들이 국제보건법 이해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 입법과 정책 마련에 기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및 차후 새로운 국제보건법의 체결 과정에서 보건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의 연계
    국제법에서 국제보건법은 국내외 주요 국제법 교과서나 국제법학 강의커리큘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법학계의 비관심 분야이다. 이 연구는 국제법 강의 주제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국제보건법 교수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중보건 관련 강의에서도 국제보건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공중보건위기상황,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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