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Verfassungsrechtlich Unzulaessiges bzw. Gebotenes Billigkeitsurteil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2046973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11월 01일 ~ 2015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서보국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여러 조세사건들로 인해 조세법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550 판결과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로 인해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법학방법론상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형평과세판결’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형평면제판결’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형평과세판결의 경우 통상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세관청의 유추적용이 행해지며 위법한 과세처분을 소송대상으로 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법관의 법형성작용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는 달리 형평면제판결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조세법령을 문언대로 적용한 불형평한 과세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해 인용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이러한 법관의 법형성작용은 헌법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구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에 대한 판결과 헌법상 허용되는 형평면제판결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수원교차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논증 분석을 통해 조세법상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논문으로 인해 사법부의 과도한 ‘형평과세’판결권한에 대해서는 조세법방법론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관의 법형성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세체계의 안정성을 사법단계에서도 추구할 수 있으며 일관된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법부가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행사한 ‘형평면제’판결권한을 촉구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시행중인 ‘형평법원’ 법오류수정논리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문언의 과잉포섭과 예외규정의 미비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에 ‘형평면제권한’이라는 축소적용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체계를 우리의 사법제도에서도 인정함으로써 체계상의 조세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음을 물론이며 일본국의 조세체계보다 더 발전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논문으로 인해 이제까지 조세법의 영역에서 불명확했던 연구방법론적 접근방법이 더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단계에서 각각 비교가능하며 적용가능한 방법론이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현재 계속중인 상고심에서 해석론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법관의 한계를 넘는 법적용인지 또는 헌법상 요청되는 축소적용이 필요한 것인지 활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법학과와 법학대학원 및 로스쿨에서 조세법 일반론과 해석론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교재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 연구요약
  • 형평과세판결은 통상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세관청의 유추적용을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을 조세공평을 이유로 법관이 인정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판결이다. 형평면제판결은 합헌적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형평한 과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이유로 법관이 문언의 축소적용을 통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이다. 법학방법론상으로 고찰해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조세법령을 문언대로 적용한 불형평한 과세처분을 법관이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해 인용판결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은 법관이 법학방법론상 소급적 유추적용을 행한 것이며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 형평과세판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 판결은 형평면제판결이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로서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구제로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이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요구를 경시하였다.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개별적인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정위헌사건으로 다루어 온 조세사례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불형평과세사건인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조세사건에 대한 헌법상 허용되는 축소적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으로 알려진 2006두17550 판결은 법관이 법학방법론상 소급적 유추적용을 행한 것이며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 ‘형평과세판결’이다. 판결의 논증이유로 설시된 조세공평의 이념과 법률상 공백상태의 발생은 주관적 조세소송구조에서 부적합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다른 법인들과의 조세공평을 실현하는 방법은 소멸했던 조세채무를 소급적으로 되살리는 진정소급입법을 제정하여 해결가능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이다. (3)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알려진 2010누26003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형평면제처분과 형평면제판결을 혼동하고 있으며 조세법령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없는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불형평처분은 언제나 합헌적인 법률에서만 발생하며 위헌법률에서는 위법처분이 발생할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계속 중인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구제로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이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헌법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요구되고 있는 법관의 법형성으로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한 불형평과세에 대한 형평면제판결은 공법적 관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헌법기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예외적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개별적 권리구제가 본질이었던 불형평과세사건을 지금까지 규범적으로 접근하여 한정위헌으로 해결하고 있었으나 형평면제판결로 인해 불형평과세사건은 한정위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