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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2012S1A5B5A07036993
연구기간 2012-09-01~ 2013-08-31
연구책임자 소건영
연구수행기관 건양대학교
  • 신청시초록
  • 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은 국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다양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그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고용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의 정의는 총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계약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원보증계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정하고 적용하느냐는 해석론과 판례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원보증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결과등록초록
  •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경제, 사회, 산업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근로고용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용자의 취직이나 기존의 취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의 신원보증을 고용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위와 같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1957년에 제정·시행된 신원보증법은 제1조 제2항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규정을, 2002년에 이어 2009년에 개정된 본 법(1957년 10월 5일 법률 제449호로 제정·시행되고,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고,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63호로 재개정됨) 제2조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1957년의 본 조항내용보다는 신원보증계약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지만, 개정조항 역시 신원보증법을 적용받는 계약범위를 총론적으로 한정한 것이다.

    신원보증법의 목적은 신원보증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이지만, 총 8개조로 그 내용도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신원보증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신원보증계약내용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제공자인 피용자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신원보증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친척, 친구, 지인 등 인적 관계에 기인하며, 사실상 피용자는 사용자의 강요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신원보증인은 어쩔 수 없이 피보증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보증인인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라는 점이다. 즉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의 정의는 총론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신원보증계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론과 판례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원보증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인 피용자와 그의 유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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