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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제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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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를 수행하신 연구자의 주요 연구성과물(원자료, 중간산출물)을 수집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복연구 발생을 방지하고 기 수행 연구 자료를 동료 및 후속 연구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사회분야 학문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성한 연구자료가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자 서비스(www.krm.or.kr)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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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연구성과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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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산출물 및 원자료 유형 및 예]
조사자료(통계자료),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낱장자료, 고문서, 고도서, 기사자료, 웹사이트 |
구분
| 원자료
| 중간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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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구자가 자료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 |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를 연구활동에 투입하여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한 자료 일체
진행 중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문헌 자료 (※ 출판되지 않은 회색문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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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
1)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자료
센서스
표본조사자료 (선거 여론조사, 전국가족조사, 도시가계조사 등)
경제 및 행정 통계
자료 정부기록문서(실록, 외교문서)
호적, 민간 기록문서, 문집, 전기, 서한 등
관찰 면접 구술 채록
2) 타인(타기관)이 출판한 문헌자료
타인(타기관) 생산 연구결과물 (논문, 저역서, 연구결과보고서 등)
(※A연구의 연구자가 B연구의 연구자가 생산한 중간산출물 또는 연구결과물을 연구에 활용한 경우, 이 자료는 A연구 입장에서 원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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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생산한 자료
직접 생산한 조사자료(Micro Data)
직접 생산한 관찰, 면접, 구술, 채록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학술대회 발표 자료(프로시딩)
Pre-Prints
(출판전 연구결과,
학술논문의 경우 최초 투고 논문)
연구팀 회의기록
연구팀 자체 발간 보고서 / 출판물
2) 타인(타기관)이 생산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직접 생산한 2차적 자료
통계표(통계자료)(Macr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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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Pre-Prints: 학술지를 통한 출판된 최종논문에 대한 최초 투고논문(동료연구자의 Peer-Review를 거치기 전 논문)
회색문헌(grey literature) : 통상적인 출판물의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가 어려운 자료로서 연구팀 자체 연구보고서, 회의기록, 프로시딩, 강의자료, 미완성원고, 출판 직전 연구결과 등을 포함
재단에 이미 제출하셨거나 제출 예정인 연차 및 결과보고서,최종 연구결과물(논문, 저역서)과 타인의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 (초상권, 명예권 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자료 수집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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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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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서비스 할 때, 저작자가 허락한 조건에 따라 일반연구자가 이용하는 공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의 서명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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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서비스 할 때, 일반연구자의 자료 열람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줄 수 있는 파일입니다. 연구자분이 자료에 대해 가장 정통하시므로 채워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기록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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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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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 담당 : 연하영
☏Tel 042-869-6723, ☎Fax 042-869-6727, e-mail: ha0@nrf.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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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물(중간산출물, 원자료) 제출의무 관련 규정 및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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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중간산출물’ 및 ‘원자료’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출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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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년도
| 원자료
| 중간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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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제2조(용어정의)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28조(연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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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제2조(용어정의) 제5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28조(연구결과보고) |
2009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용어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
2010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제30조(연구결과물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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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연구결과보고)
제30조(연구결과물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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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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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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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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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제2조(정의)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제29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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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FAQ를 참조하시거나 Q&A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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