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사략행위의 경쟁법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특허사략행위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금지행위 유형으로 의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해외 IT 기업들에 의한 특허사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
본 연구는 특허사략행위의 경쟁법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특허사략행위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금지행위 유형으로 의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해외 IT 기업들에 의한 특허사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특허사략행위의 미국 연방독점규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을 분석하고, 특허주장전문회사의 영업관행 및 특허사략행위 문제에 대한 미국 경쟁법학계의 동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 특허사략행위는 생산기업과 특허주장전문회사 간의 공동행위이므로, 특허사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특허주장전문회사의 특허주장이 단독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 제2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특허주장전문회사 및 특허사략행위 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특허사략행위의 경우 특허법에 따른 적법한 특허권 행사라는 측면과 기술혁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평가 자체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집행 오류 또는 과소집행 오류 중에서 어떤 오류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법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결과등록초록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는 특허주장주체(PAE, 세칭 특허트롤)를 이용한 생산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서, PAE 특허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PAE 문제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본고는 국외 특허사략행위를 크게‘특허거래’와 ...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는 특허주장주체(PAE, 세칭 특허트롤)를 이용한 생산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서, PAE 특허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PAE 문제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본고는 국외 특허사략행위를 크게‘특허거래’와 ‘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으로 구분하고, 특허주장을 다시 기만적 성격과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① 특허거래는 법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조항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② 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의 경우 (i) 기만적 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이 충족되면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ii) 법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허사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기만적·기회주의적 단독행위의 교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자, 실행자, 기회주의적 행위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 논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