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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2012S1A5B5A07038106
연구기간 2012-09-01~ 2013-08-31
연구책임자 우희숙(강원대학교)
연구수행기관 강원대학교
  • 신청시초록
  • “소비자 불매운동의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은 헌법적 허용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1.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설정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자 불매운동을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 제2차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는 헌법 및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직‧간접)사업자와 소비자를 현실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행위주체로 전제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대칭적으로 분배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경쟁적 시장구조)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경영효율성)하고 ‘소비자를 보호’(소비자 후생)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하려고 한다(제1조).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시장질서(공정거래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지배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지배자가 힘의 불균형 상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경쟁행위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정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개념정의 및 그 특징과 ‘외형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없는 법률의 흠결을 형법전상의 위력업무방해죄로 메우려하는 소비자(형법)정책을 법원은 실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불매운동의 행위유형으로서 집단적인 항의전화걸기가 ‘위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자유나 재산권보장을 중심에 놓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지양하기 위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의 목적 규정을 현행 헌법질서에 정합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 결과등록초록
  • 2013년 대법원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강요죄 및 공갈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은 노동영역에 적용했던 형벌구성요건을 소비자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그 본질상 집단적 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과 외형상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에서 대법원 판례가 ;헌법 및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범죄화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입장에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는 대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의 고지;는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법원 판례는 대상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헌법적 지침을 신중하게 고려하였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어떠한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이익;은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한계를 어디에서 확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도,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가 그것의 설정에 실패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범죄화를 포기하고, 불매운동을 행사하는 소비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단체)의 (집단적) 의견표명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기업은 그 생존자체가 위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비자 불매운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소비자(들)의 이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인 소비자(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소비자(단체)에게 단순히 경제적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행위에 기초하여야 한다. 만약 불매운동의 목적이 다른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염려하는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불매운동의 실력행사에 형벌구성요건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 보다는 그것의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신뢰하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다. 이는 노동영역에서 대법원 판례가 쟁의행위에 형벌구성요건인 ;위력;을 투입하였을 때 발생하였던 경험적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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