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상품은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생산공정과 복잡한 유통과정 ...
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상품은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생산공정과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특정한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그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적용될 증거법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에 대한 이론을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을 통한 정보공개는 결국 법원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편재형 사건에서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이 논문에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의 정보 및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여러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와 함께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제도와의 비교·고찰한다.
결과등록초록
제품매매의 결과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는 별론하고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구매자가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
제품매매의 결과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는 별론하고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구매자가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은 제조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태도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적용될 일반적인 입증책임에 대한 이론을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은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단지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고찰할 필요성도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