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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2013S1A5A2A01018027
연구기간 2013-05-01~ 2014-04-30
연구책임자 홍성규(한국교통대학교)
연구수행기관 한국교통대학교
  • 신청시초록
  •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는 국내법원을 통한 제소, FTA의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ICSID의 국제중재 등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히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적의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ICSID의 분쟁해결메카니즘과 실제 ICSID의 국제중재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인간의 분쟁해결제도인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 ICSID의 국제중재로 투자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ICSID의 국제중재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리적이고 실무적인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본 연구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SID분쟁해결메카니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상사중재에서와 같이 중재인을 통상적으로 3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각각의 당사자가 지명하는 각각의 중재인과 양자가 지명하거나 사무국이 지명하는 제3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투자분쟁의 경우 그 계쟁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결과등록초록
  • 1980년 후반부터 세계 각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유치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외화유출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하는 등 외국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산품의 구매․사용요구, 사용부품의 제조요구, 수출입균형요구, 국내판매요구, 기술이전요구, 출자비율규제, 외환규제, 라이센스요구, 고용요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조치의 일부는 강력한 무역왜곡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GATT 제3조 및 제11조 등에 위배되는 조치로써 금지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EPA/FTA) 및 양국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서는 협정의 적용․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체약국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2)일방 체약국의 투자가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방법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EPA/FTA나 BIT에서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건수는 극히 적은 편이며, 대부분 WTO의 DSU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제도는 투자수입국이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투자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가가 투자수입국과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부(arbitrator)가 투자수입국의 협정위반을 인정한 경우에는 투자가는 투자수입국으로부터 금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SD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투자가는 투자수입국과의 분쟁을 당해 투자수입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ICSID분쟁해결절차는 WTO에서와 같이 국가가 분쟁당사자가 되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가 사인(私人)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대규모의 투자활동이 가능한 다국적기업이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투자유치국에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투자가와 투자유치국간 분쟁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부정책이 분쟁사안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중재절차에서 투자유치국의 정부정책을 심리하게 되어 주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유치국은 국가면제이론(State immunity doctrine)을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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