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IFRS 도입 이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IFRS 도입 이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를 결정하고, 동 측정치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기업회계 및 세법규정의 변화를 비교하여, 회계기준 혹은 세법의 개정이 양자의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Atwood et al.(2010)의 방법을 통해 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통계적 기법에 의한 양자의 일치도를 산출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세전회계이익(PTBI)과 과세소득(TI)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도출하며, 이 수치가 커지면 일치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RMSE는 1990년대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IFRS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2009년 이후 그 수치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개정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회계기준과 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등록초록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와 관련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 개정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와 관련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 개정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주요한 과세소득 정보 산출자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집단, 그리고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 체제하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용정책으로 인한 실무상의 효익과 비용 및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회계제도의 개혁과 K-IFRS 도입 이후의 두 기간에서 일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석결과는 K-IFRS 적용 이후 양자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실무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응답자가 세무상 이익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세무상 이익은 조세전략수립, 기업성과측정 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는 K-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의 유지시 세무조정사항의 증가와 공평과세 위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셋째,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8%의 응답자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무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향후 법인세법 개정시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은 회계기준과 보다 독립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회계전문가 집단은 현행보다 다소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 여부에 대체적인 효익과 비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향후 과세당국이 개정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각 계의 입장과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