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7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가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최근에 한-중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 ...
2013년 5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7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가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최근에 한-중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전개를 앞두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 양국간 교역 규모는 43배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전체 수출에서 25%나 차지하여, 갈수록 대중무역의존도와 크게 증가함으로서 중국과의 FTA 협상 체결은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신보후무역수단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증가로 협상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WTO/TBT협정을 체결하고 산하에 WTO/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제정 및 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WTO/TBT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WTO 회원국이 신규 제정하거나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TBT 관련 정책으로는 중국강제인증제(CCC), 자발적 인증제, IT제품 오염통제 정책, China REACH, China- RoHS 등이 있다. 그 중 중국강제인증제도는 통상 CCC마크를 취득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원인중 하나는 중국이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공장실사 결과 적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WTO/TBT협정 제6.4조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성평가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결과등록초록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둔화는 각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15년 2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서명을 마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둔화는 각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15년 2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서명을 마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WTO에 통보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1,016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고 있다. 중국은 TBT 제도로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제도, “China RoHS(중국 전기전자제품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제도, China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등이 있다. 하지만 동 제도들은 WTO/TBT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제시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비차별원칙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어 상대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한·중 FTA에 있어 TBT 협정 실효성을 강화시키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을 무역 원활화 차원에서 협상 및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TBT 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WTO에서도 권장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중 교차지정 방식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차지정은 양국간의 기술규정이 동등하지 않아도 되고 규제시스템의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인증절차나 기법이 국제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음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입규제국인 중국이 자국의 기술규제 및 적합판정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 기관을 수출국인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본 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평소 대외통상정책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중국의 통상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 인증절차에 대한 시간단축과 비용절감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협상은 한·중 FTA/TBT협정 제 6.6조 적합성 평가절차를 근거로 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