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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2014S1A5A2A01017354
연구기간 2014-05-01~ 2015-04-30
연구책임자 정소민(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 신청시초록
  •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 발전과 함께 자산가들이 출현하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다소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정상속제도나 유증제도 이외에 생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상속의 큰 틀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미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조문을 신설하였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 대신 신탁을 이용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증 또는 사인증여와 유사하다. 한편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일회적인 재산승계를 넘어서서 여러 세대를 연속하여 순차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과 상속법의 관계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즉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인지 특히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로 우리나라 상속법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 그 신탁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탁과 상속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신탁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법의 우선적 적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속법상의 제도는 유류분제도인바, 유류분제도와 신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결과등록초록
  • 우리나라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 발전과 함께 자산가들이 출현하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다소 엄격한 우리나라의 법정상속제도나 유증제도 이외에 생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상속의 큰 틀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미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 대신 신탁을 이용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증 또는 사인증여와 유사하다. 한편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일회적인 재산승계를 넘어서서 여러 세대를 연속하여 순차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는 보편적으로 이루어고 있지는 않지만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산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가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현실로 인하여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탁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2012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신설하고 그 유효성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은 법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나 신탁에 관한 사회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에 이용되는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조문이 대단히 간략하고 신탁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해석론에 맡기고 있어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제도의 충돌 문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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