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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2013S1A5A8021810
연구기간 2013-05-01~ 2014-04-30
연구책임자 김태관(동아대학교)
연구수행기관 동아대학교
  • 신청시초록
  • 영국 건설도급계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기연장신청과 공정방해에 따른 금전보상클레임에 관한 판례를 살펴 보면, 공기의 변경은 계약에서 공기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계약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조항에 의해 공기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예컨대, JCT SBC 05 제2.29조에서 공기연장이 인정되는 「관련 사상(Relevant events)」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JCT SBC 05 제2.26조 내지 제2.28조에서 공기연장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공사의 실시가 방해받은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청구권을 상세하게 규정한 계약조항(이하 “클레임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 클레임조항은 앞서 본 공기연장청구에 관한 계약조항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공기연장은 계약관리담당자가 공기연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공사의 실시가 방해받은 경우에서 금전적 보상은 공기지연의 발생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나머지는 공기연장조항은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공기지연 뿐만 아니라, 불리한 기상조건과 같이 중립적인 사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청구의 대부분은 도급인의 책임에 의해 공사가 방해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계약에 의한 클레임이 인정되는 사유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 특히,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협력의무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관하여 제642조, 제643조에서, 건설공사도급규칙(VOB) B편 제3조, 제4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 결과등록초록
  •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청구권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할 것, ②공기연장사유의 발생이 전체공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한다. 소극적 요건으로 ③공기연장사유의 발생 여부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는 결국 수급인의 공기연장사유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지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절차적 요건으로, ①수급인이 공기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연장신청을 할 것, ②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할 것, ③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것을 요한다. 위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공기연장신청서와 첨부서면인 수정공정표에는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이 공기연장사유의 발생과 그로 인해 공기연장신청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에 의한 적법한 공기연장신청은 공기연장비용청구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기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기연장비용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실비범위 내에서 공기연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기연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수급인의 영업적 일실이익 등은 공기연장비용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공기연장비용청구를 허용하는 계약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계약조항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실비범위를 벗어난 손실이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협력의무를 긍정함으로써 공기연장비용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관한 독일 VOB/B편의 규정은 독일 민법 제293조 이하의 채권자지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독일 민법 제642조 이하의 규정도 채권자지체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동 규정상 도급인의 협력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책무에 불과하다. 우리 민법은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관한 독일 민법 제642조 이하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독일 민법 제642조의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논의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만, 채권자지체에 관한 규정에 기해서 도급인의 협력해태나 거부에 대해 민법이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을 수급인이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권자지체규정은 채권자의 “수령”만을 전제로 하지만, 도급계약의 특성상 수령행위 외에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도급인의 다양한 협력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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