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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를 위한 조세사면제도의 도입방안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1-2014S1A5A2A01016619
연구기간 2014-05-01~ 2015-04-30
연구책임자 윤현석(원광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원광대학교
  • 신청시초록
  • 조세사면, 즉 가산세 등의 감면이나 형사고발의 면제 등을 한다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적인 도입을 위하여 각국의 입법사례과 입법성과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조세사면제도에 대한 과거의 제도 및 현행 제도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그동안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지, 특히 위헌적 요소와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먼저 각국의 이용실태에 따른 조세사면제도를 분류하여 보면,
    ① 임시적 세수 확보형(특사형) : 세수를 일시적 동시에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의무준수의 유지ㆍ향상은 고려 밖인 경우가 많다.
    ② 신고오류 등 시정형(기본형) : 실시기간을 한정하고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를 특히 한정하지 않은 채 납세자가 신고오류 등을 자주적으로 수정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③ 규제도입형 : 벌칙이나 집행의 규제강화책 등의 도입 전에 해당 규제강화책 등에 대해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사전에 일정기간에서 용서적으로 가산세나 형사고발의 면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④ 해외금융자산 등의 신고형 : 2000년 이후 개인부유층을 목표로 하여 OECD가 가맹국으로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해외금융구좌에 자산을 은익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EU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⑤ 특정조세회피기법의 이용신고형, ⑥ OECD의 자발적 신고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세사면제도의 입법례 분석하여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및 오스트리아의 선진국에서 국외정보보고제도 및 국내 원천소득만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지역(tax shelter) 정보개시제도의 상황에 대해 각국의 자발적 신고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조세정보교환조약 (TIEA)의 적극적 체결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결과등록초록
  •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은닉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하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는다. 만일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이 된다면 마지못해 납부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만 바보취급을 받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로부터 얻는 모든 소득은 과세되고 이를 과세관청이 발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닉소득과 자산은 국내외 영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역외소득과 자산의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사면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조세사면은 가산세 등의 감면이나 형사고발의 면제 등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정보보고제도나 벌칙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사면은 국내 은닉소득 및 자산인 경우와 국외 은닉소득 및 자산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961년에는 형사처벌의 면제와 본세의 감면, 1993년 세무조사 특례, 1995년 추징의 면제는 국내 은닉소득 및 자산인 경우이다.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사면의 조치는 국외 은닉소득 및 자산의 경우이라는 점에서 조세사면의 대상에서의 차이가 있다.
    최근 자발적 신고를 통한 조세사면의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말 국조법의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과태료ㆍ가산세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자진신고에 대한 한시적 특례조항(같은 법 제38조)을 신설하여 2016년 12월 31일 까지 조세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까지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융실명법 시행 초기와 같은 세무조사의 특례와 같은 조세사면이 같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은닉된 소득 및 자산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소득 및 자산까지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조세사면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식의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권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세부담 완화와 같은 조세사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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