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궁핍화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은 서민에게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과 빈곤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t ...
1997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궁핍화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은 서민에게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과 빈곤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iques)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회안전망을 급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안전망의 실업자 포용비율이 15.5%에 지나지 않으며,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가구경제가 안정된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체계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지금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사회정책의 핵심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는 과거 문민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복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에 정확한 개념규정 없이 정치적 수사(rhetoric)에 그쳤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본래의 의미대로 전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와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소외, 빈곤, 불평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 1997년말 이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종합실업대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파라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생산적 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함께,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근로복지 프로그램(workfare programme)의 운영방안을 살펴 본다. 특히 1996년부터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하나의 급여제도로 통합시키는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여통합을 기반으로 , 1998년부터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복지와 근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 나라의 빈곤실태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형태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내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현재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수준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며, (2)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여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대상자 유형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가능한 효율적인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심적 프로그램으로 설정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모색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자들에게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으로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