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본 연구는 혼인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문제를 선결과제로 한다(Ⅱ). 그 다음으로는 독일에서의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법률의 입법과정, 주요내용,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BVerfGE = NJW 2002, S. ...
동성혼인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본 연구는 혼인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문제를 선결과제로 한다(Ⅱ). 그 다음으로는 독일에서의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법률의 입법과정, 주요내용,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BVerfGE = NJW 2002, S. 2543f.) 등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Ⅲ). 그리고 미국에서의 동성혼인에 관한 논의를 위에서 언급한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798 N.E. 2d 941 mass., 2003)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Ⅳ).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의 기본권 보장체계와 가족이라는 제도보장체계 아래에서 동성혼인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들어가는 글 □ 혼인의 개념과 혼인의 기능 □ 혼인과 가족개념의 관련성 □ 동성혼인과 양성혼인간의 차이 또는 차별에 대한 검토 □ 동성간 생활공동체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배경과 판례의 검토 1. 미국에 있어서의 동성혼인 1) 입법(또는 논의)의 배경 2) Texas Anti-Sodomy 판결(2003. 6. 26). 3)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798 N.E. 2d 941 mass., 2003) 2. 독일의 경우 1) ‘동성 생활공동체에 대한 차별취급의 종식을 위한 법률’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2)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 = NJW 2002, S. 2543f.) □ 한국에서의 동성혼인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 마치는 글
결과등록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 중에 동성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동성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동성혼인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동성혼인을 금지함으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 중에 동성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동성혼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동성혼인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동성혼인을 금지함으로 인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해 동성혼인을 법적인 가족개념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헌법적으로 과연 동성혼인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성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문화국가의 원리, 혼인과 가족제도,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성혼인에 대한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의 문제는 결국 혼인의 개념문제에 귀결된다고 하겠다. 헌법의 명백한 규정(‘양성의 평등’) 때문에 기존의 혼인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면, 기존의 혼인개념을 인정하면서 그 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을 개방하여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혼인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이를 대신하는 지속적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 즉 개인적 유대나 인간적 결합 등으로 이를 대체하여 버리는 방안 등은 헌법 제9조(국가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창달의무)와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