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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ectronic Credit Selling Bond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3-B00293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윤창술(진주산업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진주산업대학교
  • 신청시초록
  • 1)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와 전자어음제도

    어음결제축소의 방안으로 도입된 현금성결제제도의 하나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 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금융결제수단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음, 수표 등 장표 위주의 결제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자어음제도는 지면 형태의 어음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어음의 발행, 양도, 담보설정, 상환 등 어음에 관련된 제반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의 무권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어음은 어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전자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과의 관계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법적 성격상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전자증권이라는 외형과 금전채권이라는 실체가 결합된 지명채권이나 기명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통성이 제한된 유가증권적 속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어음은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완전유가증권이다. 그런데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이용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의 장점을 혼합한 금융결제수단이라는 이유로 어음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어음과 어음과의 관계

    전자어음은 서면을 기반으로 하는 어음과 달리 유형의 증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서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음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현행 어음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기존어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과 동법안이 그리고 있는 전자어음의 모습은 외관이 전자문서의 형태를 띄고 있을 뿐 기존의 어음과 다르지 않다. 동법안 제3조에서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전자어음이라 하여 기존어음과 법리적으로 다른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현행어음법은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서면형태의 어음을 전제로 하여 입법된 현행어음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다.

    4)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과의 관계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어음과 기능이 비슷하며 어음을 전자적으로 대체할만한 제도라는 점에서 전자어음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를 기본적으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기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지명채권이나 기명채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어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어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안에 의하면 전자어음은 지시채권이다. 이와 같이 전자어음이 전자외상매출채권과 다름이 명백한 이상은 전자어음에 대해 B2B의 결제수단으로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는 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연쇄도산 야기, 비용전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책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던 어음제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가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5) 해결과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와 전자어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 e-비즈니스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늘려 나가고 매매보호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결과등록초록
  • B2B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물품거래, 오프라인 대금결제’라는 ‘반쪽 e마켓플레이스’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B2B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지급결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와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 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금융결제수단이다. 또한 전자어음은 현행 어음법상의 서면상의 약속어음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전전 유통되는 어음인데 2004년 3월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전자어음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전자어음은 기존어음과 법리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므로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현행어음법은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어음과 기능이 비슷하며 어음을 전자적으로 대체할만한 제도라는 점에서 전자어음제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은 서로 다르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유통성이 제한된 유가증권적 속성을 가지는데 반해 어음은 완전유가증권인 것이다. 한편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다르지만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이용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와 전자어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서 e-비즈니스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늘려 나가고 매매보호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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